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1., 2025.9.26.>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직제규정」 별표 7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공단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임직원(「정관」 제7조에 따른 임원, 「직제규정」 제5조에 따른 직원, 「인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 · 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 처리한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민감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영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3. "고유식별정보"란 영 제19조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4.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 ·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5.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6.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7.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18.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본부(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같은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본부, 지사 및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19. "본부등"이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본부(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및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