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규칙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이란 일정한 기간에 학습해야 할 과목과 그 내용 · 분량의 집합으로서 교육훈련의 단위를 말한다.
2. "교육훈련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가. 「직제규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교육훈련(제13조제1항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나. 「직제규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제13조제1항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학술연수와 국외학술연수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조항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단 직원(「정관」 제62조 · 제70조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6.4.>
조항
 제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① 공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신규채용된 직원 또는 승진이 예정되었거나 승진한 직원에 대하여 공단 직원으로서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3. 기타교육훈련: 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의 관리 · 운영, 대내외 갈등 해결, 목표달성 등 주어진 문제의 해결 등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교육훈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육훈련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훈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외에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이하 "자체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4조 (교육훈련 기본계획 등)
① 이사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의 종류 · 대상 · 인원
3. 주요 교육내용과 방법
4.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과정별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훈련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지체 없이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6.4.>
④ 교육훈련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별로 세부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교육훈련관리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및 세부실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6.4.>
제2장 교육훈련의 운영
조항
 제5조 (교육훈련의 방법)
① 공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육훈련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국내외 다른 기관, 단체 등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교육과정 참가자 선발 등)
① 교육과정(제13조에 따른 외부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참가자는 이사장이 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직원으로 선발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가자의 원활한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참가자로 선발된 직원은 해당 교육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인사규정」 제51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자녀돌봄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부상, 질병 등으로 교육과정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교육과정 참가자로 선발된 직원이 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시 7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불참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 개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교육과정의 참가 중단)
① 이사장은 교육과정에 참가한 직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생에 대해 해당 교육과정의 참가 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2. 교육과정 중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에 대한 평가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참가 중단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육생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조항
 제8조 (교육생 등에 대한 평가)
① 이사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교육성과 측정 등을 위해 교육생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생에 대한 평가는 교육훈련관리부서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 이사장이 정하는 직원을 평가자로 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9조 (교육과정의 수료)
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을 수료(修了)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교육과정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2. 교육생에 대한 평가결과 이사장이 정하는 점수 이상을 얻을 것(제8조에 따라 교육생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② 교육생이 교육과정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석하고 이사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③ 신규채용된 직원이 신규채용 전 2년 이내에 신규채용 직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그 직원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과내용의 변경 등으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조항
 제10조 (교수요원의 운영)
①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단에 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은 사내교수와 사내강사로 구분하며, 각각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내교수: 교육과정 개발, 교육훈련 강의, 사내강사 육성,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2. 사내강사: 교육훈련 강의
③ 사내교수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발한다.
④ 사내강사는 공단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임직원 중 교육 과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훈련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⑤ 이사장은 교수요원의 역량, 교육훈련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교수요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수요원의 선발 기준 · 절차 · 방법, 교수요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 교수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1조 (외부강사의 초빙)
이사장은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직원(「정관」 제62조 · 제70조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훈련의 내용 ·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강의료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내강사(공단 임직원이 아닌 사내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1조에 따른 외부강사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3.>
② 공단은 제1항의 사내강사와 외부강사가 해당 교육훈련을 위해 강의 교재, 교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원고 제출 후 공단에 책임있는 사유로 교육과정 또는 교육훈련이 폐지 · 취소되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교재, 교안 등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은 공직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강의료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3.11.3.>
[제목개정 2023.11.3.]
제3장 외부교육
제1절 외부교육의 실시
조항
 제13조 (외부교육의 구분 등)
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외부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학술연수: 보건 · 의료 · 사회복지 · 인사 · 노무 · 법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습득 또는 정책수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학 · 대학원 등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 ·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
2. 국외학술연수: 보건 · 의료 ·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습득 또는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의 대학 · 대학원 등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 ·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
3. 그 밖의 위탁교육: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 대학원 등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
② 외부교육의 수료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을 실시한 기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14조 (학술연수 대상자 자격 요건)
① 제13조제1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국내학술연수와 국외학술연수(이하 "학술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11.3.>
1. 근무성적이 우수할 것
2. 해당 학술연수에 필요한 학력, 경력, 어학 능력(국외학술연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갖출 것
3. 연수 종료 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제22조에 따라 공단에서 복무해야 하는 기간 이상일 것
4. 징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5.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출 것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연수 대상자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학술연수를 받으려는 직원의 수가 기본계획에 따른 학술연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인사관리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조항
 제15조 (학술연수의 신청)
① 학술연수를 받으려는 직원은 학술연수지원서, 학술연수계획서 등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를 교육훈련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 방법,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6조 (학술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이사장은 제24조에 따른 학술연수대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학술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이사장은 제14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연수대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11.3.>
조항
 제17조 (학술연수 기관의 선정)
① 학술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은 학술연수의 목적, 연수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선정한다.
