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 면접시험 실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각각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해당 전형을 담당하는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바로 다음에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 임직원인 위원으로 한다.
⑤ 이사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6.4.3.>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 방법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4.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