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민건강보험 분야에 자문 등의 경험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조직 또는 회사에 근무 중이 아닌 자
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치료재료나 약제의 제조·위탁제조판매(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수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아닌 자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나.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7항에 따른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다.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동 절차 사업의 책임자를 공개모집하여 그 신청자 중에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