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시행 ] [ 개정 ]

[ 인력지원실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및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제2조 (적용범위)
임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27.]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5., 2009.12.18., 2010.12.30., 2011.12.28., 2012.12.21., 2013.12.27., 2016.12.27., 2017.7.17, 2019.12.26., 2022.12.26., 2023.12.27.>
1. "보수"란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명절효도비 및 월정직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3. 삭제<2009.12.18.>
4. 삭제<2009.12.18.>
5. "근속가봉"이란 최고호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제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7. "상여금"이란 제23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7의2. "월정직무비"란 직위, 보직 등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제23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7의3. "명절효도비"란 제23조의4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8.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연봉"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가. 별표 1의2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기본연봉
나. 별표 1의2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기본연봉, 직무급 및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
9의2. "기본연봉"이란 개인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9의3. "직무급"이란 직위, 보직 등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1의2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그룹별로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9의4.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1의2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10.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준액"이란 개인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각각 12로 나눈 금액과 매월 지급되는 직무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2.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3. "성과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을 반영하여 제23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제2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4조 삭제<2005.12.5.>
 제5조 (기본급)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21.>
[전문개정 2009.12.18.]
 제6조 (근속가봉)
① 「인사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최고 호봉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최고 호봉을 부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의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넘지 못한다.
② 「인사규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근속가봉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속가봉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2.28.]
 제7조 삭제<2009.12.18.>
 제8조 (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5.1.14., 2007.12.26., 2008.12.24., 2011.12.28.>
1. 대우수당
2. 삭제<2009.12.18.>
3. 장기근속수당
4. 가족수당
5. 특수업무수당
6. 삭제<2007.12.26.>
7. 삭제<2007.12.26.>
8. 시간외 근무수당
9. 야간근무수당
10. 휴일근무수당
11. 삭제<2011.12.28.>
12. 삭제<2005.12.5.>
13. 삭제<2007.12.26.>
14. 삭제<2022.12.26.>
15. 삭제<2006.12.6.>
16. 식대보조비
17. 출산장려수당
제3장 보수계산 및 지급방법
 제9조 (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4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직무급, 월정직무비 및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직원의 그 휴직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보수지급일과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2017.7.17., 2022.12.26., 2023.12.27.>
 제10조 (보수의 지급 및 산정방법)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개정 2009.12.18.>
 제11조 (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보직, 전직, 겸임, 파견, 승진, 승급, 휴직, 복직, 직위해제, 강임, 면직,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2.28.>
③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당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보수가 감액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된 보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12.28.>
⑤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는 그 달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보수액이 면직 당시 보수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른 명예승진 임용 직원의 보수는 해당 직원의 직급을 4급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3.12.27.>
 제12조 (휴직자 및 결근자의 보수)
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외에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9.15., 2013.12.27., 2014.10.20..>
②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1년 이하인 휴직기간: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지급
2. 1년 초과 2년 이하인 휴직기간: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지급
3. 2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③ 제2항의 경우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4..>
④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제13조 (직위해제된 직원의 보수)
①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수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이 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 불기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3.4.14.]
[전문개정 2023.4.14.]
 제14조 (징계를 받은 직원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7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는 그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23.12.27., 2024.12.31.>
1. 강등: 강등된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 다만, 「인사규정」 제73조제2호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보수는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정직: 해당 징계기간 동안의 보수는 전액 부지급
3. 감봉: 해당 직원의 월보수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 이라 한다)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②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12.31.>
제4장 퇴 직 금
 제15조 (퇴직금 지급대상)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12.27.>
1. 퇴직
2. 해임 및 파면
3. 직권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임원이 퇴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9.8., 2023.12.27.>
 제16조 (퇴직금 지급액)
① 직원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다.<개정 2017.7.6., 2021.12.24., 2023.12.27.>
② 제15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하 "퇴직금지급대상"이라 한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7.6., 2020.2.28.>
1. 직위해제, 강등, 정직 또는 감봉으로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말한다): 감액되지 아니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2. 「인사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로연수 기간[그 공로연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제1호 외의 사유로 낮아지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한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법」(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 것을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차감한다.
 제17조 (근속기간 계산)
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유죄판결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근속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3.2., 2008.12.24.>
② 제1항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해서는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다만, 직원이 공단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개정 2025.5.28.>