② 국외학술연수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발된 학술연수 대상자가 입학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국외학술연수 대상자가 제2항의 입학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조항
 제18조 (학술연수직원에 대한 감독 등)
① 이사장은 학술연수를 받는 직원(이하 "학술연수직원"이라 한다)의 연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술연수직원에게 성적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학술연수를 받는 직원에 대하여 연수국가의 보건 · 의료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 (학술연수직원 준수사항)
① 학술연수직원은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른 직원의 의무 준수
2. 연수기관의 규정, 연수국의 법령 등 규범 준수
3. 소재지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공단과 유기적인 연락체계 유지
4. 연수 종료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② 학술연수직원은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변화가 생긴 경우
2. 소속 연수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연구비, 그 밖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3. 연수기간, 연수기관 또는 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연수를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학술연수직원은 제18조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조항
 제20조 (학술연수직원의 복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연수직원에 대하여 복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 제2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학술연수를 받는 직원은 연수 종료 후 지체 없이 귀국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바에 따라 귀국할 수 있다.
③ 국외학술연수를 받는 직원은 제1항에 따른 복귀명령 또는 연수의 종료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3일(토요일 및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사장에게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조항
 제21조 (외부교육 결과보고 등)
① 외부교육을 수료한 직원은 해당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30일(제2호의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술연수를 수료한 경우: 별표 3별표 4에서 정하는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
2. 그 밖의 위탁교육을 수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교육 결과보고서
② 이사장은 학술연수를 수료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류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은 경우
2. 「인사규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병가를 받은 경우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단이 발간하는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 (외부교육을 받은 직원의 의무복무)
① 교육기간(교육과정 종료 전에 복귀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복귀일 또는 중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개월 이상인 외부교육을 받은 직원은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에서 근무해야 한다.
1. 국내학술연수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기간과 같은 기간
2. 국외학술연수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3. 그 밖의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휴직 기간과 같은 규정 제60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3.11.3.>
③ 직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다시 외부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남은 의무복무기간과 그 다시 받은 외부교육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을 새로운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④ 의무복무 중인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이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거나 파면 · 면직되는 경우 또는 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항
 제23조 (학술연수 수료 직원의 보직)
① 이사장은 학술연수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수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6개월 이상의 학술연수를 실시하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학술연수 종료 후에 부여할 보직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학술연수대상자심의위원회
조항
 제24조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학술연수대상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3.>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수계획서와의 연관성 여부
나. 다른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3. 그 밖에 학술연수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3.>
1. 위원장: 교육훈련관리부서의 장
2.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국외학술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에만 위촉한다.
가. 공단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지명하는 사람
나. 위원회 안건과 관련 있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개최 시마다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조항
 제2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 및 참여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경과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외에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훈련관리부서 소속 3급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6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3.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부서 소속인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피 · 회피 신청서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피 ·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제4항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3.1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11.3.>
조항
 제26조의2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조항
 제27조 (교육학점 부여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직원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교육학점(이하 "학점"이라 한다)을 부여한다.
1.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을 「인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수료하였거나 해당 교육과정에서 강의한 직원
2. 부서의 자체교육을 받았거나 해당 교육과정에서 강의한 직원
3. 직무수행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율적인 학습 또는 연구 활동을 한 직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가. 「인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
나.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1호 · 제6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
② 제1항제2호 · 제3호의 직원에 대한 학점은 해당 직원(제1항제2호에 따른 자체교육의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을 실시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신청하고 이사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이 경우 학점부여 신청은 그 사유 발생 당시의 직급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점 부여를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28조 (직원 개인별 교육자료의 관리)
이사장은 직원의 교육성적, 교육학점 등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기록 ·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조항
 제29조 (비용의 부담 등)
① 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국외학술연수를 받는 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여비지급규칙」에 따른 운임 및 체재비
2. 학자금
3. 건강보험료
4. 출국 ·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필요한 비용
② 공단은 외부 기관, 단체 등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국외학술연수를 받는 직원이 성적이 저조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술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술연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하지 않는 비용의 범위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공단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학습동아리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 (교육훈련비용의 반납)
① 교육과정(학술연수는 제외한다)에 참가한 직원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해당 교육과정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외부기관의 비용부담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한 반납 금액의 산정 기준, 반납 절차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술연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해당 학술연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1. 학술연수 중 면직(免職)된 경우(질병, 사고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학술연수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학술연수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20조의 명령에 따른 복귀로 학술연수를 중단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경우
5.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단에서 복무하지 않은 경우(사망하거나 질병, 사고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외학술연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해당 학술연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은 해당 국외학술연수로 공단이 부담한 비용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초 계획한 연수과정의 수료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학술연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이 당초 계획된 연수과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이 다른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직원이 제3항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직원은 해당 학술연수로 공단이 부담한 비용에서 제4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총 반납액은 해당 학술연수로 공단이 부담한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술연수 비용 반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1.7.26.> [시행일 2021.7.26.]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국외학술연수 종료 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귀국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별표 5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교육과정 실시일 또는 학술연수를 위한 파견일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인 직원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육과정 및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시작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부여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
제6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료한 국외학술연수 및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진행 중인 국외학술연수에 대한 비용 반납은 종전 규칙에 따른다.
제7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교육학점 인정,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8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신입직원 입문교육 평가"란 「교육훈련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3.11.3.> [시행일 2023.11.3.]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4.> [시행일 2024.6.4.]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