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보험증등의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그 부정사용을 방조한 경우
4. 자신의 보험증등을 부정사용하여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5. 보험증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람을 신고하였으나 수사결과 등에 따라 해당 보험증등의 부정수급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6. 거짓 또는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또는 공무원에게서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
8. 신고 내용이 공단 업무 과정에서 이미 확인 중이거나 환수된 경우
9. 신고확인 부당금액이 영 별표 6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 징수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제6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신고 내용의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2. 신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단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신고 대상의 사망, 법인 파산 · 해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한 경우
1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