고정자산관리규칙
[ 시행 ] [ 개정 ]

[ 안전경영실 ]

제 1 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51조제3항에 따라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와 그 기준을 정하여 고정자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30.>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0., 2020.1.17., 2023.9.18.>
1. "고정자산"이란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시설 및 건설중인 자산을 말한다.
2. "관리"란 고정자산의 취득, 유지, 운용, 임대차, 처분 및 그 밖에 고정자산에 관한 운영 전반을 말한다.
3. "고정자산 관리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각 실,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4. "고정자산 관리자"란 고정자산 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취득"이란 고정자산의 매입, 공사(건축, 설치, 개수(改修),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환 및 무상양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
6. "불용결정"이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처분"이란 불용결정한 고정자산을 철거, 폐기, 매각, 교환 및 무상으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공작물 포함)로서 토지와 함께 매입하여 철거할 축조물을 말한다.
9. "관리전환"이란 고정자산 관리부서 사이에 고정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조항
 제3조 (관리책임)
고정자산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는 관계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관리담당
조항
 제5조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
① 공단의 고정자산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를 둔다.
②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는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개정 2024.12.19.>
[전문개정 2016.9.20.]
조항
 제6조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의 관장업무)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고정자산의 수급계획 및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정자산의 총괄관리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유지보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4.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의 기록, 재평가, 감가상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정자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7조 (고정자산 관리자)
① 고정자산 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정자산에 관한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2. 고정자산의 유지, 보전 및 운용과 임대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고정자산의 기록, 재평가, 감가상각의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정자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고정자산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직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 삭제 <2016.9.20.>
제 3 장 자산관리
제1절 통칙
조항
 제9조 (관리 개시시기)
취득 또는 내부 인계인수된 고정자산의 관리 개시 시기는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인수한 때로 한다.
조항
 제10조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 관리자는 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정자산 분류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운용 및 변동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0.]
조항
 제11조 (유지보수)
고정자산 관리자는 수선 또는 복구할 필요가 있는 고정자산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등기 및 등록)
① 고정자산 관리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산을 취득, 변경 및 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유권보존 · 이전 및 말소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법」등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날까지 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 (표지의 설치)
고정자산 관리자는 관장하는 토지의 경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9.18.>
1. 담장, 축대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장차 분쟁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없거나 소유가 명백한 경우
조항
 제13조의2 (경계의 변경)
고정자산 관리자는 관장하는 토지의 경계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항
 제14조 (보험의 가입)
고정자산 관리자는 고정자산의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보험 등 그 밖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담보제공 제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유의 고정자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때와 담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에 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의2 (사옥 기준면적 등)
① 공단 사옥(임차한 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부분: 별표 1의 공통시설, 가입자 등 편의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2. 공용부분: 제1호의 전용부분을 제외하고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으로 이용하는 부분
② 전용부분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단이 소유하는 사옥의 공용부분 면적은 전체면적(전용부분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의 합으로서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5(사옥의 지하층에 전기 · 기계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으로 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8.30.>
별표 1제3호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1인당 업무면적(전체면적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은 56.53㎡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8.30.>
제2절 취득
조항
 제16조 (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자산을 취득(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9.18.>
② 제1항의 승인 절차를 거친 이후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최초 승인받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신설 2023.9.18.>
③ 제2항의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3.9.18.>
조항
 제17조 (매입취득)
① 고정자산은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 목적의 건축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 부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정자산실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
1. 매입 예정 부지 · 건물, 매입방법 등 매입에 관한 세부사항
2. 매매계약서
③ 고정자산은 공단이 직접 매입한다. 다만, 토지 또는 건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매입할 수 있다.<신설 2016.9.20.>
조항
 제18조 (공사취득)
고정자산은 공사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 투입재료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공사를 시행하고 그 투입금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 (교환취득)
교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교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교환취득이 다른 방법의 취득보다 유리한 경우
3.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
 제20조 (무상취득)
① 고정자산을 기부, 무상양도 등의 방법으로 무상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자산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일 것
2. 해당자산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을 것
3. 해당자산에 제3자의 권리나 제세공과금의 체납이 없을 것
4. 관계법령상 해당자산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취득 절차는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1조 (매입 예정가격)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고정자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 예정가격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제1항 · 제2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 전단에 따른 금액에 해당 비용을 합한 금액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9.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그 밖에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매입 예정가격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공급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9.20.>
조항
 제22조 (적합성 조사)
고정자산 관리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취득 목적
2. 대상자산의 실사와 부동산 공적장부 확인
3. 민원접근성, 주변환경, 장래발전 가능성 등 입지여건
4.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관한 사항 및 제세공과금의 체납 유무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23조 삭제<2016.9.20.>
조항
 제24조 (부지매입 기준면적)
부지매입 기준면적은 신축 표준설계도의 건축면적, 주차면적, 조경면적 및 그 밖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조항
 제25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수입국의 화폐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철거 목적의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조항
 제26조 (고정자산 취득일자)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개정 2022.8.30.>
1. 해당 고정자산의 매입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
2. 관계 행정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중 빠른 날
4.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무상양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품목의 인수일
[전문개정 2016.9.20.]