 제18조 삭제 <2014.10.20.>
 제19조 (퇴직금의 지급 제한)
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개정 2017.7.6.>
1. 파면된 경우
2. 금품 · 향응의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 · 유용 또는 성희롱으로 해임된 경우
3. 재직 중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직원이 재직 중의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7.6.>
1.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12.26., 2025.3.7.>
[전문개정 2016.3.28.]
 제20조 (사망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사망한 자의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1조 (명예퇴직수당 등)
① 「인사규정」 제65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한시적 명예퇴직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3.2., 2007.12.26., 2008.4.24., 2010.6.25.>
③ 「인사규정」 제66조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은 18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08.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27.>
1. 임원으로 임명되어 퇴직한 자
2. 징계처분에 의해 퇴직하는 자와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
3.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4. 기타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채무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06.12.6., 2012.11.27., 2013.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6.12.6., 2023.12.27.>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신청절차, 대상자선정기준, 정산대상기간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되, 퇴직급여채무의 적립규모 등을 감안하여 중간정산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1.>
[전문개정 2001.3.2.]
제5장 기 타 급 여
 제23조 (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에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00분의 18을 지급한다.<개정 2004.9.15., 2005.12.5., 2007.12.26., 2009.12.18., 2023.12.27.>
②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24., 2020.2.28.>
1. 상여금 지급월 최종일 현재 입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2. 상여금 지급기간(매 분기 최초일로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휴직, 강등,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3. 입사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 중 2분의 1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
③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4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24.>
 제23조의2 (성과급)
①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한 경영평가성과급과 전년도 내부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부평가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액에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또는 전년도 내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1.29.>
1. 임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전년도의 기본연봉
2.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전년도의 기준월봉. 이 경우 기준월봉의 내용과 그 산정 방식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의 사항 중 예산편성에 관하여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8.20.]
 제23조의3 (월정직무비)
월정직무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제2호와 같다.
 제23조의4 (명절효도비)
① 명절효도비는 설과 추석일 현재 재직중이고 보수를 지급받는 직원에게 지급하되,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설과 추석일 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설과 추석일 현재 기본급의 100분의 15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설과 추석일 현재 직위해제, 감봉,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12.27.>
 제24조 (임직원의 실비보상 등)
임 · 직원 및 이사, 고문, 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보수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연 봉 제
 제25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자는 별표 1의2에 의한다.<개정 2012.3.7.>
 제26조 (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 제2장,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기본연봉 및 직무급)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은 별표 1의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임원의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9.8., 2010.12.30.>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한계액은 별표 1의4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2.30.>
③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로서, 신규 채용된 사람과 「인사규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임용 후 연속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사람의 기본연봉 산정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30., 2021.3.4., 2023.12.27.>
④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직무급은 직무그룹별로 금액을 달리하여 직무급 지급대상자에게 매달 지급하며, 각 직무그룹별 지급금액은 별표 6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각 직무그룹별 지급대상자 등 직무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1.12.28., 2016.5.30., 2016.12.27., 2017.7.17., 2018.2.28., 2019.12.26., 2023.12.27.>
[제목개정 2010.12.30., 2011.12.28.]
 제28조 삭제<2012.12.21.>
 제29조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준액의 산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 기준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3.12.27.>
1. 기본연봉 기준액: 연봉 기준급의 100분의 84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연봉 기준액: 연봉 기준급의 100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26.]
[전문개정 2016.12.27., 2022.12.26.]
[시행일 2017.1.1.]
 제30조 (강임시 기본연봉보전)
①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기본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직급에서의 기본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30.>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0.12.30.]
 제31조 (기본연봉의 조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은 규칙으로 정하는 연초 기본연봉과 규칙으로 정하는 연초 기본연봉에 그 대상자가 속하는 별표 8에 따른 등급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다.<개정 2017.7.17., 2017.12.26., 2022.12.26., 2023.12.27.>
② 승진 또는 채용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된 직원의 그 승진 또는 채용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본연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봉 기준액과 그 기본연봉 기준액에 별표 8의 B등급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다.<신설 2017.12.26., 2022.12.26., 2023.12.27.>
[전문개정 2016.5.30.]
 제31조의2 (성과연봉의 산정 등)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성과연봉은 연초 성과연봉 기준액과 연초 성과연봉 기준액에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 기준액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 대상 간의 지급률이 2배 이상 차등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초 성과연봉 기준액, 성과연봉 기준액 인상률, 전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 그 밖에 성과연봉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7.]
 제31조의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자의 강등 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액의 재산정)
1급 직원이 2급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 직급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액의 110분의 10을 감액하여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액을 다시 산정한다. 이 경우 다시 산정하는 기준액은 강등된 직급에서의 기본연봉한계액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제32조 (연봉의 지급과 계산)
