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규칙
[ 시행 ] [ 개정 ]

[ 인력지원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권의 위임)
① 이사장은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사권을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1. 본부 · 건강보험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및 지역본부의 3급 이하 직원과 지사의 2급 이하 직원에 대한 부서 내 보직 권한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
2. 지역본부 관할 지역 내 4급 이하 직원의 전보 · 휴직 · 복직 · 징계(징계의결 요구를 포함한다) 및 4급 이하 직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인사권을 지역본부장에게 위임
② 이사장은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권한 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하거나 그 각 호에 따른 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 (심의 · 의결사항)
규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3.19.>
1. 제11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채용 공고기간의 단축 및 공고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11조제4항에 따른 재공고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전형의 생략 · 추가에 관한 사항
2의2.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 평가요소 및 평가요소별 만점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위탁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제24조제2호에 따른 채용 시 가산 점수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3항 · 제4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6. 제28조에 따른 수습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7. 제32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승진임용인원 및 3급으로의 승진 응시대상 배정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8. 제35조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 통지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45조제3항에 따른 호봉 부여에 관한 사항, 별표 3 제2호 비고 제7호다목 및 같은 비고 제8호에 따른 경력 환산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12. 제65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 재심의에 관한 사항
13. 제71조제2항에 따른 표창 수여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표창 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3.19.]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
①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안건상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이사장
2.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인사위원회(이하 "보통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지역본부장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상정 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의 ·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35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로 하며,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결서로 한다.
 제5조 (의견청취 및 자료의 요구)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 회피 신청서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 회피 신청서에 따라 스스로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외부 전문가의 위원 참여)
규정 제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채용계획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에 위촉한다.<개정 2022.12.28., 2024.3.19.>
 제8조 (회의록)
①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내용이나 회의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채용
 제10조 (채용계획)
①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채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채용계획
2. 분야별 채용계획[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제1호의 종합채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거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용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다.
1. 직원 채용이 필요한 직무
2. 채용 시기
3. 채용 예정인원
4. 채용 자격요건
5. 채용 절차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③ 이사장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계획에 따른 채용을 위해 최초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채용 시기
2. 채용 예정인원
3. 채용 절차
4. 그 밖에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분야별 채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채용 예정 직렬 · 직급(직렬 · 직급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직군으로 한다) 및 인원
2. 채용 자격요건
3. 채용 절차
4. 해당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전형(銓衡) 및 시험과목
5. 시험전형별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기준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⑤ 이사장은 제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직원을 채용하거나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분야별 채용계획에 대하여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이사장은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분야별 채용계획이 제5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3.19.]
 제11조 (채용공고)
①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3.19.>
1.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응시원서 접수기간
3. 시험 일시 · 장소
4. 제출서류
5.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4.3.19.>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7일(제2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전까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응시원서 접수 인원이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재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4.3.19.>
 제12조 (응시 자격 등)
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 면허, 경력 등을 요구하는 등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규정 제11조에 따른 우대 가능 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응시 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시험전형 등)
①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전형을 구분하며, 전형별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 2024.3.19.>
1.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2. 필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역량을 검정
3.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 실습이나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
4.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적합성을 검정
5. 삭제<2022.4.1.>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 각 호의 전형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일부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한경쟁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순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일부 전형을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4.1., 2024.3.19.>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형 외에 인성 · 적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전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준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은 분야별 채용계획에 따라 시험과목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15조 (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소별로 만점을 20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그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2.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역량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성실성, 창의성, 혁신성 등 발전가능성
5. 그 밖에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량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평가요소 및 평가요소별 만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4.3.19.>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제1항에 따른 합산 점수(제2항에 따라 만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하고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24.3.19.>
 제16조 (전형위원 및 시험관리요원)
① 이사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의 심사, 시험 문제의 출제 · 검수 및 채점, 면접 등 각 전형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3.19.>
