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20.09.29., 2023.11.30.>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 안내 ·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 징수 등
13.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1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5.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실시
16.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