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과정(학술연수는 제외한다)에 참가한 직원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해당 교육과정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외부기관의 비용부담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한 반납 금액의 산정 기준, 반납 절차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술연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해당 학술연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1. 학술연수 중 면직(免職)된 경우(질병, 사고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학술연수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학술연수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20조의 명령에 따른 복귀로 학술연수를 중단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경우
5.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단에서 복무하지 않은 경우(사망하거나 질병, 사고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외학술연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해당 학술연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은 해당 국외학술연수로 공단이 부담한 비용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초 계획한 연수과정의 수료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학술연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이 당초 계획된 연수과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이 다른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직원이 제3항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직원은 해당 학술연수로 공단이 부담한 비용에서 제4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총 반납액은 해당 학술연수로 공단이 부담한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술연수 비용 반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