1. 공단의 임원(이사장은 제외한다) 또는 본부 부서(인사담당 부서는 제외한다)의 장
2. 임용 예정 직무나 각 전형별 시험 실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역량이 있는 사람(해당 전형을 담당하는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은 제외한다)
② 이사장은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10.8., 2024.3.19.>
1.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전형위원으로 공단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1명 이상 위촉할 것
2.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전형위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것
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규정 제58조제1항제2호 · 제6호에 따른 휴직 직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미만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1명 이상
나. 그 밖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전체 전형위원의 50퍼센트 이상
3. 공단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직전 채용시험의 전형위원 또는 해당 채용시험의 다른 전형의 전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위촉하지 아니할 것
③ 이사장은 채용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관리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전형위원 및 제3항에 따른 시험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전형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1. 시험응시자와 친족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면접시험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람(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지역인재 등에 대한 채용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단 비상임이사 등으로서 공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단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험응시자는 전형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형위원의 해촉 등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시험의 위탁 실시 등)
① 이사장은 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기관이나 업체(이하 이 조에서 "업체등"이라 한다)에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경력 · 규모 ·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계약 이행능력을 갖춘 업체등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업체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등과 계약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보안유지 · 정보유출 방지 등 위탁 업무 수행 시 업체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 고발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체등에 대한 보안점검, 교육 등 시험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9조 (감사인 참여 등)
① 이사장은 감사(監事)와 협의하여 감사담당 부서의 장, 감사담당 부서 소속 직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감독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4.3.19.>
1. 전형위원의 선정
2. 제18조에 따른 위탁을 위한 업체등과의 계약 체결
3. 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
4. 시험 문제지 인쇄 · 포장 · 배송
5. 시험 장소의 관리
6. 시험 답안의 채점
7. 면접시험의 실시
②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채용 관련 서류의 관리 기준을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 (최종합격자 결정)
①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까지 모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3.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4.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개채용시험 및 제한경쟁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기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4.3.19.>
 제21조 (예비합격자)
① 이사장은 전형별 합격자의 다음 전형 또는 임용 포기,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채용시험의 전형별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4.3.19.>
②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전형별로 예비합격자의 순번을 부여하고, 이를 명부에 등록 ·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각 명부는 해당 전형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③ 이사장이 최종 전형의 예비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이하 "예비합격자명부"라 한다)의 순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22조 (임용후보자 등록 등)
① 이사장은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의사가 있는 사람을 명부에 등록한다.
② 이사장은 최종합격자의 임용의사를 확인한 결과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채용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비합격자명부의 순서에 따라 예비합격자의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의사가 있는 사람을 명부에 등록한다.
③ 이사장은 임용의사가 있는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4.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는 제20조에 따른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⑤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최종 임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기간을 제외하고 등록한 날부터 1년을 넘지 못한다.
 제23조 (임용의 유예)
① 임용후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중인 경우
5.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6. 그 밖에 이사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사유를 확인하고 임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 (채용 시 우대조치)
이사장은 규정 제1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형별 평가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24.3.19.>
1. 규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한 점수
2. 규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사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점수
 제25조 (경력 조회)
이사장은 별표 3에 따른 경력 확인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조사서에 따라 경력을 조회한다.
 제26조 (부정행위 제재 및 피해자 구제)
① 이사장은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그 사람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간 공단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합격자 결정 전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응시 중인 전형을 정지하고 적발되기 전까지의 모든 전형을 무효로 처리
2. 합격자 결정 후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시험의 합격을 취소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채용에 관한 부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한다.
1.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전형의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다만, 최종 전형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한다.
2.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가 발생한 전형부터 해당 범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실시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채용시험의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정한다.
 제27조 (수습직원 평가)
①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습직원의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와 신입직원 입문교육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 평가(이하 이 장에서 "근무성적 평가"라 한다)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각 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평가: 평가 기준일 현재 평가 대상 수습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위 직위의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
2. 2차 평가: 1차 평가자의 상위 직위의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근무성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본다. 이 경우 최종 평가점수 95점 이상은 탁월로,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우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양호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미흡으로, 70점 미만은 불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개정 2020.10.8., 2025.3.31.>
1. 업무수행능력
2. 인성
3. 복무자세
4. 건강상태 및 발전가능성
④ 제1항에서 "신입직원 입문교육 평가"란 「교육훈련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개정 2021.7.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7.26.>
 제28조 (수습직원 면직)
이사장은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습직원을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제27조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항목별 최종 평가점수에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는 경우
