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운영규칙
[ 시행 ] [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103조에 의하여 계약제에 의한 직원(이하 "계약직원"이라 한다)의 채용조건 ·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30.>
조항
 제2조 (계약직원의 구분)
① 계약직원은 이를 일반계약직원과 전문계약 직원으로 구분하며 상근하는 전임직원으로 한다.
② 일반계약직원은 「직제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일반직 · 별정직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11.14.>
③ 전문계약직원은 일반계약직원외의 계약직원으로서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9.30.]
조항
 제3조 (채용자격)
계약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인사규정 별표 1 "채용자격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채용될 수 있는 자는 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규칙 별표 1 "직급별 경력요건 및 실적요건 설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3.9.30.>
조항
 제4조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개정 2003.9.30.>
조항
 제5조 (채용절차)
인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당시 공단의 경력직 직원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9.30.]
조항
 제6조 (채용기간)
① 계약직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한다.<개정 2003.9.30.>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9.30.>
1. 근무실적 또는 경영목표 및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대한 사업의 계속적 수행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경우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항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① 이사장은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9.30.>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 이사장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계약직원의 근무실적 또는 경영목표 및 이행실적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신설 2003.9.30.>
조항
 제8조 (근무실적평가)
이사장은 채용된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 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3.9.30.>
조항
 제9조 (복무 등)
계약직원의 복무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9.30.>
조항
 제10조 (계약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① 계약제 채용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직원 신분이 아니었던 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연퇴직한다.
② 삭제<2003.9.30.>
③ 계약제 채용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계약제 채용 당시 직급 임용이 보장되지 아니한다.<개정 2003.9.30.>
1. 규칙 제7조의 1, 2, 4, 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일반직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계약제로 임용된 경우
3. 계약기간중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
조항
 제11조 (보수 등)
계약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조항
 제12조 (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9.30.>
부칙<2000.6.30.>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30.>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