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지원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종료한다.
1.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2. 수탁지원직 직원이 사망한 경우
3. 수탁지원직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② 이사장은 수탁지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사규정」 제73조제1호에 따른 파면 ·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이사장은 수탁지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지원직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2. 수탁지원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예산 감소, 업무량 변화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6.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 또는 신입직원 입문교육 평가 결과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근무성적 평가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연속하여 불량 등급을 받거나 최근 2년 동안 3번 이상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8.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수탁지원직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지통보서에 따라 해지 사유 및 시기를 수탁지원직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