2. 신입직원 입문교육 중 교육훈련성적 또는 교육태도가 나쁜 사람으로서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4장 보직
 제29조 (전직 신청 등)
① 이사장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직(이하 이 조에서 "전직"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직 예정일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 사내 전산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전직신청서 접수기간
2. 전직대상 직렬 및 직급
3. 전직신청 자격
4. 전직대상자 선발방법
5. 그 밖에 전직에 필요한 사항
② 전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제1항제1호의 접수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전직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직의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승진
제1절 승진방법, 승진대상 등
 제30조 (승진심사위원회)
①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안건상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4.10.24.>
1. 규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이사장
2. 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본부 보통승진위원회의 경우: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나. 지역본부 보통승진위원회의 경우: 지역본부장
② 승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 내용이나 회의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4.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10.24.>
 제31조 (승진방법)
① 승진은 직급별로 해당 승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3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중앙승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하고, 나머지는 승진시험을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의 심사를 거쳐 승진하는 인원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인원의 7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개정 2025.3.31.>
④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면접 및 3급으로의 승진방법 선택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승진임용인원)
① 규정 제26조제1항의 승진 임용하려는 인원(이하 "승진임용인원"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0.10.8., 2024.3.19.>
1. 2급 이상 직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해당 직급(직렬 구분이 있는 경우는 같은 직렬의 직급을, 직렬 구분이 없는 경우는 같은 직군의 직급을 말한다)의 총 결원
2. 3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해당 직렬의 총 결원(직렬이 없는 직군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결원으로 한다)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진하는 인원과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하는 인원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 이 경우 이사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행정직과 같은 호 나목의 건강직을 같은 직렬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
3. 4급 이하 직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해당 직급의 총 결원을 본부 및 각 지역본부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인원 비율에 따라 구분 산정하여 배정. 이 경우 이사장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4급 이하 직급으로의 승진임용인원 산정 시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제규정」 제14조에 따른 통합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직급의 총 결원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3조 (응시대상)
① 규정 제26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제34조에 따른 승진심사(이하 "승진심사"라 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승진시험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하 "응시대상"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인원을 말한다.
② 이사장은 3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1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응시대상을 본부 및 각 지역본부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인원 비율에 따라 해당 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 배정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본부 및 각 지역본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응시대상 범위 내에 있는 직원의 소수성(性)의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퍼센트가 될 때까지 해당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승진후보자명부의 상위 3분의 1 이내에 속하는 직원을 응시인원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의2 (응시대상의 음주운전 점검)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2급 이상 직급으로의 응시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은 최근 3년 동안의 법규위반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응시대상 점검의 절차 · 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승진심사)
①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직급별로 해당 승진위원회에서 대상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실적, 업무경력, 품성, 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승진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심사 대상 직원의 업무추진실적 등 관계 자료를 받아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승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승진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이사장(지역본부 또는 그 관할 지사의 4급 이하 직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승진임용권자"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승진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추천에 이의가 있으면 그 추천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위원회는 재심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당 승진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5조 (승진시험)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사장은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기시험일 10일 전까지 대상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시험과목
2.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이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필기시험일 7일 전까지 대상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험위원(제31조제1항 후단 · 제2항 후단에 따른 면접, 이 조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시험관리요원, 시험위원의 결격사유, 시험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 제2항(서류심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은 "시험위원"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최종합격자 결정)
① 승진 최종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4.10.24.>
1. 제31조제1항의 방법으로 승진하는 경우: 해당 심사 후 승진임용권자가 결정하고, 면접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임용권자가 결정
2. 제31조제2항의 방법으로 승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결정. 다만, 면접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가. 중앙승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 해당 심사 후 승진임용권자가 결정
나.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최종합격자 결정 시 승진임용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높은 직원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긴 직원
3. 입사일자가 빠른 직원
4. 생년월일이 빠른 직원
 제37조 (3급 승진시험 등 응시 제한)
① 3급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이하 이 항에서 "승진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거나 해당 승진전형 응시대상임에도 이사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않은 4급 직원은 해당 승진전형 후 작성하는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최초로 포함되어 실시하는 승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24.3.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 ·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소속 4급 직원(규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파견 중인 직원은 제외한다)은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승진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승진심사의 응시횟수는 제1항에 따른 응시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10.14., 개정 2022.12.28.>
③ 제31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승진을 선택한 사람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21.10.14.>
[제목개정 2024.3.19.]
 제38조 (특별승진)
① 규정 제29조에 따른 특별승진(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한다.
