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장은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9.30.>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 이사장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계약직원의 근무실적 또는 경영목표 및 이행실적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신설 200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