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 직원[「직제규정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직무그룹 1그룹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직무 1그룹 직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8., 2021.3.8., 2022.2.23., 2024.3.19.>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근무한 기간이 없는 직원
가. 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의 휴직
나. 규정 제60조에 따른 직위해제
다. 규정 제73조제2호 · 제3호에 따른 강등 또는 정직
라. 그 밖에 휴직 외의 사유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2. 평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가.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일부터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
나. 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로연수 중인 직원
다. 제68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직원
3.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② 규정 제21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개정 2020.12.31.>
1.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된 직원: 평정기준일 현재 파견된 부서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제50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자와 근무성적확인자를 지정하여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실시
2.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파견된 직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③ 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 제5호, 같은 항 제6호(규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급휴일 또는 휴가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휴직으로 평정대상기간에 근무한 날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개정 2020.10.8., 2021.3.8., 2022.2.23., 2024.3.19.>
④ 강임된 직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해야 하며, 평정 대상 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평정기준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⑤ 규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장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10.8.>
1. 서로 다른 직렬의 평정 대상 직원이 동일한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 소속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직렬의 평정 대상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이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렬 간 통합평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