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운영규칙
[ 시행 ] [ 개정 ]

[ 기획조정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9.>
 제2조 (기능)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령 제3장에 따른 행동강령의 이행 등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변경 2020.6.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6.9., 2024.12.31.>
②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2.5., 2014.12.30., 2020.6.9., 2021.4.12., 2024.2.19., 2024.6.21.>
1. 공단 상임이사 5명
2. 건강보험연구원장
3.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5의2 1그룹에 해당하는 각 부서의 장 및 감사실장
4.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이사장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신설 2021.4.12.>
1. 보건복지부 공무원
2. 그 밖에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4.12.>
 제3조의2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이사장은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후보자로부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임된 외부위원이 연임 전 임기 중에 해당 서약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경영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6.9.>
 제5조 (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윤리경영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과제 등을 제2조제3호에 따라 회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12.>
② 이사장은 제6조의3에 따라 외부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6.9.]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4.12.31.>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 부모(배우자의 자녀 · 부모를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피 · 회피 신청서에 따라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4.12.31.>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피 · 회피 신청서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신설 2024.12.31.>
[제목변경 2024.12.31.]
 제6조의3 (외부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26.5.29.>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6.5.29.>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 · 의결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신설 2020.6.9., 개정 2026.5.29.>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6.9., 개정 2024.12.31.>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6.9.>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6.9.>
 제8조 (출석 회의의 원칙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5.2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단순한 경우
2.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있어 개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 그 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6.9.]
 제8조의2 (대리출석)
① 외부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출석신청서를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는 사람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의3 (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안건,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제8조의2에 따라 대리출석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해당 회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명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 담당직원 또는 과제 제안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윤리경영 총괄 ·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의 보고 또는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 (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2.7.11>
이 규칙은 201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5.>
(직제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윤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인력개발실장"을 "인력지원실장"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2015.7.24.>
제1조
이 규칙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소집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6.9.>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12.>[시행일 2021.4.12.]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9.> [시행일 2024.2.19.]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정자산관리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윤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정보화본부장"을 "빅데이터사업실장, 정보관리실장"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24.12.31.> [시행일 2024.12.31.]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5.29.> [시행일 2026.5.29.]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