조항
 제27조 (건설중인 자산)
① 건설중인 자산은 미완성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지출을 건설의 완성 또는 취득의 완료 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8.30.]
제3절 위원회
조항
 제28조 (신축지사등선정위원회)
① 사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지사 또는 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축지사등"이라 한다)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실에 신축지사등선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2.19.>
1. 신축지사등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신축지사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축지사등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가 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축지사등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9.20.]
조항
 제29조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사옥 등의 신축 · 증축 · 설치 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매입 예정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 없이 매입 예정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단과 양해각서(이사장이 직접 체결한 것에 한정한다)를 체결한 자에게서 매입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가. 주차장 부지
나. 기존 부지와 합필이 가능한 부지
3. 그 밖에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후보지 선정이 필요할 때마다 설치한다.<개정 2022.8.30.>
1. 지사에서 매입하려는 경우: 해당 지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설치
2. 지역본부에서 매입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설치
3. 본부 각 실, 연구원 또는 인재개발원에서 매입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에 설치
③ 부지선정위원회에서부지의 매입 예정부지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민원 접근성, 편의성 및 장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위치의 적절성
2. 표준설계도 반영가능 여부
3. 매입가격의 적정 수준
4. 제22조에 따른 적합성 조사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9.20.]
조항
 제30조 삭제<2016.9.20.>
조항
 제31조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0.>
② 제29조제2항 각 호의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2의2와 같다.<개정 2016.9.20.>
조항
 제31조의2 (위원의 제척 · 회피)
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매입 후보지 소유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매입 후보지 소유자의 친족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매입 후보지가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의 국유재산에 해당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면 별표 2의2 위원 중 신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아니한다.<신설 2018.11.20.>
④ 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결정 및 제2항에 따른 회피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32조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33조 (부지선정위원회 소집 및 회의)
①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단 소속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34조 (부지선정위원회의 간사)
부지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지를 매입하려는 부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9.20., 2018.6.26., 2018.11.20.>
1. 지사: 해당 지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의 사옥신축 등을 담당하는 팀장
2. 그 밖의 부서: 해당 부서의 부지매입 등을 담당하는 팀장
조항
 제35조 (수당 등)
부지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5조의2 (건물선정위원회)
고정자산 관리자는 고정자산 중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매입 예정건물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6조 (실무추진위원회)
① 부지 또는 건물에 관한 취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하려는 부서에 실무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려는 대상과 관련하여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하려는 고정자산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9.20.]
조항
 제36조의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단 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4절 관리
조항
 제37조 (임차)
① 고정자산 관리자는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9.20.>
조항
 제38조 (임대 · 무상대여)
① 고정자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사옥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 고정자산 본래의 용도와 가치 및 그 유지 · 관리에 방해가 없을 것
2. 제15조의2에 따른 기준면적(별표 1제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사용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면적이 복도 등으로 별도 구획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옥의 일부를 임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4.26.>
1. 공단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③ 제2항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유상사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4.26.>
[전문개정 2016.9.20.]
