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8.30., 2006.11.30., 2012.11.19., 2014.11.25., 2020.5.21.>
1. 근무지와 같은 시 · 군에 있는 지역
2. 근무지에서 편도 12km 미만의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신설 2014.11.25., 개정 2019.2.1., 2020.5.21.>
1. 출장거리가 왕복 24km 이상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일비와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
2. 출장거리가 왕복 50km 이상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일비와 식비의 5분의 3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출장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8.30., 개정 2005.8.19., 2008.5.20., 2010.5.26., 2012.11.19., 2020.5.21., 2023.5.23.>
1. 섬(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근무지가 섬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섬 안에 있는 편도 12km 미만의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벽지(僻地)지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벽지지역
④ 공단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비 중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1.5.16.>
[제목개정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