① 연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보직, 전직, 겸임, 파견, 승진, 승급, 휴직, 복직, 직위해제, 강임, 면직,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속한 연봉대상자가 퇴직 당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12.28.>
⑤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퇴직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와 같은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27.>
 제33조 (휴직자 및 결근자의 연봉지급)
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외에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20..>
②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에게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20.2.28.>
1. 1년 이하인 휴직기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60을 지급
2. 1년 초과 2년 이하인 휴직기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40을 지급
3. 2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③ 제2항의 경우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에게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4.>
④ 결근한 연봉제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연봉을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제34조 (직위해제된 임직원의 연봉지급)
① 직위해제된 연봉제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봉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연봉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감액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 불기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3.4.14., 2025.3.7.]
[전문개정 2023.4.14.]
 제35조 (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연봉 등)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및 「인사규정」 제7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연봉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호의 기준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개정 2023.12.27., 2025.3.7.>
1. 강등: 제31조의3에 따라 재산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월액을 지급. 다만, 「인사규정」 제73조제2호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연봉월액은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정직: 해당 징계기간 동안의 연봉월액은 전액 부지급
3. 감봉: 해당 임직원의 연봉월액에서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제목개정 2025.3.7.]
[전문개정 2020.2.28.]
 제36조 삭제<2008.12.24.>
제7장 보 칙
 제37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근무시간 단축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
① 「인사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단축된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서 정한 기본급 등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개정 2020.2.28.>
② 「인사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의 세부 항목별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8.>
 제38조의2 (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
① 「인사규정」 제84조에 따라 채용한 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는 제38조의 근무시간 단축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2.28., 2022.2.28.>
② 「인사규정」 제84조에 따라 채용한 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한 보수의 세부 항목별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8.,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제39조 (업무지원직 등의 보수)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5호의 업무지원직과 같은 규정 제5조제1항제7호의 수탁지원직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26.]
[전문개정 2022.12.26.]
부칙<1999.12.22.>
제1조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된 보수 및 기타급여 등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액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보수규정과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당시를 기준하여 1998년 9월 30일 이전의 소속에 따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보수규정과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조
1999년도에는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비연고지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서 별정직으로 임용된 직원의 기본급은 1급을 30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부칙<2001.3.2.>
제1조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기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대여한 것으로 보아 차감하고 지급한다.
부칙<2001.12.21.>
(건강보험연구센타운영규정)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2002.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2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1. 30.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1,2급 직원의 관리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1, 2급 직원에 대한 별표 4의 관리업무수당은 2001.3.1.부터 지급한다.
부칙<2002.12.7.>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2.>
①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상담수당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 지급여부는 2004년 1/4분기내 전화상담실 운영평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부칙<2004.9.15.>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4.>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5.>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05년도 연봉은 200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보수 등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1. 기본급(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상여금
3. 정근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장기근속수당(2004년도 12월 31일 기준의 근속연수에 1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가계지원비
7. 명절효도비
8. 월동비
9. 직급보조비(임원 및 특1급)
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의4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부칙<2005.12.27.>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봉의 조정) 제31조와 관련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의 조정은 2005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1급은 1.4퍼센트 해당액, 2급은 1.6퍼센트 해당액에 정책조정분 1.6퍼센트 해당액을 각각 더하여 조정한다.
부칙<2007.12.26.>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출산장려수당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4의 시간외 · 휴일 · 야간근무수당 지급액란 기본급 적용은 별표 2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
제31조와 관련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의 조정은 2006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1급은 1.85퍼센트, 2급은 1.88퍼센트 해당액에 정책 조정분 2퍼센트 해당액을 각각 더하여 조정한다.
부칙<2008.4.24.>
(직제규정)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1조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2008.9.8.>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7조제1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임원의 연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08.12.24.>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4의 식대보조비 지급기준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부터 임용된 임원의 경우에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1조와 관련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의 조정은 2007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1급은 3.25퍼센트, 2급은 3.3퍼센트 해당액을 각각 더하여 조정한다.
부칙<2009.4.1.>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단서 및 제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1일 이후 1급 또는 2급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이거나, 2009년 4월 1일 이후 입사한 직원이 승진하여 1급 또는 2급 직원이 된 경우에는 각각 별표 2별표 3을 적용한다.
부칙<2009.12.18.>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한계액표를 적용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

