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75호 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전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행계획의 종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3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 연구 · 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4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175호, 2024.08.29.>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