② 이사장은 특별승진을 실시하려면 승진 인원, 추천 기한, 승진 요건 등의 기준을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한 후 이를 사내 전산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 임용 인원은 해당 직급 승진임용인원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③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규정 제28조에 따른 승진 제한 여부, 공적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근속승진)
① 규정 제30조에 따른 근속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0.12.31., 2022.2.23.>
1. 4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진임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보통승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임용
2. 5급 및 6급가로의 승진의 경우: 규정 제30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대우직원)
① 이사장은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상위 직급의 직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개정 2020.10.8., 2024.10.24.>
②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이 규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에 제1항에 따른 대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우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승진후보자명부
 제41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
① 명부는 규정 제27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에 도달한 직원으로서 제42조제1호의 평정반영기간 중 근무성적평정 횟수가 3회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4.3.19.>
1. 규정 제35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근무평정기준일(이하 "평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작성
2. 직군 · 직렬 · 직급을 구분하여 3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 전체를 하나의 명부로,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본부 및 지역본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3.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근무평정의 각 항목별 점수를 제42조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부여. 이 경우 그 순위의 근거가 되는 점수를 함께 작성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직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24.3.19.>
1. 제42조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직원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긴 직원
3. 입사일자가 빠른 직원
4. 생년월일이 빠른 직원
 제42조 (근무평정 항목별 점수의 반영 기준)
명부는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근무평정 각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후 그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명부 작성일 전 2년(2급 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하 "평정반영기간"이라 한다)의 평정 점수를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가. 각 평정단위연도(평정반영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눈 기간을 말한다)별 평정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정
나. 가목에 따라 산정된 평균점수를 평정단위연도별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각각의 점수를 합산

평정단위연도

2급 이상

3급 이하

최근 1년

50퍼센트

60퍼센트

최근 1년 초과 2년 이하

30퍼센트

40퍼센트

최근 2년 초과 3년 이하

20퍼센트

-

2. 그 밖의 항목의 경우: 제55조제2항 · 제3항, 제56조제2항 · 제3항,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라 산정한 근무평정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전문개정 2024.3.19.]
 제43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① 명부 작성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명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4급 이하 직원이 본부 · 지역본부나 지역본부 간 전보된 경우
2. 규정 제19조에 따라 전직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명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규정 제28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사유가 해소되어 명부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기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1. 4급 이하 직원이 본부 · 지역본부나 지역본부 간 전보된 경우
2. 전직 또는 승진한 경우
3.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승진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4조 (명부의 효력 발생 시기)
명부는 작성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6장 호봉 및 승급
 제45조 (호봉 부여)
① 이사장은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호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이 경우 직급 구분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1. 공단 입사 전 다른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을 별표 3에 따라 환산하여 그 환산경력 1년마다 1호봉씩으로 산정하여 부여
2. 공단 입사 전 다른 경력이 없는 경우: 1호봉을 부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호봉이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 호봉으로 부여한다.<개정 2022.2.23.>
1. 3급 직원의 경우: 14호봉
2.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10호봉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호봉으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호봉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규정 제62조 및 제73조에 따라 강임되거나 강등된 직원에 대하여는 강임 또는 강등된 후의 직급을 기준으로 호봉을 다시 부여한다.
 제46조 (승급)
① 이사장은 제45조에 따라 호봉을 부여받은 날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난 직원에 대하여 승급을 실시한다. 이 경우 승급일은 해당 승급 전 호봉 부여일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승급은 30호봉을 상한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이사장은 제93조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승급을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승급일은 징계기록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하며, 승급 후의 호봉은 해당 직원이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지 않았을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그 직위해제 또는 징계가 없었으면 승급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승급을 실시한다.
 제47조 (특별승급)
① 규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2.2.23., 2024.10.24.>
1. 경영효율화, 예산절감 등으로 공단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으로서 중앙위원회에서 특별승급하기로 의결한 직원
2. 「제안제도운영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직원(2명 이상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主)제안자를 말한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보통 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1회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규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승급에 따른 호봉과 정기승급에 따른 호봉을 합산하여 2호봉 위로 승급한다.<개정 2022.2.23., 2024.10.24.>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 특별승급 의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 「제안제도운영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평가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승급을 실시하는 경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24.10.24.>
1. 평가 결과가 탁월 등급인 경우: 1년
2. 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인 경우(제47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
④ 이사장은 특별승급 대상 직원에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특별승급을 실시한다.
⑤ 이사장은 특별승진한 직원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한 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승진에 따른 호봉은 그 승진 전 직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승진한 직급의 호봉을 부여한다.
