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호 개정 ]

[ 보건복지부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 · 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의뢰"란 요양급여기준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2. "회송"이란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을 말한다.
3. "진료의뢰 · 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진료의뢰 · 회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간 송 ·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중계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진료의뢰 및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중계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계시스템 개발 · 관리 및 유지 · 보수
2. 중계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4조 (중계시스템 이용)
① 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제5조의 자료를 송 · 수신할 수 있다
② 송신요양기관은 수신요양기관 접수 전 자료의 수정 ·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수신요양기관에게 접수 취소 요청 후 수정 · 보완할 수 있다.
③ 수신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보완요청을 받은 송신요양기관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요양(의료)급여의뢰 · 회송서의 상태변경(접수, 거절, 삭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 제공 방식)
① 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②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서식과 데이터 생성 및 제출방식에 따라 제공한다.
③ 기타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는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정보 등 전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개인정보의 보관 등을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세부운영요령)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42호,2020.10.29.>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65호, 2022.11.30.>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3호, 2024.10.29.>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8호, 2026.01.28.>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