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2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2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
2의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 · 검사
4. 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2024.12.2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평가 절차 · 방법 등 지침 마련을 포함한다)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 평가
2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2의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4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의 작성 · 고시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 · 검사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삭제 <2022.11.22>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1.22, 2023.5.23>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 ·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6>
1. 환경보건센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2021.7.6>
1. 환경보건센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6.28, 2018.4.24, 2021.7.6>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을 통한 자료 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