제7장 근무평정
 제48조 (근무성적평정의 기준)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평정할 것
2. 평정 대상 직원의 근무성적을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항목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할 것
3. 평정 대상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며, 직무의 내용이나 직무수행 요건이 상이한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하지 아니할 것
4.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성적만을 기준으로 평정할 것
 제49조 (근무성적평정의 대상 등)
①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 직원[「직제규정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직무그룹 1그룹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직무 1그룹 직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8., 2021.3.8., 2022.2.23., 2024.3.19.>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근무한 기간이 없는 직원
가. 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의 휴직
나. 규정 제60조에 따른 직위해제
다. 규정 제73조제2호 · 제3호에 따른 강등 또는 정직
라. 그 밖에 휴직 외의 사유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2. 평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가.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일부터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
나. 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로연수 중인 직원
다. 제68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직원
3.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② 규정 제21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개정 2020.12.31.>
1.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된 직원: 평정기준일 현재 파견된 부서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제50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자와 근무성적확인자를 지정하여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실시
2.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파견된 직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③ 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 제5호, 같은 항 제6호(규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급휴일 또는 휴가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휴직으로 평정대상기간에 근무한 날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개정 2020.10.8., 2021.3.8., 2022.2.23., 2024.3.19.>
④ 강임된 직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해야 하며, 평정 대상 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평정기준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⑤ 규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장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10.8.>
1. 서로 다른 직렬의 평정 대상 직원이 동일한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 소속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직렬의 평정 대상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이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렬 간 통합평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0조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이하 "근무성적평정자"라 한다)는 평정기준일 현재 평정 대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위 직위의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고, 근무성적평정의 확인자(이하 "근무성적확인자"라 한다)는 근무성적평정자의 상위 직위의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보, 휴직, 파견 등의 사유가 있거나 「직제규정」에 따른 직군 · 직렬의 직무,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자 또는 근무성적확인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 (근무성적평정 방법)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와 근무성적확인자가 각각 별표 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항목 및 항목별 점수 상한과 별표 5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점수 구간별 등급 및 그 등급별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근무성적평정표에 항목별로 배점하고, 근무성적평정자의 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와 근무성적확인자의 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내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자와 근무성적확인자는 각각 평정 대상 직원의 합산 점수 사이에 동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정해야 한다.<개정 2022.2.23.>
 제52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등)
① 4급 이하 평정 대상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의 제51조에 따른 평균점수가 서로 같지 않도록 그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 대상 · 방법 등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2.23.>
② 제5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1조에 따른 평균점수(제1항에 따라 부서의 장이 평균점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점수를 말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51조 및 별표 5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점수 구간별 등급 및 그 등급별 분포비율
2. 본부 각 부서와 지역본부 및 지사 간 균형
3.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52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평정위원회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정 요구 기한(해당 기한 내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처리하는 날로 한다)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 본부: 상급평정위원회, 하급평정위원회
2. 지역본부: 하급평정위원회
②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조정한다.<개정 2022.2.23.>
1. 상급평정위원회: 3급 이상의 일반직 직원
2. 하급평정위원회: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
 제54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급평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2. 위원: 제1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2급 이상 직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 경우 조정 대상 직원의 직급보다 높은 직급의 직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③ 본부에 두는 하급평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
2. 위원: 2급 또는 3급 직원 중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지역본부에 두는 하급평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10.8.>
1. 위원장: 해당 지역본부의 장
2. 위원: 지역본부 또는 그 관할지사 소속의 3급 이상 직원 중 해당 지역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0.8.>
⑥ 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평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상급평정위원회: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2급 직원
2. 하급평정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본부에 두는 하급평정위원회: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3급 직원
나. 지역본부에 두는 하급평정위원회: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본부 소속의 3급 직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5조 (내부평가평정)
① 내부평가평정은 2급 이상의 일반직 직원(직무 1그룹 직원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내부평가평정은 평정 대상 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자질이나 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평정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점수를 다음 각 호의 기간별 비율대로 반영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내부평가평정 점수로 한다.
