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 시행 ] [ 개정 ]

[ 안전경영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 · 직원이 공무 또는 연수를 위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30., 2014.11.25.>
 제2조 (여비의 구성)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및 그 밖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9.2.9., 2014.11.25., 2016.11.14.>
 제3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부임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운임은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② 철도운임과 선박운임을 지급할 때 해당 운송수단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일비 및 식비: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2. 숙박비: 여행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 숙박하는 밤 수에 따라 지급.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여행 중 육상에서 숙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24.>
④ 삭제<2009.2.9.>
[시행일 2018.1.1.] 제4조
 제5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이동 방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7.11.24.]
[시행일 2018.1.1.] 제5조
 제5조의2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공무 또는 연수를 위하여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1.14.>
② 공무 또는 연수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경우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제5조의3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및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 · 체재지에서 출장지까지 또는 출장지에서 그 거주지 · 체재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 체재지와 출장지 사이의 경로를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근무지와 출장지 사이의 경로를 기준으로 한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편의 제약에 따른 출장지 지연 도착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거주지 · 체재지에서 출장지까지 또는 출장지에서 거주지 · 체재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 사이의 경로를 기준으로 한 여비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1.]
[시행일 2020.6.1.] 제5조의3
 제6조 (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상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른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된다.<개정 2014.11.25.>
② 삭제<2015.12.28.>
③ 삭제<2015.12.28.>
④ 삭제<2014.11.25.>
[전문개정 2009.12.3.]
 제7조 (여비의 변경)
① 여행 도중에 여비지급 기준의 변경이나 직급의 변경으로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동 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이를 계산한다.<개정 2005.8.19. 2019.2.1.>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2.1.>
③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보임가능 직급의 직원으로서 그 기준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이 그 기준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임된 경우에는 그 보임된 날을 기준으로 그 기준직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겸직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그 직위를 달리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5.8.19., 개정 2014.11.25., 2019.2.1.>
 제7조의2 (특별여비)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정액의 여비가 실비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특별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특별여비를 지급받으려면 소요비용에 대한 운임표,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명서류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계획변경 금지)
여행일정 및 일수는 사적인 용무로 변경 또는 연장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25.>
 제9조 (여비의 일상경비 지출)
여비는 실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일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수행 출장 등)
2인 이상의 임 ·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수행 또는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출장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임원을 수행하는 직원에 한하여 일당체재비를 차상위 직급군의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30.]
 제11조 (여행 중 사고)
① 공무 또는 연수를 위한 여행 중 질병 또는 사고로 부득이하게 체재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자료를 근거로 그 체재기간의 일비, 식비,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② 제1항의 경우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동행한 가족 1명에 한정하여 해당 직원과 같은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출장복명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11.25.>
 제12조 (휴직 또는 퇴직자 여비)
① 공무 또는 연수를 위한 여행 중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는 부임지까지 순로에 따라 휴직 또는 퇴직 당시의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8.19.>
② 휴직 또는 퇴직한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당시의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8.19.>
 제12조의2 (공단 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① 공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단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와 공단 임직원으로서의 채용예정 직급 등을 고려하여 공단 임직원과 동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여비 명목을 포함한 실비를 지급받거나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안에서의 여행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30., 2014.11.25., 2016.11.14., 2020.5.21.>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상시 파견되어 공단의 업무를 수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에게 공단의 부서장이 출장을 명한 경우로서 실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같은 시 · 군 안에서의 출장의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2016.11.14., 2020.5.21.>
