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대여금 운용요령
[ 시행 ] [ 개정 ]

[ 인력지원실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 · 예산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퇴직급여충당자금 중 대여금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30., 2004.12.6., 2022.7.7.>
 제2조 (재원)
퇴직급여충당자금 중 대여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퇴직급여충당자금 중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대여금으로 책정된 범위에서 운영하며 재정관리실장이 관리한다.<개정 2004.12.6., 2022.7.7.>
 제3조 (운영)
① 대여금의 대여, 회수 등 제반사항은 인력지원실장이 관리한다.<개정 2004.3.4., 2009.5.14., 2014.12.5., 2015.6.8.>
② 이사장은 제2조의 재원 규모를 감안하여 대여금 대여를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7.2.23.>
 제4조 (대여금 종류 · 용도 및 대여 대상)
대여금의 종류, 용도 및 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
1. 비연고지거주자금: 연고지가 아닌 지역(이하 "비연고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으로 사 용하도록 대여하는 자금. 이 경우 비연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학자금: 채용일(「인사규정」에 따라 수습임용된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수습임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상된 직원이 본인 또는 자녀의 국내외 고등학교, 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또는 대학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자금
3. 생활안정자금: 채용일부터 3년 이상된 직원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재해복구비, 의료비 및 경조사비, 직원 본인의 부채상환, 주택 임차 · 매입 · 신축 · 개축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자금
[전문개정 2019.2.26.]
 제4조의2 (대여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2022.7.7.>
1. 동일한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도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인 직원이 이미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고 있는 경우
2. 사택(공단이 직원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경우
3. 근무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② 직원 또는 그 자녀가 재학 중인 국내외 고등학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등록 금 전액 면제를 받거나 등록금 전액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비 지급을 위한 학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1.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 등 제3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급
2.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등 질병 · 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의 지급
3. 폭력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도박 · 투기로 인한 채무상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직원의 주택 임차 · 매입 · 신축 · 개축 비용
 제5조 (대여 상한)
① 비연고지거주자금의 상한은 8,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 지역의 경우에는 5,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9.12.27.>
② 학자금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외고등학교나 국외대학의 경우에는 연간 미화 1만 달러로 한다.
1. 고등학교의 경우: 매 학기(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금에서 「보수규정」 제24조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경우: 매 학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금
③ 생활안정자금의 상한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여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본인 퇴직금의 100분의 70을 넘지 못한다.<개정 2022.7.7.>
[전문개정 2019.2.26.]
 제6조 삭제 <2019.2.26.>
 제7조 삭제 <2019.2.26.>
 제8조 (대여금 신청 및 대여시기)
① 대여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및 대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9.20., 2004.12.6., 2008.8.6., 2015.6.8.>
1. 학자금
가. 고등학교 : 매분기 시작월(3월, 6월, 9월, 12월) 전후 2월 이내
나. 대학교 또는 대학원 : 매학기 등록 전후 2월 이내
2. 삭제 <2015.6.8.>
3. 생활안정자금
가. 재해복구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가옥이나 농경지가 화재 및 풍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나.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진료비지출이 발생되었을 때
다. 경조사비는 본인,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결혼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라. 부채상환자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마.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의 기간
사.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토지매매계약 또는 건축허가(신고)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일까지의 기간
아. 주택을 개축할 경우에는 개축을 시작한 날부터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의 기간
자. 그 밖에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4. 비연고지거주자금의 대여신청은 인사발령에 따른 비연고지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개정 2019.2.26.>
5. 삭제<2008.8.6.>
② 이사장은 재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여시기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8.8.6.>
 제9조 (이자)
① 다음 각 호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본이자를 가산한다.
1. 비연고지거주자금(제15조의2에 따라 연장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2. 생활안정자금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하는 기본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그 호에 따른 상환기간의 만료일보다 빠른 날에 대여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비연고지거주자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6.1.15.>
1.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비연고지거주자금: 제15조제2항에 따른 당초 상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5조의2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③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기본이자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이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라 한다)와 당좌대출이자율을 매분기 비교하여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기본이자 산정을 위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른다.
