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지원직 운영규칙
[ 시행 ] [ 개정 ]

[ 인력지원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86조 및 「보수규정」 제3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탁지원직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보수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4.12.26.>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수탁지원직(이하 "수탁지원직"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4.12.26.>
 제4조 (직무유형 및 호칭)
① 수탁지원직 직원의 직무는 그 내용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가나다순에 따라 하위부터 상위까지의 직무유형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유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12.14.>
② 수탁지원직 직원의 직무유형별 호칭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23.12.14.>
[제목개정 2023.12.14.]
제2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5조 (설치 등)
① 수탁지원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단에 수탁지원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4.12.26.>
1. 제8조제2항, 제8조의2에 따른 제한경쟁시험, 채용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 공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변경임용, 변경임용 대상 제외의 면제 및 그 제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수탁지원직 수습직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7., 2024.6.3., 2024.12.26.>
1. 위원장: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
2.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채용계획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에 위촉한다.
가. 공단 본부 소속 2급 직원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사람
나. 변호사 · 교수 ·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간사: 제1호에 따른 부서에 소속된 3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가목의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간사"로 한다.
제2절 채용
 제8조 (채용기준)
① 이사장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수탁지원직 직원을 채용한다.<개정 2024.12.26.>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응시대상을 제한하는 시험(이하 "제한경쟁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1. 임용예정 직무유형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그 분야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3. 퇴직하였던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와 동일한 직무유형에 다시 채용할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③ 공개경쟁시험 및 제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2.26.>
 제8조의2 (채용계획)
① 이사장은 수탁지원직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1. 채용 예정 직무유형 및 인원
2. 채용 자격요건
3. 채용 절차
4. 해당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전형 및 시험과목
5. 시험전형별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기준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채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채용시험)
① 공단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공단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6.1.15.>
1. 채용예정 직무유형 및 인원
2.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3. 시험의 방법, 일시 및 장소
4.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업무공백의 장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순서로 실시한다. 이 경우 수탁지원직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인성 · 적성검사를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인성 · 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24.12.26.>
제3절 임용
 제11조 (임용)
① 이사장은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지원직 직원을 각 직무유형별로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맞추어 임용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직원 중 제1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변경임용(현재의 직무유형보다 상위 직무유형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근속기간이 해당 직무유형에서 2년 이상일 것
2. 별표 2에 따른 상위 직무유형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지원직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변경임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이나 공단발전에 대한 기여 등으로 포상을 받는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임용대상 제외를 면제하거나 그 제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 휴직, 보직해제 또는 수습임용 중에 있는 직원
2.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은 직원
④ 제3항제2호의 사유로 변경임용 제외되는 직원이 다른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다른 징계에 따른 변경임용 제외 기간은 이전 징계처분에 따른 변경임용 제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⑤ 이사장은 별표 3에서 정한 인력운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수탁지원직 직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 직무유형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바로 아래 하위 직무유형의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제12조 (전보)
수탁지원직 직원은 채용 당시 배치된 부서에서 근무한다. 다만, 공단의 직제개편이나 그 밖에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 (결원보충)
① 이사장은 수탁지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원으로 보고 보충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2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2. 「인사규정」 제5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출산 전 · 후 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기간제 근로자(공단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임시 보충할 수 있다.
 제14조 (전직)
이사장은 수탁지원직과 다른 직군 간 전직을 실시할 수 없다.
제4절 근무성적평정
 제15조 (근무성적평정)
공단은 수탁지원직 직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제16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수탁지원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6.3.>
1. 평정기간 중 휴직, 보직해제, 그 밖의 사유로 근무한 날이 없는 직원. 다만,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 제5호 ·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2. 평정기준일 현재 신규채용일 또는 변경임용일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무성적평정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제17조 (근무평정 시기 및 평정대상 기간)
근무성적평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8조 (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 있게 평정할 것
2. 동일 직무유형의 다른 수탁지원직 직원과 비교 평정할 것
3. 평정대상 직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할 것
4. 평정대상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정할 것
③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제2항에 따른 평정자와 확인자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정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평가점수 95점 이상은 탁월로, 90점부터 94점까지는 우수로, 80점부터 89점까지는 양호로, 70점부터 79점까지는 미흡으로, 69점 이하는 불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제19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수탁지원직 직원의 근로계약 해지, 보직, 전보, 상벌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0조 (적용범위)
수탁지원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7장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절 징계
 제21조 (징계의 종류 · 효력 등)
수탁지원직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상근무 직원의 징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6.3.>
 제22조 삭제<2024.6.3.>
 제23조 삭제<2024.6.3.>
제6절 신분보장
 제24조 (보직해제)
수탁지원직 직원의 보직해제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위"는 "보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12.26.]
 제24조의2 (수습직원 면직)
수탁지원직 직원 중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수습직원의 면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25조 (근무상한연령 등)
① 수탁지원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② 수탁지원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퇴직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6.30.>
1.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1일
2.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
 제26조 (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수탁지원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종료한다.
1.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2. 수탁지원직 직원이 사망한 경우
3. 수탁지원직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② 이사장은 수탁지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사규정」 제73조제1호에 따른 파면 ·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이사장은 수탁지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지원직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2. 수탁지원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예산 감소, 업무량 변화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6.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 또는 신입직원 입문교육 평가 결과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근무성적 평가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연속하여 불량 등급을 받거나 최근 2년 동안 3번 이상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8.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수탁지원직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지통보서에 따라 해지 사유 및 시기를 수탁지원직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보수
 제27조 (보수의 종류)
수탁지원직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월봉: 직무유형별로 별표 4에 따라 지급
2. 각종 수당: 다음 각 목의 수당을 별표 5에 따라 지급
가. 시간외근무수당
나. 휴일근무수당
다. 야간근무수당
라. 명절효도비
마. 식대보조비
바. 사례관리수당
사. 출산장려수당
아. 가족수당
3. 기타급여: 「보수규정」 제24조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제28조 (보수의 산정 · 지급 등)
① 수탁지원직 직원의 보수는 해당 직원과 관련하여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지원직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의 산정,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수규정」 제3장, 제4장, 제38조 및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급"은 "기본월봉"으로, "직위해제"는 "보직해제"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9조 (위임)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2.12.29.> [시행일 2023.1.1.]
제1조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 소속 무기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공단으로의 고용승계를 통해 수탁지원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하 "전환직원"이라 한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각각 수탁지원직 다형, 나형, 가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환직원이 전환되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한다.
제4조
제27조제2호바목, 별표 4 및 별표 5는 2023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5조
① 전환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관련하여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월 20만원의 이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휴가, 출산전후휴가, 휴직, 국내외연수, 공로연수, 징계, 대기발령,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해당 월 중에 이주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그 달의 수당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2023.4.7.> [시행일 2023.4.7.]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14.> [시행일 2024.1.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21.> [시행일 2024.2.21.]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6.3.> [시행일 2024.6.3.]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26.> [시행일 2024.12.26.]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4.17.> [시행일 2025.4.17.]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6.30.> [시행일 2025.6.30.]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근무상한연령에 이르렀으나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무상한연령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26.1.15.> [시행일 2026.1.15.]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계약사무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