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식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교육생"이란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소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 · 단체에서 교육을 위탁한 임직원
다.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유지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