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시행 ] [ 개정 ]

[ 기획조정실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제2조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23.>
 제3조 (상임이사의 명칭)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상임이사
2. 총무상임이사
3. 징수상임이사
4. 급여상임이사
5. 장기요양상임이사
[전문개정 2020.12.23.]
 제4조 (상임이사의 직무)
「정관」 제11조제4항에서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의 업무 및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4., 2022.12.26., 2023.12.27., 2024.6.21., 2024.12.19., 2025.12.26.>
1. 기획상임이사: 기획조정실 · 법무지원실 · 재정관리실 · 홍보실 · NHIS인공지능실 · 빅데이터운영실 및 글로벌협력사업실
2. 총무상임이사: 인력지원실 · 안전경영실 · 통합돌봄실 및 NHIS인권센터
3. 징수상임이사: 자격부과실 · 통합징수실 · 고객지원실 · 정보관리실 및 정보운영실
4.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 · 급여관리실 · 약제관리실 · 의료비지원실 · 요양기관지원실 · 건강검진실 · 건강지원사업실 · 보건의료자원실 및 비급여관리실
5. 장기요양상임이사: 요양기획실 · 요양급여실 · 요양자원실 및 요양심사실
[전문개정 2020.12.23.]
 제4조의2 삭제<2004.2.26.>
 제5조 (직원의 구분)
① 공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2.25., 2018.11.5., 2018.12.23., 2021.12.24., 2022.12.26.>
1. 일반직 : 행정, 경리, 감사, 전산, 기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
가. 행정직 : 건강직, 약무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나. 건강직 :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다. 약무직 :요양급여비용 계약, 약가협상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라. 요양직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방문조사 등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마. 전산직 :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바. 기술직 : 전기, 기계, 건축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연구직 :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직원
3. 별정직 : 비상계획 업무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그 밖에 임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용한 직원
4. 삭제<2021.12.24>
5. 업무지원직 : 직급의 구분 없이 연구, 사무, 환경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가. 연구지원직 : 자료 수집 · 확인, 통계조사, 통계분석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나. 사무지원직: 각종 사무행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다. 환경미화직: 건물 내외부 미화, 청소, 조경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라. 보안지원직: 건물 내외부 출입, 주차관리, 보안, 경비, 순찰, 안내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마. 시설지원직: 건물 내외부 각종 시설전반의 점검, 수리, 보수, 관리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바. 운전관리지원직: 운전, 수송, 배차 등 차량 관련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사. 건강관리지원직: 운동처방,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6. 전문지원직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직무·보직을 부여받은 직원
7. 수탁지원직: 직급의 구분 없이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은 각각 1급부터 6급(가, 나)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직급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31., 2017.12.25., 2021.12.24.>
③ 연구직은 원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전문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및 주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④ 삭제<2021.12.24>
 제5조의2 삭제<2017.12.25.>
제 2 장 기구 및 정원
 제6조 (조직)
공단에 본부 ·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 지역본부 · 지사 및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을 두며,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3.5., 2006.9.29., 2006.12.19., 2009.1.29., 2014.7.22., 2014.12.24., 2018.12.23., 2019.12.26.>
 제7조 (본부)
① 본부에 기획조정실 · 법무지원실 · 재정관리실 · 홍보실 · NHIS인공지능실 · 빅데이터운영실 · 글로벌협력사업실 · 인력지원실 · 안전경영실 · 통합돌봄실 · NHIS인권센터 · 자격부과실 · 통합징수실 · 고객지원실 · 정보관리실 · 정보운영실 · 보험급여실 · 급여관리실 · 약제관리실 · 의료비지원실 · 요양기관지원실 · 건강검진실 · 건강지원사업실 · 보건의료자원실 · 비급여관리실 · 요양기획실 · 요양급여실 · 요양자원실 · 요양심사실 · 감사실 및 비서실을 둔다.<개정 2010.11.4., 2013.7.30., 2013.11.28., 2014.12.24., 2015.12.24., 2016.12.29., 2018.12.23., 2019.2.1., 2020.12.23., 2021.12.24., 2022.12.26., 2023.12.27., 2024.6.21., 2024.12.19., 2025.12.26.>
② 비서실은 이사장 직속으로 하고, 감사실은 상임감사 직속으로 한다.<개정 2020.12.23., 2024.6.21.>
 제7조의2 (소관업무의 일시조정)
이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상임이사가 관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4.2.26., 2008.4.24., 2010.6.25.>
 제8조 (건강보험연구원)
①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개정 2014.12.24., 2016.12.29., 2019.12.26.>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은 연구직으로 임명한다.<개정 2020.12.23.>
③ 연구직 직원의 인사, 보수, 연구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0.6.25., 2014.12.24., 2020.12.23.>
[전문개정 2009.1.29.]
[제목개정 2019.12.26.]
 제8조의2 삭제<2009.1.29.>
 제8조의3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① 공단은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개정 2024.6.21.>
② 인재개발원장은 1급으로 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 (지역본부)
①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업무연계와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 · 지도감독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둔다. 이 경우 지역본부의 명칭 · 위치 및 지역본부별 관할지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2020.12.23.>
② 이사장은 가입자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본부에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사)
① 지사는 가입자 수, 민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이 경우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3.5., 2003.12.29., 2018.12.23., 2020.12.23.>
② 지사는 해당 지사에서 관할하는 가입자수 등을 고려하여 가급지 및 나급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지사별 급지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10.12., 2003.3.5., 2006.9.29., 2013.11.28., 2017.12.25., 2020.12.23.>
③ 이사장은 지사 관할구역내 특정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사의 소속으로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지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사관할의 일정지역을 전담하는 지역별 업무담당팀으로 지사의 하부조직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2011.12.28.>
 제12조 (부서의 하부조직)
각 부서[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연구원, 인재개발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4.., 2024.6.21.>
[전문개정 2020.12.23.]
 제13조 (정원)
① 공단 임직원의 정원은 별표 5, 별표 6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9.7.8., 2022.12.26.>
② 삭제 <2019.7.8.>
③ 본부 · 연구원 · 인재개발원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과 지사의 정원은 별표 5, 별표 6별표 6의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10.12., 2003.3.5., 2006.9.29., 2006.12.19., 2009.1.29., 2014.12.24., 2022.12.26.>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정원 외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인력을 별도의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2.25.>
 제14조 (정원운용)
이사장은 별표 5에서 정한 4급 내지 6급(가, 나)의 통합정원을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직급별 운영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4.>
[전문개정 2013.11.28.]
제 3 장 직위 및 직무
 제15조 (직위별 보직기준)
본부 각 부서의 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연구원 · 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장, 지역본부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 및 지사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별 보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4., 2015.12.24.>