1. 평정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 50퍼센트
2. 평정기준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 30퍼센트
3. 평정기준일 이전 2년 초과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 20퍼센트
③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한 내부평가평정 점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기간 중 내부평가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2항에 따라 내부평가평정 점수 산정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내부평가평정의 기준, 방법 등 내부평가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6조 (교육훈련성적평정)
① 교육훈련성적평정은 2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 대상 직원이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개정 2022.2.23.>
②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점수는 이사장이 정하는 날부터 3년 동안 평정 대상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취득한 학점을 별표 6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성적평정의 방법, 교육훈련성적평정 점수 산정기준 등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2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경력평정 점수는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2.2.23.>
1. 기본경력: 해당 직급에 임용된 날부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할 때까지의 경력
2. 초과경력: 기본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제58조 (가점평정)
가점평정은 일반직 직원(직무 1그룹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경력 가점, 내부평가 가점 및 제안 가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가점평정 점수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2.2.23.>
 제59조 (다면평가평정의 실시 등)
① 다면평가평정은 일반직 직원(직무 1그룹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면평가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31., 2022.2.23.>
1.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근무한 기간이 없는 직원
2. 평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일부터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
나.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파견 중인 직원
다. 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로연수 중인 직원
라. 제68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직원
3. 그 밖에 다면평가평정을 실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② 이사장은 평정 대상 직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평정 대상 직원과의 업무관련성,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정 대상 직원이 소속된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상위 · 하위 및 동일 직급 직원 중에서 다면평가평정의 평정자(이하 "다면평가평정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면평가평정자로 지정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부 인사담당 부서에 소명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면평가평정 대상 직원의 범위, 다면평가평정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0조 (다면평가평정 방법)
① 다면평가평정은 제59조제2항 ·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각각의 다면평가평정자가 별표 9에 따른 다면평가평정 항목별 점수의 상한을 넘지 않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면평가평정표에 따라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후 그 평균 점수를 만점이 10점이 되도록 환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면평가평정자의 평정점수를 평균하고, 이를 환산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2.31.>
② 이사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평균 점수의 환산 기준을 정할 때에는 평균 점수의 최저점을 환산한 점수가 5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12.31.>
③ 다면평가평정 점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점수를 다음 각 호의 기간별 비율대로 반영한 점수로 한다.<개정 2020.12.31.>
1. 평정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 50퍼센트
2. 평정기준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 50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면평가평정의 방법, 다면평가평정 점수 산정 등 다면평가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2.31.>
제8장 복무
 제61조 (근무상황 관리 등)
① 직원은 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 결근 및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근무상황(이하 "휴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미리 이사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휴가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10.24.>
② 휴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한 직원은 그 근무상황이 있는 날의 정오(그 날 정오까지 알리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정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해당 근무상황과 미리 승인을 얻지 못한 사유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오까지 소속 부서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직원은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0.8., 2024.10.24.>
③ 삭제<2024.10.24.>
④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상황을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일일근태내역에 작성하여 그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제62조 (연차휴가 계획)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이사장이 정하는 날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장 신분보장
 제63조 (휴직신청 등)
① 규정 제58조에 따라 휴직하려는 직원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의사를 알린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휴직신청서 및 휴직서약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사장(지역본부 또는 그 관할 지사 소속의 4급 이하 직원이 휴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의 휴직은 30일 이상씩 나누어 사용해야 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③ 규정 제5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10.24.>
 제63조의2 (휴직자 관리)
① 이사장은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 명령과 동시에 또는 그 전까지 휴직기간 중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② 휴직 중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사장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정기보고를 해야 하는 직원은 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 제5호 ·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6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한다.
1. 정기보고: 매 반기(半期)의 말일(매 반기의 말일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복직신고일로 한다)까지 제출
2. 수시보고: 휴직을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체 없이 제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다음 반기부터 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 제5조 · 제5조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휴직한 경우
4.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복무상황 신고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사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하여 제2항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휴직 중 복무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 받은 직원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 제3항 후단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고려하여 매 반기별로 휴직 중인 직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절차, 방법 등 휴직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규정 제58조의2 위반을 이유로 직원에게 복직을 명하려면 제63조의3에 따른 휴직사용심사위원회에 해당 직원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63조의3 (휴직사용심사위원회 등)
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에 휴직사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
2. 위원: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이 그 부서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명 이상 5명 이내의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제63조의2제2항, 제3항 후단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기간
2. 고의 여부
3.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4. 휴직 목적의 달성 가능 여부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가 있는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4조 (복직신고)
규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복직신고를 하려는 직원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의사를 알린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복직신고서(서약서는 제외한다)를 이사장(지역본부 또는 그 관할 지사 소속의 4급 이하 직원이 복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5조 (직위해제 및 재심의)
① 이사장은 규정 제60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직위해제사유설명서를 송부해야 한다.
