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직 운영규칙
[ 시행 ] [ 개정 ]
조항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85조 및 「보수규정」 제3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보수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8.>
조항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지원직(이하 "업무지원직"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제3조 (직무유형)
업무지원직 직원의 직무는 그 내용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가나다순에 따라 하위부터 상위까지의 직무유형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4조 (임용권의 위임)
① 이사장은 업무지원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에게 업무지원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조항
 제5조 (설치 등)
① 업무지원직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부에 업무지원직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 지역본부에 업무지원직 보통인사위원회(이하 "보통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17.>
1. 업무지원직 채용방침에 관한 사항
2. 본부 ·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소속 업무지원직 직원의 임용 및 모든 업무지원직 직원의 직권면직, 보직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본부 ·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소속 업무지원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역본부(관할 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업무지원직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당 지역본부 소속의 업무지원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조항
 제6조 (구성 등)
① 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인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③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8.>
1. 위원장: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
2.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간 종합채용계획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에 위촉한다.
가. 공단 본부 소속 2급 직원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사람
나. 변호사 · 교수 ·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간사: 제1호에 따른 부서에 소속된 3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해당 지역본부의 행정지원부장
2. 위원: 지역본부 소속 2급 직원 중 해당 지역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간사: 지역본부의 행정지원부에 소속된 3급 직원 중 해당 지역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통인사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 제3항제2호의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위원
2. 보통인사위원회: 해당 지역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
조항
 제7조 (운영 등)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통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규칙」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는 "업무지원직 중앙인사위원회"로,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인사위원회"는 "업무지원직 보통인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20.7.8.]
제2절 채용
조항
 제8조 (채용기준)
① 업무지원직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렬별 직무유형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3. 퇴직하였던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와 동일한 직렬 및 직무유형에 다시 채용할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③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및 특별채용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조항
 제9조 (채용시험)
① 공단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공단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 채용예정 직렬 및 인원
2.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3. 시험의 방법, 일시 및 장소
4.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업무공백의 장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이 경우 업무지원직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인성 · 적성검사를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인성 · 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절 임용
조항
 제10조 (임용)
① 이사장은 별표 3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지원직 직원을 각 직무유형별로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맞추어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20.7.8.>
② 이사장은 퇴직, 파면, 해임 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지원직 직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채용, 전보, 전직, 강임(현재의 직무유형보다 바로 하위 직무유형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변경임용(그 결원이 발생한 유형의 직하위 직무유형의 직원을 상위 직무유형으로 변경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해당 결원을 보충한다. 이 경우 변경임용은 별표 2에 따른 상위 직무유형의 자격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20.7.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지원직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변경임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이나 공단발전에 대한 기여 등으로 포상을 받는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용대상 제외를 면제하거나 그 제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8.>
1. 징계의결요구, 징계, 휴직, 보직해제 또는 수습임용 중에 있는 직원
2.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직원으로서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④ 제3항제2호의 사유로 변경임용 제외되는 직원이 다른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다른 징계에 따른 변경임용 제외 기간은 이전 징계처분에 따른 변경임용 제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7.8.>
조항
 제11조 (전보)
업무지원직 직원은 채용 당시 배치된 부서에서 근무한다. 다만, 공단의 업무수행, 직원의 고충해소 및 직무능력 개발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결원보충)
① 이사장은 업무지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원으로 보고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0.7.8.>
1. 「인사규정」 제2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2. 「인사규정」 제5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출산 전 · 후 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기간제 근로자(공단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임시 보충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 (전직)
이사장은 업무지원직과 다른 직군 간 전직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경영상 필요하면 업무지원직 내에서 직렬 간 전직은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단계 등)
① 업무지원직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이동하는 단계를 두며, 그 단계는 총 20단계로 한다.
② 업무지원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업무지원직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단계를 부여한다.
③ 업무지원직 직원의 단계 이동은 1년을 단위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지원직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단계 이동을 하지 아니하며, 징계 또는 보직해제가 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단계를 이동한다. 다만,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이나 공단발전에 대한 기여 등으로 「인사규정」 제69조에 따른 표창을 받는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이동 제한을 면제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8.>
1.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직원으로서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2. 징계, 보직해제 및 휴직(「인사규정」 제3조제13호가목의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직원
⑤ 징계처분을 받은 업무지원직 직원의 단계는 그 징계기록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말소되면 제4항에 따라 단계 이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을 산입하여 이동한다. 이 경우 그 이동하는 단계는 해당 직원에 대한 단계 이동 제한이 없었다면 이동할 수 있었던 단계를 넘지 아니한다.<개정 2020.3.31.>
⑥ 업무지원직 직원의 단계 이동일은 해당 단계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단계 이동일은 그 징계 기록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개정 2020.3.31.>
제4절 근무성적평정
조항
 제15조 (근무성적평정)
공단은 업무지원직 직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조항
 제16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업무지원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7.8.>
1. 평정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근무한 날이 없는 직원. 다만,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 제6호에 따라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2. 평정기준일 현재 신규채용일 또는 변경임용일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무성적평정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조항
 제17조 (근무평정 시기 및 평정대상 기간)
근무성적평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매년 3월 말일 및 9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항
 제18조 (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직렬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렬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 있게 평정할 것
2. 동일 직렬의 다른 업무지원직 직원과 비교 평정할 것(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평정대상 직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할 것
4. 평정대상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정할 것
③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제2항에 따른 평정자와 확인자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정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한다.
