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0., 2020.1.17., 2023.9.18.>
1. "고정자산"이란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시설 및 건설중인 자산을 말한다.
2. "관리"란 고정자산의 취득, 유지, 운용, 임대차, 처분 및 그 밖에 고정자산에 관한 운영 전반을 말한다.
3. "고정자산 관리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각 실,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4. "고정자산 관리자"란 고정자산 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취득"이란 고정자산의 매입, 공사(건축, 설치, 개수(改修),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환 및 무상양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
6. "불용결정"이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처분"이란 불용결정한 고정자산을 철거, 폐기, 매각, 교환 및 무상으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공작물 포함)로서 토지와 함께 매입하여 철거할 축조물을 말한다. 9. "관리전환"이란 고정자산 관리부서 사이에 고정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