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 기획조정실 ]
구 분 | 정 원 | |||||
계 | 건강보험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 ||||
총 계 | 13,700명 | 10,136명(2,553명) | 3,564명 | |||
임원 | 임원 계 | 7명 | 6명 | 1명 | ||
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 1명 1명 5명 | 1명 1명 4명 | - - 1명 | |||
직원 | 직군 | 직렬 | 직원 계 | 13,693명 | 10,130명(2,553명) | 3,563명 |
일 반 직 | 행 정 직 | 소계 | 8,641명 | 8,184명(2,548명) | 457명 | |
1급 2급 3급 4급~6급(갑, 을) | 127명 552명 1,458명 6,504명 | 122명(31명) 454명(98명) 1,426명(359명) 6,182명(2,060명) | 5명 98명 32명 322명 | |||
건 강 직 | 소계 | 1,639명 | 1,639명 | - | ||
3급 4급~6급(갑, 을) | 292명 1,347명 | 292명 1,347명 | - - | |||
약 무 직 | 소계 | 21명 | 21명 | - | ||
3급 4급~6급(갑, 을) | 8명 13명 | 8명 13명 | - - | |||
요 양 직 | 소계 | 3,045명 | - | 3,045명 | ||
3급 4급~6급(갑, 을) | 459명 2,586명 | - - | 459명 2,586명 | |||
전 산 직 | 소계 | 219명 | 182명(5명) | 37명 | ||
3급 4급~6급(갑, 을) | 38명 181명 | 32명 150명(5명) | 6명 31명 | |||
기 술 직 | 소계 | 24명 | 24명 | - | ||
3급 4급~6급(갑, 을) | 2명 22명 | 2명 22명 | - - | |||
연구직 | 소계 | 81명 | 58명 | 23명 | ||
원장 선임연구위원 또는 일반직 1급 선임전문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또는 일반직 3급 주임연구원 | 1명 2명 2명 8명 6명 30명 12명 20명 | 1명 1명 2명 6명 6명 22명 8명 12명 | - 1명 - 2명 - 8명 4명 8명 | |||
별정직 | 소계 | 3명 | 3명 | - | ||
2급 3급 | 2명 1명 | 2명 1명 | - - | |||
기능직 | - | 20명 | 19명 | 1명 | ||
비고: 1. ( )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사업 2. 이 표의 직원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업무지원직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