[전문개정 2013.7.30.]
 제15조의2 삭제<2024.8.28.>
 제15조의3 삭제<2024.8.28.>
 제16조 (업무분장)
①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의 서무 · 예산 · 회계 · 문서 · 보안 · 노무 및 직원의 인사 · 표창 · 징계 · 복무 ·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 교육 · 보수 ·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 해당 각 부서의 업무로 한다.<개정 2006.9.29., 2006.12.19., 2009.1.29., 2013.7.30., 2014.12.24., 2020.6.11.>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24., 2010.6.25.>
③ 각 부서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12., 2006.9.29., 2006.12.19., 2009.1.29., 2014.12.24., 2020.12.23.>
 제17조 (보임원칙)
이사장은 별표 5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내에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3.3.5.>
 제18조 (직무)
① 본부 각 부서의 장은 임원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지휘 · 감독한다.<개정 2003.3.5., 2003.12.29., 2004.2.26., 2006.9.29., 2009.1.29., 2015.12.24.>
② 연구원장, 인재개발원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신설 2006.12.19., 개정 2009.1.29., 2014.12.24.>
③ 삭제<2009.1.29.>
④ 지역본부의 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 및 관할지사를 지휘 · 감독한다.<개정 2003.3.5.>
⑤ 지사의 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 이외의 각 직위의 자는 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4.2.26., 2006.9.29.>
[전문개정 2000.9.20.]
 제19조 (직무대리)
① 임원 또는 직원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23., 2019.2.1., 2019.12.26., 2020.12.23., 2021.6.9., 2021.12.24., 2022.12.26., 2023.12.27., 2024.12.19.>
1. 이사장의 직무는 제3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대리한다.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서의 장이, 상임감사의 직무는 감사실장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급여상임이사의 직무는 보험급여실, 건강검진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의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대리한다.
3. 각 부서의 장의 직무는 제12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각 부서 하부조직의 순위에 따른 하부조직의 장이 대리한다.
4. 각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무는 해당 직원과 동일한 직급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직하급 직원 중에서 해당 직원의 직상급 직원(이하 "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직무가 특수하여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지정권자가 직무비중, 직무능력, 경력, 책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개정 2018.12.23.>
[전문개정 2002.10.12.]
 제20조 (권한과 책임)
모든 직위의 직무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서 위임한 규칙 및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직무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0.12.23.>
제 4 장 보 칙
 제21조 (임시조직의 설치 등)
① 이사장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을 두거나,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직 및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특명사항의 처리)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업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전문개정 2002.10.12.]
 제23조 (고문의 위촉 등)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 분야에 한하여 고문을 위촉 ·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① 이 규정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 2008.4.24., 2010.6.25.>
부칙<2000.4.20.>
제1조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및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1"의 정원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2000.9.20.>
제1조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2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기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0.>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1.>
(건강보험연구센터운영규정)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2002.10.12.>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5.>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9.>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의 임직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 정원표를,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5-1"의 정원표를, 2005년 8월 1일 이후는 "별표 5-2"의 정원표를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제13조 제1항의 "별표 5-1" 및 "별표 5-2" 정원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의 각 직렬별 정원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직 신설로 인하여 일반관리직과 건강관리직간 과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과 · 결원의 범위내에서 해당직급간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4.2.26.>
이 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군 조정에 따른 정원운영의 특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각 직렬별 정원에도 불구하고 과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과 ·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직급간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19.>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3.>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각 직렬별 정원에도 불구하고 과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과 ·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직급간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8.4.24.>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제19조제2항, 제40조 단서, 제68조, 제74조제1항, 제92조 단서,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3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2항, 제107조, 제109조,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1조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부칙<2008.10.10.>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0.>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25.>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4.>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하는 정원 365명(3급 70명, 4급 142명, 5급 153명)에 대하여 2개년도(2011년 130명, 2012년 235명)에 걸쳐 감축하되, 매년도 직급별 감축인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매년도별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0.11.29.>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9.>
이 규정은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3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30.>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8.>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2.>
이 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4.>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 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연구원장"을 "연구원장,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 제3항, 제72조제1항, 제75조제2항제1호 중 "연구원"을 각각 "연구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4 근무경력란 중 "연구원"을 "연구원,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④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제2호 중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을 각각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원장"으로 한다.
부칙<2015.12.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9.>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30.>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5.>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정원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정 원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총 계