78,021

48,792

2급

71,711

42,375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급은 연봉월액의 6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0조 관련 3급 직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60,489천원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와 관련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자연증가분 반영을 위하여 2008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1급, 2급 각각 1.9퍼센트 해당액을 각각 더하여 조정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는 식대보조비 감소분 36만원을 2010년도 연봉에 합산한다.
부칙<2010.6.25.>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4.>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환되어 임용된 1급, 2급 직원의 보수는 공단의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재조정 책정하되 종전 공단에서 2010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와 비교하여 보수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①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환되어 임용된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전환금은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우선 전환하고, 부족분은 인건비에서 전환하여 조성한다.
② 전항의 자체성과급 재원은 2010년도에 지급받은 경영평가 성과급 중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전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단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①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환되어 임용된 직원 중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을 공단으로 승계한 직원의 2000년 8월 31일 이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다음의 퇴직금 기준 지급률에 따라 2000년 8월 31일자로 확정된 개인별 기준 지급률을 적용한다.
퇴직금 기준 지급률

근속연수

기준 지급률

근속연수

기준 지급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5

5.5

7.5

9.1

10.6

12.2

13.9

15.5

17.2

18.8

20.5

22.3

2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8

27.5

29.3

31.2

33

34.9

36.7

38.6

40.6

42.5

44.5

46.4

48.4

50.5

52.5

② 부칙 제3조의 경영평가 성과급 중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지급된 금액은 규정 제16조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퇴직연도에 지급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2010.12.30.>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제27조제4항의 직무연봉 재원은 직무수행경비과목의 "월정직책급"을 전환하여 사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성과연봉 재원은 복리후생비과목의 "맞춤형복지비"와 임금인상 재원 중 일부를 사용한다.
③ "맞춤형복지비" 재원의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
제3조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승급한 직원의 2010년 연봉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28조와 관련하여 성과연봉 확정 전에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직급별 기준액에 별표 7의 B등급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제31조와 관련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자연증가분 반영을 위하여 2009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1급, 2급 각각 1.6퍼센트 해당액을 각각 더하여 조정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2.28.>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도 1월분 연봉월액 지급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19.>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연구원 부원장의 2011년 2월분 직무연봉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28.>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보수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1일 이후 입사한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의 기본급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의 기본급표를 적용한다.
(단위 : 원)