1. 매년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해당 연도 1월 1일자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2. 매년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해당 연도 4월 1일자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3. 매년 9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연도 7월 1일자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4. 12월 2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24일까지: 해당 연도 10월 1일자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④ 대여금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제15조의2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상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10조 (대여절차)
① 대여금을 지급 받으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금 신청서, 보증보험증권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금 약정서에 대여금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 부서(「직제규정」에 따른 본부 각 부서,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20., 2004.3.4., 2004.12.6., 2008.8.6., 2009.2.9., 2009.5.14., 2009.12.5., 2012.12.28., 2015.6.8., 2019.2.26., 2019.12.27., 2020.1.17., 2022.7.7., 2022.12.27.>
1. 비연고지거주자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원 1부
나. 본인 및 연고지 가족의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계약서 사본 1부
라.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인력지원실장이 직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1부
마. 임차계약서상 주소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학자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사본 1부.
나. 국외대학인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과 그 번역본,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사본과 그 번역본 각 1부
다. 대여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다만, 공단이 보유한 후생복지 자료로 자녀임이 입증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3.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위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 · 면 · 동 · 소방서장이 발급한 피해상황확인서 및 피해가 발생한 주택 또는 토지를 본인이 소유하거나 거주 또는 경작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나.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사본 1부. 이 경우 본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조사비에 드는 비용을 위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혼 또는 사망 사실 및 결혼 또는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주택의 임차 · 매입 · 신축 · 개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삭제<2015.6.8.>
② 이사장은 대여금 대여심사 시 대여신청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5.3.10., 2008.8.6., 2009.2.9., 2022.7.7.>
1. 법원으로부터 급료에 대하여 전부명령 · 추심명령을 받은 직원
2. 급료에 대하여 압류 · 가압류 처분 중에 있는 직원
3. 대여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직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진행 중인 직원
5. 대여금 신청일 현재 징계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
가. 금품 및 향응수수
나. 공금횡령 및 유용
6. 공단이 보증보험을 통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 직원
③ 대여신청자의 소속부서장은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대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하는 등 부당대여가 되지 않도록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0.9.20., 2004.3.4., 2004.12.6., 2015.6.8.>
④ 제3항의 심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지사장은 소속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며, 본부 각 실의 장, 건강보험연구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장은 인력지원실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4.3.4., 2009.5.14., 2014.12.5., 2015.6.8., 2020.1.17.>
⑤ 지역본부장 및 인력지원실장은 이 요령에 따른 대여요건 충족 여부, 상환능력 등을 최종심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6.8.>
⑥ 대여금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사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대여금을 대여하며, 대여금 및 원리금 상환에 따른 경비는 대여받은 직원이 부담한다.<개정 2015.6.8.>
 제10조의2 (대여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례)
이사장은 제2조의 대여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4조 · 제5조 및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대상자의 직급,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 종류별 우선순위, 대여금 한도, 대여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상환보증)
① 대여금을 받으려는 직원은 대여금 신청금액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본인 퇴직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3.29., 2022.7.7.>
② 대여금을 받은 직원 중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보증보험 보증기간 만료시점의 대여금 상환잔액을 대여금 신청금액으로 본다.<개정 2022.7.7.>
[전문개정 2008.8.6.]
 제11조 삭제<2019.12.27.>
 제12조 (동종간의 중도갱신)
① 비연고지거주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요건 변동으로 대여한도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그 증가액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임차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추가신청은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6.8.>
② 삭제<2015.6.8.>
③ 생활안정자금으로 매입 · 신축한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계약을 하고 동시에 다른 주택을 매입 · 신축한 경우에는 신규 생활안정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개정 2015.6.8.>
 제13조 (타종간의 전환)
타종간으로 대여금을 전환할 때에는 전환할 대여 한도액에서 이미 대여받은 대여금의 상환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여하고 상환잔액은 전환된 대여금으로 관리한다.