13,700명

10,136명(2,553명)

3,564명

임원

임원 계

7명

6명

1명

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1명

1명

5명

1명

1명

4명

-

-

1명

직원

직군

직렬

직원 계

13,693명

10,130명(2,553명)

3,563명

소계

8,641명

8,184명(2,548명)

457명

1급

2급

3급

4급~6급(갑, 을)

127명

552명

1,458명

6,504명

122명(31명)

454명(98명)

1,426명(359명)

6,182명(2,060명)

5명

98명

32명

322명

소계

1,639명

1,639명

-

3급

4급~6급(갑, 을)

292명

1,347명

292명

1,347명

-

-

소계

21명

21명

-

3급

4급~6급(갑, 을)

8명

13명

8명

13명

-

-

소계

3,045명

-

3,045명

3급

4급~6급(갑, 을)

459명

2,586명

-

-

459명

2,586명

소계

219명

182명(5명)

37명

3급

4급~6급(갑, 을)

38명

181명

32명

150명(5명)

6명

31명

소계

24명

24명

-

3급

4급~6급(갑, 을)

2명

22명

2명

22명

-

-

연구직

소계

81명

58명

23명

원장

선임연구위원 또는 일반직 1급

선임전문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또는 일반직 3급

주임연구원

1명

2명

2명

8명

6명

30명

12명

20명

1명

1명

2명

6명

6명

22명

8명

12명

-

1명

-

2명

-

8명

4명

8명

별정직

소계

3명

3명

-

2급

3급

2명

1명

2명

1명

-

-

기능직

-

20명

19명

1명

비고: 1. ( )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사업

2. 이 표의 직원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업무지원직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8.11.5.>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23.>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1.>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5.1.>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8.>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6.>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18.>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11.>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3.> [시행일 2021.1.1.]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안전윤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실"을, "급여전략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약가관리실"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6.9.> [시행일 2021.7.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4.> [시행일 2022.1.1.]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6급갑"을 인용한 경우에는 "6급가"를, "6급을"을 인용한 경우에는 "6급나"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2.11.1.> [시행일 2022.11.1.]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6.> [시행일 2023.1.1.]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국민소통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홍보실"을, "급여보장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급여혁신실"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3.12.27.> [시행일 2024.1.1.]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급여관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실"을, "급여혁신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급여관리실"을, "의료기관지원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지원실"을, "건강관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을, "만성질환관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의료이용관리실"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NHIS인권센터 ·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NHIS인권센터 ·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③ 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4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⑥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중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기준란 중 "정보화본부"를 각각 "정보관리실 또는 정보운영실"로 한다.
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4호 중 "본부 각 실, NHIS인권센터, 빅데이터전략본부 및 정보화본부"를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⑧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전단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4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⑩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빅데이터운영실의 장, 정보운영실의 장 및 건강보험연구원"을 "건강보험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상임이사,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정보화본부장"을 "상임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장(제2호에 속하는 부서장은 제외한다)"을 "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사와, 빅데이터운영실의 장은 빅데이터전략본부장과, 정보운영실의 장은 정보화본부장과 각각"을 "감사와"로 한다.
부칙<2024.8.28.> [시행일 2024.9.1.]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영지원실"을 "안전경영실"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 제6호 중 "경영지원실"을 각각 "안전경영실"로 한다.
③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비고란 중 "경영지원실"을 각각 "안전경영실"로 한다.
④ 정보공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영지원실"을 "안전경영실"로 한다.
부칙<2025.6.30.> [시행일 2025.7.1.]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26.> [시행일 2026.1.1.]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