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제정 ]

[ 보건복지부 ]

조항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제1호마목에 따른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해상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을 말하며 픽셀(Pixel)과 동의어임 2)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의 숫자로 ‘가로 방향의 화소 수’와 ‘세로 방향의 화소 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냄 나.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화질 등급에 따른 화소 수 기준 예시 >
첨부이미지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가.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나.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 · 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 2) 영상정보가 열람 · 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 2)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92호, 2023.05.23>
이 고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