 제14조 (중복대여)
비연고지거주자금은 개인별 대여금 한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대여금과 중복하여 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은 동일지역에서 주택 임차 · 매입 · 신축 · 개축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하여 대여받을 수 없다.<개정 2008.8.6., 2015.6.8.>
 제15조 (상환)
①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원금(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이자를 포함한다)은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해당 기간이 정년 잔여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으로 한다)에서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04.12.6., 2008.8.6., 2015.6.8., 2022.7.7., 2023.12.28.>
1. 대여금(대여시 대여금 잔액누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0만원미만 : 5년
2. 대여금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10년
3. 대여금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15년
4. 대여금 1,500만원이상 : 20년
② 비연고지거주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대여금 전액(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대여금의 차액으로 한다)을 상환해야 한다.<신설 2004.3.4., 개정 2008.8.6., 2012.12.28., 2015.6.8., 2019.2.26., 2019.12.27., 2022.12.27., 2023.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의 날부터 6개월 이내
가. 인사발령으로 연고지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인사발령일
나. 연고지 변경으로 비연고지근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변경일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유로 비연고지근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단이 그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한 날
라. 「인사규정」에 따른 공로연수 또는 「교육훈련규칙」에 따른 국외학술연수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마.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충당한 임차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바.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인 직원이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받고 있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의 날부터 3개월 이내
가. 사택에 입주한 경우: 사택 입주일
나. 임차계약 변경 등으로 보증금이 하향 조정되어 대여금보다 보증금이 낮아지게 된 경우: 그 변경 등 사유 발생일
다.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고 근무지 변동 없이 5년이 지난 경우: 대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대여금 상환잔액이 있는 직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비연고지거주자의 상환유예기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8.6., 개정 2022.7.7.>
④ 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에 대여금의 상환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8.6., 개정 2012.12.28., 2019.12.27.>
1.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3. 해임되거나 퇴직(사망 · 파면을 포함한다)한 경우
4. 금품 · 향응 수수(授受)나 공금 횡령 ·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여금 대여 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대여를 받은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상환 중에 추가대여를 받을 경우에는 선 대여금 잔액을 합산하여 상환방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4.12.6., 2005.3.10., 2008.8.6., 2022.7.7.>
⑥ 월별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상환금액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한다. 다만, 징계, 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상환금액 이하로 감소된 때에는 그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8.6.>
⑦ 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미상환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직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급여 지급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이를 회수하고, 미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6., 2008.8.6., 2022.7.7.>
⑧ 대여금을 받은 직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중도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인력지원실장(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으로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미상환액과 이자 등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9.20., 개정 2004.3.4., 2004.12.6., 2008.8.6., 2009.5.14., 2014.12.5., 2015.6.8., 2023.12.28.>
⑨ 지역본부장 및 인력지원실장은 대여조건의 유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지급 받은 직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여금의 상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각 상환 사유에 따른 상환 기한 내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12.27.>
 제15조의2 (상환기간의 연장)
①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나머지 호의 사유가 있어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2호나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해야 하는 직원이 해당 대여금으로 임차한 주택과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다목의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해야 하는 직원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동일한 행정구역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연고지거주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환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상환지연자 관리)
대여금을 대여받은 직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회수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담당한다.<개정 2020.1.17., 2022.7.7.>
1. 본부 각 부서,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에 대여한 경우: 인력지원실장
2. 지역본부 또는 지사 소속 직원에 대여한 경우: 해당 직원이 소속된 지역본부(지사에 소속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말한다)의 장
[전문개정 2019.12.27.]
