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원금(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이자를 포함한다)은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해당 기간이 정년 잔여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으로 한다)에서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04.12.6., 2008.8.6., 2015.6.8., 2022.7.7., 2023.12.28.>
1. 대여금(대여시 대여금 잔액누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0만원미만 : 5년
2. 대여금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10년
3. 대여금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15년
4. 대여금 1,500만원이상 : 20년
② 비연고지거주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대여금 전액(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대여금의 차액으로 한다)을 상환해야 한다.<신설 2004.3.4., 개정 2008.8.6., 2012.12.28., 2015.6.8., 2019.2.26., 2019.12.27., 2022.12.27., 2023.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의 날부터 6개월 이내
가. 인사발령으로 연고지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인사발령일
나. 연고지 변경으로 비연고지근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변경일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유로 비연고지근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단이 그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한 날
라. 「인사규정」에 따른 공로연수 또는 「교육훈련규칙」에 따른 국외학술연수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마.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충당한 임차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바.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인 직원이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받고 있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의 날부터 3개월 이내
가. 사택에 입주한 경우: 사택 입주일
나. 임차계약 변경 등으로 보증금이 하향 조정되어 대여금보다 보증금이 낮아지게 된 경우: 그 변경 등 사유 발생일
다.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받고 근무지 변동 없이 5년이 지난 경우: 대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대여금 상환잔액이 있는 직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비연고지거주자의 상환유예기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8.6., 개정 2022.7.7.>
④ 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에 대여금의 상환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8.6., 개정 2012.12.28., 2019.12.27.>
1.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3. 해임되거나 퇴직(사망 · 파면을 포함한다)한 경우
4. 금품 · 향응 수수(授受)나 공금 횡령 ·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여금 대여 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대여를 받은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상환 중에 추가대여를 받을 경우에는 선 대여금 잔액을 합산하여 상환방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4.12.6., 2005.3.10., 2008.8.6., 2022.7.7.>
⑥ 월별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상환금액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한다. 다만, 징계, 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상환금액 이하로 감소된 때에는 그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8.6.>
⑦ 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미상환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직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급여 지급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이를 회수하고, 미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6., 2008.8.6., 2022.7.7.>
⑧ 대여금을 받은 직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중도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인력지원실장(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으로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미상환액과 이자 등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9.20., 개정 2004.3.4., 2004.12.6., 2008.8.6., 2009.5.14., 2014.12.5., 2015.6.8., 2023.12.28.>
⑨ 지역본부장 및 인력지원실장은 대여조건의 유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지급 받은 직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여금의 상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각 상환 사유에 따른 상환 기한 내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