 제12조의3 (장애인 직원의 여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임직원보다 여비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3조 (지급기준 등)
① 임직원이 공무(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8.30., 2009.12.3., 2014.11.25., 2016.11.14., 2023.5.23.>
② 삭제 <2017.11.24.>
③ 육로 왕복 100km, 수로 왕복 50km 미만의 국내 여행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24., 2020.5.21.>
④ 공단 이외의 자가 출장여비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담액이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2020.5.21.>
⑤ 섬(제주도 및 울릉도 제외) 지역으로 출장 시 차량 도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도선비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09.12.3.>
⑥ 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공단 명의의 신용카드(여비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14.>
⑦ 육로 왕복 100km, 수로 왕복 50km 이상의 출장 여행을 마친 임직원은 그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제6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말한다)를 갖추어 해당 부서의 회계관계 직원에게 제출하고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5.21., 2021.6.2., 2023.5.23.>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여행 거리를 계산할 때 동일 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km를 육로 2km로 계산한다.<신설 2017.11.24.>
[시행일 2021.7.1.] 제13조제7항
 제14조 (시내출장 여비 등)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8.30., 2006.11.30., 2012.11.19., 2014.11.25., 2020.5.21.>
1. 근무지와 같은 시 · 군에 있는 지역
2. 근무지에서 편도 12km 미만의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신설 2014.11.25., 개정 2019.2.1., 2020.5.21.>
1. 출장거리가 왕복 24km 이상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일비와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
2. 출장거리가 왕복 50km 이상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일비와 식비의 5분의 3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출장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8.30., 개정 2005.8.19., 2008.5.20., 2010.5.26., 2012.11.19., 2020.5.21., 2023.5.23.>
1. 섬(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근무지가 섬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섬 안에 있는 편도 12km 미만의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벽지(僻地)지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벽지지역
④ 공단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비 중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1.5.16.>
[제목개정 2012.11.19.]
 제14조 삭제<2011.5.16.>
 제15조 삭제<2019.2.1.>
 제15조의2 (섬 지역 출장의 실비지급)
정기항로가 없는 섬 지역의 출장을 위하여 개인선박 등을 이용한 경우 또는 섬 지역 내에서 버스를 이용한 출장업무 수행이 어려워 택시를 이용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3 (섬 지역 출장의 통행료 지급)
교량 등으로 육로와 연결된 섬지역 출장시 공단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된 통행료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4 (섬 지역 출장의 숙박비 추가 지급)
섬 지역 출장 시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장기체재여비)
시외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식비 및 숙박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6.11.14.>
1.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9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17조 (부임여비)
① 국내에서의 전보 · 파견 또는 사옥이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는 별표 1에 따라 부임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 · 군 안에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시 · 군이 다르더라도 같은 섬 안에서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1.>
1. 전임지(前任地)(사옥이전의 경우 구사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주지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신임지(新任地)(사옥이전의 경우 신사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이동하는데 편도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2. 일반적인 경로에 따른 전임지 또는 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이동거리가 70km 이상인 경우
② 부임여비는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임지 소속 부서에서 지급하고, 전보 및 파견직원에 대하여는 부임지 또는 전임지 부서에서 지급한다.<개정 2009.12.3., 2015.12.28.>
 제18조 (가족이전료)
① 제17조에 따른 부임여비 지급 대상 임직원이 이사장이 정하는 부양가족을 실제로 동반하여 신임지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이전료로 지급한다.<개정 2020.5.21., 2021.6.2.>
1. 운임과 숙박비: 해당 임직원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해당 임직원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가족이전료는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부임한 후 1년 이내에 이전할 때에 지급한다.
[시행일 2021.7.1.] 제18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19조 (가재이전료)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임여비를 지급받는 직원이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가재이전료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가재이전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11.25., 2015.12.28., 2020.5.21.>
② 삭제<2015.12.28.>
③ 임직원은 가재이전료를 지급받으려면 부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그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임지로 이전하는데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5.8.19., 2020.5.21.>
④ 이 규칙에 따른 부임여비, 가족이전료 및 가재이전료 지급대상자가 서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는 부임여비는 각각 지급하되, 가족이전료 및 가재이전료는 그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부임여비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가족이전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8.19., 개정 2014.11.25.>
 제19조의2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임용한 경우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전임지로, 신규임용 후 근무지를 신임지로 본다.