② 직위해제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위해제재심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위해제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직위해제사유설명서 사본
2.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 (강임 및 직권면직)
이사장은 규정 제62조 · 제67조에 따라 직원을 강임하거나 직권면직한 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설명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67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려는 직원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의사를 알린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희망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퇴직신청서 및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0.24.>
 제68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의 결정)
① 이사장은 제67조에 따라 명예퇴직 · 조기퇴직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원이 규정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9조 (의원면직)
규정 제68조에 따라 의원면직하려는 직원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의사를 알린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직원 및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장 상벌
제1절 표창
 제70조 (표창의 요건)
규정 제69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이란 제7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 (표창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 제69조에 따른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을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8.>
1. 제7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징계의결 전이거나 징계의결 이후 집행 전인 경우
2. 징계 중이거나 징계 또는 경고 기록이 제93조에 따라 말소되지 않은 경우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사면법」에 따라 사면(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면에 한정한다)되지 않거나 해당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경우. 이 경우 벌금형은 제72조제2항에 따른 표창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선고된 것으로서 2회 이상이거나 200만원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5. 규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비위"라 한다)로 감사(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또는 공단 내부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인 경우
6. 비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최근 2년 이내에 규정 제69조에 따른 표창을 받았거나 3년 이내에 정부 표창을 받은 경우
8.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9. 그 밖에 이사장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표창 수여가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표창제한사유"로 한다)가 있는 직원이 공단의 사업수행 또는 위상 제고에 대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2조 (표창의 추천 등)
① 표창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한다.
1. 이사장포상 또는 이사장상: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
2. 지역본부장포상 또는 지역본부장상: 해당 지역본부 하부조직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표창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창 예정일 40일 전까지 해당 표창을 수여하는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표창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제1항제2호의 표창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 보통위원회로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표창 추천자에게 통보한다.
1. 제2항의 공적조서에 따른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2. 표창 대상자에 대한 표창의 적정 여부
④ 표창제한사유가 있는 직원이 제2항에 따라 표창 추천되었거나 그 표창 추천 후 표창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은 표창 수여 전까지 해당 표창추천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창 추천 또는 수여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3조 (표창의 취소 등)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표창권자가 지역본부장인 경우에는 보통위원회로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표창을 취소한다.
1. 표창 대상이 된 공적 또는 성적이 거짓인 경우
2. 표창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② 표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규정 제71조제2항에 따라 수여한 부상(副賞)을 환수한다. 이 경우 부상을 현물로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8.]
제2절 징계
 제74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그 각 호의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한다.<개정 2020.10.8.>
1. 규정 제74조제2항제1호 · 제2호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이사장
2. 규정 제74조제3항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장
②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비위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사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사장(소속 직원이 규정 제74조제3항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징계의결요구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서 등을 제출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④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려면 규정 제74조에 따른 해당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75조 (징계의결 요구 기한)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비위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3.1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10년
2. 직무와 관련한 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流用): 5년
3. 채용비위: 5년
4. 그 밖의 징계 사유: 3년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10.8.>
1.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에 대한 인용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일
2.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른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해당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의 확정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비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2.2.23.>
1. 감사나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감사,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開始)된 때부터 종결되기 전까지의 기간
2.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3.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기 전까지의 기간
 제76조 (징계의결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다만, 증명자료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 해당 비위와 관련하여 제7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징계의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해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8., 2022.2.23.>
1. 삭제<2022.2.23.>
2. 삭제<2022.2.23.>
 제77조 (회의 소집 및 비위혐의자의 출석 등)
① 제74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가 있으면 해당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0.10.8.>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하 이 조에서 "비위혐의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회의가 개최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0.10.8.>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비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비위혐의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출석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2.1.>
④ 비위혐의자는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를,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12.1.>
⑤ 비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22.12.1.>
 제78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비위에 관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비위혐의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될 때까지 비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개정 2020.10.8.>
③ 징계위원회는 비위혐의자가 제77조제4항에 따른 서면진술서나 진술권 포기서 또는 정당한 사유서 제출 없이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2.12.1.>
 제80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당사자"는 "비위혐의자"로 본다.<개정 2020.10.8.>
 제81조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직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過失) 유무 및 경중,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공단에 기여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양정하여 의결한다.<개정 2020.10.8.>
② 징계위원회는 비위(제75조제1항 각 호의 비위는 제외한다)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0.8., 2022.2.23.>
1.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경우
2. 당시의 여건이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2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감독자에 대해서도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 제8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개정 2020.10.8., 2022.12.1., 2022.12.28., 2025.12.30.>
② 징계위원회는 별표 10 제8호에 따른 문책순위가 1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0.8., 2022.12.1., 2022.12.28., 2025.12.30.>
1. 감독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제83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비위혐의자가 해당 직급에서 또는 징계의결 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훈장, 포장 및 표창은 징계 감경에 1회만 반영한다.<개정 2020.10.8., 2025.3.31.>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국가 또는 공단의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탁월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이사장 표창을 받은 경우
② 비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2.1., 2024.10.24., 2025.12.30.>
1. 공금 횡령 · 유용
2. 금품 · 향응 수수
3. 성폭력등
4.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5. 채용 비위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약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우
2. 법령, 규정, 지침 등 업무처리기준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우
3. 그 밖에 공단의 이익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우
 제84조 (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그 징계일부터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제85조 (징계 등 통보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는 안건을 의결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징계사유설명서(경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경고장으로 한다)를 해당 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6조 (재심의 요구 등)
① 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심의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징계의결서 사본
2. 그 밖에 비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
② 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심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5조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설명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해야 한다.
