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운영규정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식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교육생"이란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소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 · 단체에서 교육을 위탁한 임직원
다.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유지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3조 (관리 · 운영주체)
① 인재개발원의 관리 · 운영 주체는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재개발원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시설의 이용
조항
 제5조 (시설 이용)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그 해당하는 자에게 공단의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재개발원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2. 제천시민이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공단 임직원(「정관」 제62조 · 제70조에 따라 공단이 설치 · 운영하는 의료기관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4. 정부의 개인 또는 기관 · 단체에 대한 시설개방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 <삭제 2021.7.30>
조항
 제7조 (시설 이용 신청 등)
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제5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는 시설 이용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신청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1.7.30.>
1. 체육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
2.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시설 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7.30.>
조항
 제8조 (변경 및 취소)
① 이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 이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용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변경 · 이용취소 신청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변경 · 이용취소 신청서를 말한다)를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7.30.>
1. 이용내용 변경의 경우: 이용예정일의 3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에 따른 공휴일 ·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
2. 이용 취소의 경우: 이용예정일의 7일(공휴일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
② 인재개발원장은 시설 이용신청을 허가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전에 이용자와 협의하여 시설 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9조 (이용약관)
①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조항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재개발원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및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2항, 제3항 또는 별표 1의 시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재개발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 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권리의 양도금지)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조항
 제12조 (이용의 제한)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7.30.>
1. 이 규정을 위반한 때
2. 시설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한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조항
 제13조 (시설 이용료)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7.30.>
1. 제5조제1호 · 제2호 ·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표 3에 따름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조항
 제14조 (이용료의 납부)
이용료는 이용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자가 시설 이용 종료시점까지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설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총 이용료(세미나실 및 전산교육실의 이용료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천시청·원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제천시·원주시에 소재한 기업체 및 공공기관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제천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장이 공익 목적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 (이용료의 반환)
제14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이용신청이 변경 · 취소되거나 제1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이용이 취소 · 중지된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7.30.>
조항
 제17조 (이용제한 및 위약금)
①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취소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거나 신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간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기준 3일(공휴일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제2항의 위약금 외에 이미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7.30.>
조항
 제18조 (이용자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 (자료의 이용)
① 인재개발원 내 자료는 공단 직원에 한정하여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도서의 경우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및 열람시간은 교육기간 또는 시설 이용기간에 한정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시설 관리
조항
 제20조 (시설관리 위탁)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시설관리 및 영선업무
2. 경비, 청소, 세탁, 조경관리
3. 식당 운영
4. 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 (시설의 유지관리)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설에 대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실시, 결과보고 및 조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3조 (시설의 보안관리)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방문객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안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방문객 및 차량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및 교부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4조 (안전관리 책임자)
① 인재개발원장은 법령상 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인재개발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4장 교육 운영
조항
 제25조 (교육운영)
① 공단 임직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인사규정제77조에 따른다.<개정 2021.7.30.>
② 인재개발원장은 공단 외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우 수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 (교육방법)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조항
 제27조 (교재의 편찬)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육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8조 (교육훈련 평가)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생에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29조 (수료 기준)
각 과정별 수료는 소정의 교육시간 중 80% 이상을 이수한 때로 한다. 다만, 별도의 이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5장 교육생 관리
조항
 제30조 (교육생 관리)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수탁교육에 있어 별도의 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육일과의 운영
2.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상담
3. 교육생의 외출·외박 등 복무관리
4. 화재·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
5. 그 밖의 안전관리 및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② 공단 임직원의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제77조에 따른다.<개정 2021.7.30.>
조항
 제31조 (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 입소 시간에 맞춰 입소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일과시간에는 소정의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강의시작 전에 수강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강의시간 중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강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간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재개발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시설 및 기자재는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32조 (교육생대표 선임)
ⓛ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생대표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생대표는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교과진행 협조, 그 밖에 교육생의 자치활동을 주관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 (퇴소)
인재개발원장은 수탁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소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생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교육진행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교육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6.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에 교육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조항
 제34조 (정보수집의 제한)
인재개발원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교육생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30.>
조항
 제35조 (개인정보의 제공)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30.>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재개발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조항
 제37조 (교육지원 당직의 운영)
① 인재개발원의 교육지원 당직(이하"당직"이라 한다)은 교육 또는 시설 이용의 수요가 발생한 때 또는 인재개발원장이 시설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근무인원 등 세부적인 업무범위 및 조치사항은 「인사규정제55조에 따른다.<개정 2021.7.30.>
조항
 제38조 (대체휴무 및 수당의 지급)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은 「인사규정」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조항
 제39조 (차량운행)
① 인재개발원장은 입·퇴소 교육생 및 근무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일정구간 순환차량을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운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40조 (근무자 지원)
① 인재개발원 근무자에게 근무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근무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지원비는 인재개발원의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조항
 제41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재개발원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4.12.2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7.30.>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