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 연구 · 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