1. 징계사유설명서 사본
2. 그 밖에 재심의 청구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으면 해당 서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청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60일까지 의결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제87조 (재심의 요구 등의 철회)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징계를 받은 직원은 재심의 의결 전에 그 요구 또는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10.8.>
 제88조 (비밀유지)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인사행정관리
 제89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이사장은 직원 개인별로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는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0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이사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의 내용을 정정 · 변경 또는 추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반영해야 한다.
② 직원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 ·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에게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91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사장은 직원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 발급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각 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한다.<개정 2024.10.24.>
1. 재직, 경력 및 퇴직: 별지 제29호서식의 증명서
2. 휴직 및 복직 내역: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 · 복직 내역서
3. 단시간근로 내역: 별지 제31호서식의 단시간근로 내역서
 제92조 (신분증의 발급 및 반납)
① 이사장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신분증이 분실 · 파손되었거나 신분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직원은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2. 발급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1매. 다만, 공단이 해당 직원의 1년 이내의 사진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급받았던 신분증(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93조 (징계 등 기록의 말소)
①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징계 또는 경고를 받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그 징계 또는 경고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징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 이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징계에 따른 기간과 그 다른 징계에 따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경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이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경고에 따른 기간과 그 다른 경고에 따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3.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직위해제된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직위해제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직위해제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직위해제에 따른 기간과 다른 직위해제에 따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해당 직위해제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른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해당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란 위에 말소된 사실을 기록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 발생일 전에 다른 징계, 경고 또는 직위해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종전 인사기록카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
부칙<2020.3. 31.>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7의 일반직 4급란의 개정규정은 평정 대상 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인 근무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8의 근무경력란의 개정규정 중 3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의 본부 근무경력 가점 및 인정범위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월 본부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표창 추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여하는 표창부터 적용한다.
제6조
① 2018년 4월 6일 전에 성폭력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2018년 4월 6일에 규정 제103-40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되기 전 제7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의 징계시효기간은 이 규칙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6월 26일 전에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2018년 6월 26일에 정 제103-40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되기 전 제7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의 징계시효기간은 이 규칙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①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조"를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 업무지원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인사규정」 제92조"를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징계처분기록"을 "징계 기록"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5장"을 "제7장"으로 한다.
③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인사규정」 또는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10. 8.>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3조의2(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표창을 수여받은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12. 31.> [시행일 2020.12.31.]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계양정할 때 음주운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부칙<2021. 3. 8.> [시행일 2021.3.8.]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240-13호, 2020.7.26.> [시행일 2021.7.26.]
(교육훈련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신입직원 입문교육 평가"란 「교육훈련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부칙<2021.10.14.> [시행일 2021.10.14.]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4급 직원이 승진심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2.23.> [시행일 2022.2.23.]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3급 이상 직원이 응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사유에 따라 휴직 중이거나 그 휴직과 연속하여 유급휴일 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4.1.> [시행일 2022.4.1.]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지원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를 "면접시험"으로 한다.
부칙<2022.12.1.> [시행일 2022.12.1.]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22.12.28.> [시행일 2022.12.28.]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3급 승진전형의 응시횟수는 이 규칙 시행일 직전 실시한 3급 승진전형에 응시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부칙<2024.3.19.> [시행일 2024.3.19.]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7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10.24.> [시행일 2024.10.24.]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8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3.31.> [시행일 2025.3.31.]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평정대상기간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인 근무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12.30.> [시행일 2025.12.30.]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3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로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성폭력등, 개인정보보호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