조항
 제38조의2 (시설개방)
① 공단은 각 단체 및 기관, 지역주민에게 보유시설의 일부를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개방대상 및 운영방안은 고정자산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9조 삭제 <2016.9.20.>
조항
 제40조 (임대차계약서 등)
① 고정자산 관리자는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고정자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전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 명의자의 명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표시
2. 용도
3. 계약기간
4. 임대차보증금
5. 임대차료
6. 관리유지비
7. 임차인의 준수사항
③ 임대료 및 임차료는 공단에 이익이 되도록 하되 타당성이 있는 조건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16.9.20.>
조항
 제41조 (관리보고)
고정자산 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분실, 훼손 및 성능저하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1월 말까지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조항
 제42조 (보고 등)
① 관리 또는 사용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사용자 또는 보관자와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정자산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발견 또는 발생일자
3. 종별 및 구조
4. 분실 또는 훼손 고정자산의 수량 및 가액
5. 분실의 원인
6. 그 밖에 필요한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고정자산 관리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43조 (관리전환)
① 고정자산 관리자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 할 수 있다.<개정 2016.9.20.>
1. 본부(본부 각 실,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을 포함한다)와 지역본부 사이, 본부와 지사 사이에 관리전환하는 경우: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
2. 본부 각 실,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 사이에 관리전환하는 경우: 총괄 고정자산 관리자
3. 지역본부 · 지사 사이, 지역본부 사이, 지사 사이에 관리전환하는 경우: 지역본부(지역본부 사이에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본부를 말하며, 지사 사이에 관리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말한다) 고정자산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자산을 인수할 자는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조항
 제44조 (용도변경)
지역본부 고정자산 관리자 또는 지사 고정자산 관리자는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의 기능별 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대장사본 및 도면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
2. 자산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경우
3.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
제5절 처분
조항
 제45조 (고정자산의 처분)
고정자산중 토지, 건물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자산을 처분(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 면적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조항
 제46조 (불용결정)
① 이사장은 고정자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8.30.>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고정자산 관리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신청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3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47조 (물품반납 및 폐기)
고정자산 관리자는 제46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고정자산중 철거로 발생한 물품 또는 사용 중지로 발생한 물품은 「물품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물품관리담당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1.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철거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
2. 시설의 성질상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3.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의 시설로서 철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조항
 제48조 (매각, 무상양도 등)
고정자산 관리자는 불용결정된 고정자산을 매각, 무상양도, 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매각예정가격 조사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2. 부동산 감정표(별지 제5호서식)
3. 매각(양도, 교환) 사유서
4. 그 밖에 필요한 참고사항
조항
 제49조 (처분가액 등)
①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토지 또는 건물의 처분가액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의3에 따른다.
② 고정자산 관리자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을 철거, 반납, 폐기, 매각, 교환 및 무상양도 할 때 그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전부처분: 관리대장상의 수량이 전부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수량,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일체
2. 일부처분: 관리대장상의 취득가액 중 처분되는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비율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누계액
3. 주종물의 처분: 관리대장상의 고정자산단위별로 주물과 종물이 복합되었을 경우에 주물을 철거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종물을 철거하고도 그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물의 취득가액 및 그 비율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누계액
제 4 장 감가상각 및 재평가
조항
 제50조 (감가상각)
① 고정자산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8.30.]
조항
 제51조 (재평가)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8.30.>
제 5 장 고정자산 기록관리
조항
 제52조 (관리대장)
고정자산 관리부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53조 (장부 및 부속서류)
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물조사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2. 토지, 건물의 도면
제 6 장 보칙
조항
 제54조 (세부관리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고정자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옥관리지침」, 「사무실임차관리지침」 및 「강당대관업무지침」으로 정한다.
부칙<2014.11.26.>
제1조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이 규칙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9.20.>
이 규칙은 201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26.>
제1조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②까지 생략
고정자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 · 제2호, 별표 1제1호의 구분란 및 별표 2의2의 위원란 중 "차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정자산실사표(토지) 하단 및 고정자산실사표(건물) 하단의 "담당차장"을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8.11.20.>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7.>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26.> [시행일 2021.4.26.]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30.> [시행일 2022.8.30.]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9.18.> [시행일 2023.9.18.]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9.> [시행일 2024.2.19.]
(직제규정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정자산관리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정자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영지원실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지원실"을 "안전경영실"로 한다.
별표 2의2 지사의 위원란 중 "경영지원실"을 "안전경영실"로, 지역본부의 위원란 중 "경영지원실"을 "안전경영실"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