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6.9., 2024.12.31.>
②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2.5., 2014.12.30., 2020.6.9., 2021.4.12., 2024.2.19., 2024.6.21.>
1. 공단 상임이사 5명
2. 건강보험연구원장
3.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5의2 1그룹에 해당하는 각 부서의 장 및 감사실장
4.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이사장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신설 2021.4.12.>
1. 보건복지부 공무원
2. 그 밖에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