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인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③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8.>
1. 위원장: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
2.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간 종합채용계획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에 위촉한다. 가. 공단 본부 소속 2급 직원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사람
나. 변호사 · 교수 ·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간사: 제1호에 따른 부서에 소속된 3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해당 지역본부의 행정지원부장
2. 위원: 지역본부 소속 2급 직원 중 해당 지역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간사: 지역본부의 행정지원부에 소속된 3급 직원 중 해당 지역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통인사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 제3항제2호의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위원
2. 보통인사위원회: 해당 지역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