 제20조 (유가족여비)
공무 또는 연수를 위한 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유가족 여비로 여행지로부터 부임지까지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의 3배 상당액을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1조 (적용기준)
국외여행에서 육로는 본국 국경역, 해로는 본국항만, 공로는 본국항공 발착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규칙을 각각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22조 (해외여행 구분)
해외여행은 연수 또는 업무출장으로 구분한다.
1. 연수 : 연수를 위하여 60일 초과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2. 업무출장 : 업무수행을 위하여 60일 이내 해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23조 (지급)
① 여비 중 운임 및 체재비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숙박비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
1. 지급받은 숙박비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없거나, 숙박 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숙박비에 상응한 시설에 숙박 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② 교섭비, 차량임차비, 기밀비나 업무에 관련된 도서자료의 구입비 등 그 밖에 특수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급한다.<개정 2008.5.20., 2014.11.25.>
③ 국외출장 중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기간에 대하여 체재비 중 일비의 2분의1을 삭감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5.20.>
④ 제1항의 여비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 지급한다.<개정 2008.5.20., 2014.11.25., 2026.1.15.>
⑤ 숙박비는 별표 4에 따라 실비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4.10.29.>
 제24조 삭제<2020.5.21.>
 제25조 (체재비)
① 체재비는 일당체재비로 한다.
② 해외여행자에 대한 일당체재비는 체재하는 지역별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2.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연수자나 국외 파견자에 대한 체재비는 월당체재비로 지급하되, 1월 미만의 단수 체재일에 대해서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4.8.30., 개정 2014.11.25., 2024.10.29.>
 제26조 (부대비)
국외여행을 하는 임직원에게는 해당 임직원과 그 가족의 사증발급비(사증발급 대행수수료, 사증면제프로그램의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 등 국외여행 목적지 · 경유지의 입국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27조 (여행중 사망자의 여비)
① 임 · 직원이 국외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사망자 여비를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14.11.25.>
② 국외여행 중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연수 또는 출장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체운구비는 실비로서 사후에 정산한다.<개정 2014.11.25.>
 제28조 (보조경비의 공제지급 등)
① 해외에 여행하는 자가 그 여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단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지급기준액에서 그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4.8.30., 2014.11.25.>
② 삭제<2015.12.28.>
제4장 보칙
 제29조 (보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여비지급 절차, 방법 등 여비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5.21.]
[시행일 2020.6.1.] 제29조
부칙<1998.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 · 직원 여비지급지침 잠정운영 시달(노사‘98-30호, ‘98.10.8)에 의하여 지급된 여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6.30.>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8.30.>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19.>
이 규칙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4.>
이 규칙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이 규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9.>
이 규칙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
제1조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출장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4.5.>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26.>
(보건복지부 명칭변경을 위한 직제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12.>
이 규칙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9.>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5.>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제1조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의3, 제6조제2항 · 제3항, 제17조, 제19조의2, 제26조,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여행 계속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3, 제6조제2항 · 제3항, 제17조, 제19조의2, 제26조,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직원의 여행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6.11.14.>
제1조
이 규칙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2조의2제3항, 제13조제6항 · 제7항,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출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이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시작한 출장의 출장기간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그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여행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시작한 연수 해외여행자나 해외파견자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당체재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시작한 여행(국외여행은 업무출장에 한정한다)의 여행기간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그 여행에 대한 여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19.2.1.>
제1조
이 규칙은 201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시작한 출장의 출장기간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종료하는 경우 그 출장에 대한 여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20.1.17.>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21.>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7조제1항 · 제18조제1항 ·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근무지가 변경되는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시작한 출장의 출장기간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종료하는 경우 그 출장에 대한 여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21.6.2.> [시행일 2021.7.1.]
제1조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근무지가 변경되는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료된 출장의 운임과 숙박비 정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3.5.23.> [시행일 2023.6.1.]
제1조
이 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4조제3항, 별표 1,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여행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작한 여행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그 여행에 대한 여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24.10.29.> [시행일 2024.11.4.]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5조의4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시작한 여행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그 여행에 대한 숙박비는 제15조의4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 중 "경영지원실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2026.1.15.> [시행일 2026.1.15.]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계약사무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