 제16조의2 (상환지연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금액에 이를 때까지 원천징수한다. 다만, 압류금지 최저금액 등 「민사집행법 시행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2.9., 2022.7.7.>
 제17조 (대여자격 정지)
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고의적인 허위서류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을 회수하고 대여받을 자격을 2년간 정지한다.<개정 2004.12.6., 2022.7.7.>
 제18조 (행정사항)
① 대여신청서와 관계서류의 보관은 신청당시 소속을 기준으로 하여 본부,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은 인력지원실장이,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이, 지사는 지사장이 보관한다.<개정 2004.3.4., 2009.5.14., 2014.12.5., 2015.6.8., 2020.1.17.>
② 인력지원실장은 대여금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대여금 대여 관리대장의 내역 및 개인별 상환내역 등을 전산파일에 수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본부별 별도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3.4., 2009.5.14., 2014.12.5., 2015.6.8.>
[전문개정 2000.9.20.]
 제19조 (보칙)
대여금 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7.7.>
부칙<1999.1.20.>
제1조
이 요령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신규대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때부터 실시한다.
제2조
① 종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직원대여금 운영요령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퇴직급여충당금대여운영규정과 의료보험연합회의 생활안정자금 대여지침에 의하여 대여한 대여금 중 미상환한 잔액(이하 "미상환 대여금"이라 한다)은 종전의 각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미상환 대여금의 상환은 1998년 10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은 이를 일시 유예하여 그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하되,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1999년 1월의 원리금 상환액에 합산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상환 대여금의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등 상환조건은 각 대여금 대여 당시 적용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대여금을 완전히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미상환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에 따라 각각의 미상환 대여금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종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여한 주택전세자금과 주택취득자금은 이 요령의 주택자금에, 의료비는 이 요령의 생활안정자금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0.6.30.>
이 요령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9.20.>
제1조
이 요령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신규대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때부터 실시한다.
제2조
①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대여금운영요령 등에 의해 대여한 대여금 중 미상환한 잔액(이하 "미상환 대여금"이라 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상환 대여금의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등 상환조건은 각 대여금 대여 당시 적용된 규정에 의한다.
③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대여한 주택전세자금과 주택취득자금은 이 규정의 주택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4.3.4.>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신규대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때부터 실시한다.
②(상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은 자중 직원을 보증인으로 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상환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12.6.>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비연고지거주자금의 대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③(비연고지거주자금의 대여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비연고지거주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요령에 의하여 대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5.3.10.>
이 요령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6.>
제1조
이 요령은 200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직원을 보증인으로 하여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상환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이후 신규대여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요령 시행일 전 급여압류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2.9.>
이 요령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4.>
(직제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제규정관리요령 등 일부개정요령 · 요강)
이 요령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5.>
제1조
이 요령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2.28.>
제1조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제7조제2호가목에 따른 비연고지거주자금 비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지역근무(전국근무 제외)를 조건으로 채용되어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4.8.19.>
이 요령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5.>
(직제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사택관리요령 등 일부개정요령)
이 요령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8.>
제1조
이 요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대여한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은 해당 자금을 대여 받은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1회에 한정하며, 신청 시기(時期) · 절차 · 방법 및 이자율 적용 시기(始期)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대여 받은 주택자금의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2.23.>
이 요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29.>
이 요령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26.>
제1조
이 요령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대여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전에 지급한 대여금의 시행일 이후 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단은 이 요령 시행일 전에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은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까지 추가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이 요령 시행일 전에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은 직원에게 제15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여기간은 이 요령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2019.12.27.>
이 요령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7.>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보안업무 세부운용요령 등 5개 요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요령)
이 요령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7.> [시행일 2022.7.7.]
제1조
이 요령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요령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대여 받은 생활안정자금의 한도 및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2.12.27.> [시행일 2022.12.27.]
제1조
이 요령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최초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전에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전에 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상환기간은 이 요령 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부칙<2023.12.28.> [시행일 2023.12.28.]
제1조
이 요령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9조제2항(비연고지거주자금의 기본이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전에 대여 받은 비연고지거주자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여하는 비연고지거주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요령 시행일 전에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은 직원에게 제15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1. 이 요령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요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2. 이 요령 시행일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부칙<2026.1.15.> [시행일 2026.1.15.]
이 요령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