직급

호봉

3급

4급

5급

6급

1월∼6월

7월부터

1월∼6월

7월부터

1월∼6월

7월부터

1∼6월

7월부터

1

2,207,000

2,295,000

1,910,000

1,986,000

1,656,000

1,722,000

1,485,000

1,544,000

2

2,273,000

2,384,000

1,974,000

2,070,000

1,720,000

1,804,000

1,546,000

1,621,000

3

2,322,000

2,435,000

2,022,000

2,121,000

1,767,000

1,853,000

1,593,000

1,671,000

4

2,373,000

2,489,000

2,071,000

2,172,000

1,815,000

1,903,000

1,641,000

1,721,000

5

2,425,000

2,543,000

2,122,000

2,225,000

1,864,000

1,955,000

1,691,000

1,773,000

6

2,479,000

2,600,000

2,176,000

2,282,000

1,916,000

2,009,000

1,742,000

1,827,000

7

2,537,000

2,661,000

2,231,000

2,340,000

1,971,000

2,067,000

1,795,000

1,882,000

8

2,595,000

2,722,000

2,287,000

2,399,000

2,026,000

2,125,000

1,851,000

1,941,000

9

2,656,000

2,786,000

2,347,000

2,462,000

2,085,000

2,187,000

1,909,000

2,002,000

10

2,720,000

2,853,000

2,409,000

2,527,000

2,146,000

2,251,000

1,970,000

2,066,000

11

2,786,000

2,922,000

2,475,000

2,596,000

2,210,000

2,318,000

2,033,000

2,132,000

12

2,842,000

2,981,000

2,531,000

2,655,000

2,265,000

2,375,000

2,089,000

2,191,000

13

2,898,000

3,040,000

2,587,000

2,713,000

2,323,000

2,436,000

2,146,000

2,251,000

14

2,957,000

3,101,000

2,645,000

2,774,000

2,381,000

2,497,000

2,205,000

2,313,000

15

3,015,000

3,162,000

2,704,000

2,836,000

2,440,000

2,559,000

2,263,000

2,373,000

16

3,071,000

3,221,000

2,760,000

2,895,000

2,496,000

2,618,000

2,320,000

2,433,000

17

3,128,000

3,281,000

2,817,000

2,955,000

2,553,000

2,678,000

2,376,000

2,492,000

18

3,182,000

3,337,000

2,871,000

3,011,000

2,607,000

2,734,000

2,432,000

2,551,000

19

3,235,000

3,393,000

2,924,000

3,067,000

2,660,000

2,790,000

2,486,000

2,607,000

20

3,288,000

3,449,000

2,976,000

3,121,000

2,713,000

2,845,000

2,539,000

2,663,000

21

3,339,000

3,502,000

3,028,000

3,176,000

2,764,000

2,899,000

2,590,000

2,716,000

22

3,390,000

3,556,000

3,079,000

3,229,000

2,815,000

2,952,000

2,642,000

2,771,000

23

3,440,000

3,608,000

3,129,000

3,282,000

2,865,000

3,005,000

2,692,000

2,823,000

24

3,489,000

3,659,000

3,178,000

3,333,000

2,914,000

3,056,000

2,741,000

2,875,000

25

3,537,000

3,710,000

3,226,000

3,384,000

2,963,000

3,108,000

2,790,000

2,926,000

26

3,583,000

3,758,000

3,272,000

3,432,000

3,008,000

3,155,000

2,836,000

2,974,000

27

3,628,000

3,805,000

3,317,000

3,479,000

3,053,000

3,202,000

2,881,000

3,022,000

28

3,671,000

3,850,000

3,360,000

3,524,000

3,096,000

3,247,000

2,924,000

3,067,000

29

3,709,000

3,890,000

3,398,000

3,564,000

3,135,000

3,288,000

2,963,000

3,108,000

30

3,747,000

3,930,000

3,436,000

3,604,000

3,173,000

3,328,000

3,000,000

3,147,000

근속가봉

(1~10회)

매 1회시마다 18,000원씩 가산

제3조
① 2011년 1월 1일 당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직원의 2011년 기본연봉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성과연봉 기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액"이라 한다)과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합산액"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1. 합산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본연봉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한다.
2. 합산액이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과 기존 기본연봉을 합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다음 각 호의 직원의 2011년 성과연봉 기준액은 그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급 직원: 총연봉액[이 규정 개정 전의 기준에 따른 기본연봉, 직무연봉, 제8조에 따른 수당을 포함한 그 밖의 수당(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성과연봉 기준액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연봉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
2. 2급 직원: 총연봉액의 1000분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기준액은 이 규정 개정 전의 기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재원을 제2항 각 호의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전환하여 지급한다.
1. 성과급을 제외한 총연봉의 5퍼센트 인상분(자연증가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정한 기본연봉의 1퍼센트 인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성과연봉 재원으로 한다.
2. 직무연봉(1급은 840만원, 2급은 360만원을 기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 본부 각 실장 및 직위 · 직급 분리에 따른 상 · 하위직 근무자 등에 대한 가감 해당액은 성과연봉 기준액 설정 및 등급별 계산 후 개인별 성과연봉에 추가 반영한다.
3. 식대보조비
4. 가족수상
5. 대우수당
6. 기본연봉
부칙<2012.3.7.>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되는 직원의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12년 1월 1일 이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1.27.>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1.>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단서, 별표 2가.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3.3.11.>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27.>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4.3.5.>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14년 1월 1일 이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액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액