조항
 제19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업무지원직 직원의 보직, 전보, 상벌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0조 (적용범위)
업무지원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7장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3.31., 2020.7.8.>
제5절 복무
조항
 제21조 (통상근무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업무지원직 직원(제22조에 따른 단시간근무 · 탄력근무 또는 제23조에 따른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조항
 제22조 (단시간근무 · 탄력근무 직원의 근무시간 · 휴게시간 등)
① 환경미화직 직원은 단시간근무 또는 탄력근무를, 보안지원직 · 시설지원직 · 건강관리지원직 직원은 탄력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시간근무 및 탄력근무의 근무유형과 근무유형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무 또는 탄력근무를 하는 직원의 복무, 교육 등에 관하여 「유연근무 운영규칙」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8.>
조항
 제23조 (교대근무 직원의 근무시간 · 휴게시간 등)
① 이사장은 시설지원직 또는 보안지원직 직원 중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제22조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무 또는 탄력근무를 하는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대근무의 유형과 그 유형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운영부서(업무지원직 직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부서 소속 업무지원직 직원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조항
 제24조 (휴일)
① 제21조에 따른 통상근무 직원 및 제22조에 따른 단시간근무 · 탄력근무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단 창립기념일
4. 그 밖에 이사장이 지정한 날
② 제23조에 따른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조항
 제25조 (당직 및 비상근무)
이사장은 업무지원직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지원직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 (출장여비)
업무지원직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한 경우에는 「여비지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여비를 산정할 때 업무지원직 직원은 일반직 6급 직원으로 본다.
제6절 신분보장
조항
 제27조 (보직해제)
이사장은 「인사규정」 제60조제1항 ·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업무지원직 직원의 보직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해제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8.>
조항
 제28조 (정년 등)
① 업무지원직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 직원 : 60세
2. 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직원 : 65세
② 업무지원직 직원의 정년 퇴직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제7절 징계
조항
 제29조 (징계의 종류 · 효력 등)
업무지원직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상근무 직원의 징계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인사규정」 제7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이 규칙 제30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8.>
조항
 제30조 (업무지원직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업무지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업무지원직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각 지역본부에 업무지원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0.1.17.>
1. 본부 ·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의 업무지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지역본부(관할 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업무지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업무지원직 직원의 징계 재심(再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지원직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지역본부에 소속된 업무지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조항
 제31조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로, "보통인사위원회"는 "보통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위원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75조제2항 ·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7.8.>
제3장 보수
조항
 제32조 (보수의 종류)
업무지원직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7.>
1. 기본월봉: 직렬, 직무유형별, 단계별로 별표 6에 따라 지급
2. 각종 수당: 다음 각 목의 수당을 별표 7에 따라 지급
가. 시간외근무수당
나. 야간근무수당
다. 휴일근무수당
라. 명절효도비
마. 식대보조비
바. 안전관리선임수당
사. 가족수당
3. 기타급여: 「보수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조항
 제33조 (보수의 산정 · 지급 등)
업무지원직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의 산정,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수규정」 제3장, 제4장, 제38조 및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급"은 "기본월봉"으로, "직위해제"는 "보직해제"로 본다. <개정 2020.7.8.>
조항
 제34조 (교대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 특례)
제23조에 따라 교대근무하는 업무지원직 직원의 보수는 실제 근무시간에 야간근무 가산시간(당일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무시간당 0.5시간을 말한다)을 더한 시간에 「보수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간급을 곱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조항
 제35조 (위임)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9.9.23.>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업무지원직 직원으로 채용된 날이 해당하는 월의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지원직 직원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단계를 부여한다.
1. 이 규칙 시행일 전부터 공단에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업무지원직으로 특별채용되는 직원
2.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규칙 제269-2호 업무지원직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단계를 적용받던 직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상위 직무유형으로 변경임용되는 직원
제4조
이 규칙 시행일 전부터 공단에 재직하던 사람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사이에 업무지원직 직원으로 특별채용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임용된 연도의 그 다음해 생일에 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1.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에 이미 달한 사람
2.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에 달하기까지 1년 이내의 기간이 남은 사람
제5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사이에 업무지원직 직원으로 특별채용된 사람 중 종전의 「업무지원직 인사규칙」 별표 1에 따라 환경미화직 가 · 나, 보안지원직 가 · 나 및 시설지원직 가 · 나 · 다로 구분된 직원으로서 이 규칙 별표 2의 직무유형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의 2019년 1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보수는 이사장이 인정한 그 직무유형에 해당하는 별표 6에 따른 기본월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2020.1.8.>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17.>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1-35호, 2020.3.31.>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조
① 생략
업무지원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인사규정」 제92조"를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징계처분기록"을 "징계 기록"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5장"을 "제7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부칙<2020.7.8.>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7.>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2조제2호사목 및 별표 6,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