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6호 전부개정 ]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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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5-186호, 2025.11.18.>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