이 사 장

120,765

상임감사

96,612

상임이사

96,612

부칙<2014.10.20.>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4.>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제12조, 제23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0일 당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직원 및 2014년 10월 20일 이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4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급 직원의 연봉은 전년도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칙<2015.3.11.>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2.24.>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6.3.28.>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5.30.>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조정기준을 위한 구성비율의 삭제를 제외한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의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3급 및 4급 직원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규정 제29조를 준용하여 연봉을 산정하되, 이 때 보통등급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전제로 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이 3급의 경우 총임금의 20% 이상, 4급의 경우는 1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부칙<2016.12.27.>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4, 별표 2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6.12.27.>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일부터 승진 없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되는 직원의 2017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30.>
1. 기본연봉: 2016년 12월 말일의 기본급, 대우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합계액.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대우수당 또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급에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성과연봉 기준액: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부칙<2017.3.30.>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7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2017년 보수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이사장: 130,823,000원
2. 감사: 104,658,000원
3. 상임이사: 104,658,000원
부칙<2017.7.6.>
이 규정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7.>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7년 1월 보수부터 적용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환수 시기는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7.12.26.>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 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가족수당과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8.2.28.>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1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18년도 보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이사장 : 137,899,000원
2. 상임감사 : 110,319,000원
3. 상임이사 : 110,319,000원
부칙<2018.8.20.>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내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2018년도 성과급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2.28.>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4, 별표 2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4의 대우수당 지급기준의 개정규정 중 단서는 2018년 7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인사규정」제84조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2.1.>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19년도 보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이사장: 138,644,000원
2. 상임감사: 110,915,000원
3. 상임이사: 110,915,000원
부칙<2019.12.26.>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 별표 4중 가족수당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4, 별표 2, 별표 4중 특수업무수당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다음의 등급별 직무급 지급액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구분

월지급액

1그룹

1,140,000

2그룹

640,000

3그룹

480,000

4그룹

450,000

5그룹

420,000

6그룹

390,000

7그룹

360,000

8그룹

330,000

9그룹

250,000

부칙<2020.2.28.>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20년도 보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이사장: 141,140,000원
2. 상임감사: 112,912,000원
3. 상임이사: 112,912,000원
부칙<2020.12.23.> [시행일 2020.12.23.]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4, 별표 2, 별표 4의 대우수당란, 가족수당란, 식대보조비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21.3.4.> [시행일 2021.3.4.]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21년도 보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이사장: 145,092,000원
2. 상임감사: 116,073,000원
3. 상임이사: 116,073,000원
부칙<2021.12.24.> [시행일 2021.12.24.]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4, 별표 2, 별표 4의 특수업무수당란, 출산장려수당란, 식대보조비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22.2.28.> [시행일 2022.2.28.]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22년도 보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이사장: 146,398,000원
2. 상임감사: 117,118,000원
3. 상임이사: 117,118,000원
부칙<2022.12.26.> [시행일 2022.12.26.]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별표 1의4, 별표 2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의 특수업무수당란 중 보안요원에 관한 사항과 출납요원의 지급기준 중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1964년 이후 출생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제29조,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삭제 <2024.12.31.>
제4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산정한 연봉보다 이전 연봉이 더 높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개정 전의 규정(제113-48호)에 따른다.
부칙<2023.4.14.> [시행일 2023.4.14.]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직위해제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2023년도 보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이사장: 148,448,000원
2. 상임감사: 118,758,000원
3. 상임이사: 118,758,000원
부칙<2023.12.27.> [시행일 2023.12.27.]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대우수당의 지급기준란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제23조, 제31조, 제31조의2, 별표 1의4, 별표 2, 별표 4(대우수당의 경우 지급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며, 특수업무수당의 경우 약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수(연봉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2023년 연봉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 별표 4(약사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6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수(연봉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2024년 연봉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직무급은 별표 6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별표 6제1호의 지급액에 1그룹은 월 6만원, 2그룹은 월 11만원, 3그룹부터 5그룹까지는 월 14만원, 6그룹부터 8그룹까지는 월 6만원을 각각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준액이 2022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적용대상자의 2023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액은 제29조,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기본연봉: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2022년 기본연봉) × (1 +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별 조정률)
2. 성과연봉 기준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2022년 성과연봉 기준액) × (1 +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023년 성과연봉 기준액 인상률)
부칙<2024.3.3.> [시행일 2024.3.3.]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직제규정)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중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기준란 중 "정보화본부"를 각각 "정보관리실 또는 정보운영실"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24.12.31.> [시행일 2024.12.31.]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과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3.7.> [시행일 2025.3.7.]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5.28.> [시행일 2025.5.28.]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12.26.> [시행일 2025.12.26.]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2, 별표 4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26.1.29.> [시행일 2026.1.29.]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보수규정 등 8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3.3.> [시행일 2026.3.3.]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