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인사의 원칙)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남녀를 성별로 균등하게 고용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지방인재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항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5., 2020.7.2., 2021.6.9., 2021.12.24., 2022.12.26., 2023.12.27., 2024.6.21., 2025.3.7.>
1. "직위"란 1명의 직원이 주어진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3. "임용"이란 채용 · 보직 · 전직 · 겸임 · 파견 · 승진 · 승급 · 휴직 · 복직 · 직위해제 · 강임 · 면직 · 파면 · 해임 ·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직원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보직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직"이란 직군이나 직렬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진"이란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임용(6급나에서 6급가로의 임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호봉"이란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직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이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정한 보수의 폭의 등급을 말한다.
10. "복직"이란 휴직 · 직위해제 · 강등 또는 정직 중인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1. "강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바로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2. "재직기간"이란 공단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 기간을 말한다.
13. "근속기간"이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14.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조항
 제4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공단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5조 (인사권)
① 이사장은 임용, 보직제한 등 모든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임용의 시기)
① 직원은 임용장, 임용통지서 등의 인사발령 문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의 경우에는 그 호에 따른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12.27.>
1.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사망한 직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 사망일의 전날
2.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되는 경우: 그 구속 기소된 날
3.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
② 제64조제2호에 따라 사망으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의 다음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조항
 제7조 (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 및 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부: 중앙인사위원회
2. 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0.7.2., 2023.12.27.>
1. 제9조제4항 · 제5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채용 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한경쟁시험, 채용 우대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진 · 승급 제한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4.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 강임 · 명예퇴직 · 조기퇴직 ·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5. 제71조에 따른 이사장포상 및 이사장상 수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인사위원회(이하 "보통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0.7.2.>
1. 제71조에 따른 지역본부장포상 및 지역본부장상 수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조항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2. 위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의 외부 전문가는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위촉한다.
가. 상임이사(제1호에 따른 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직원
나. 변호사 · 교수 ·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③ 보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
2. 위원: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그 관할 지사 소속 2급 직원(제1호에 따른 직원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이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중앙위원회: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2. 보통위원회: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1. 중앙위원회: 본부 인사담당 부서의 2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2. 보통위원회: 해당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채용
조항
 제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역량을 검사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연구직,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제1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하는 직원,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②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 · 신체조건 · 용모 · 학력 ·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5년 이상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채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2.5.>
⑥ 공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방법, 절차, 합격자 결정,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0조 (제한경쟁시험)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응시대상을 제한하는 시험(이하 "제한경쟁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군 · 직렬 및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 같다.<개정 2023.12.27., 2025.3.7.>
1.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직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
3.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재직 시와 같은 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한경쟁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조항
 제11조 (채용 시 우대)
① 이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4.08.28.>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
3. 채용하려는 직무와 관련한 자격 · 면허가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7.]
조항
 제12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
① 이사장은 채용 시험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의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합격으로 불합격 등의 피해를 입은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3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하 "수습기간"이라 한다) 중의 근무 성적(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2급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밖에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또는 15일 이상의 특별휴가 · 병가 기간은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수습직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습직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습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
④ 수습직원의 평가 절차 · 방법, 면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장 보직
조항
 제15조 (보직의 원칙)
① 이사장은 휴직, 직위해제, 강등 또는 정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2.5.>
② 이사장은 직원의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조항
 제16조 (무보직)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12.23.>
1. 직제의 신설, 개편 또는 폐지 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복귀하거나 복직하는 직급(직급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직렬을, 직렬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직군을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가. 제22조제1항제1호의 직원이 복귀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나. 직위해제 또는 파면 · 해임이 판결 등으로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조항
 제16조의2 (보직 제한)
이사장은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등의 성관련 사건(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또는 채용비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사, 감사 및 교육훈련 관련 직위에 보직을 해서는 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3년
2. 감봉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경우: 2년
조항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①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단 외부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직위의 수는 2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그 호에 따라 보직할 수 있다.
1. 개방형직위에 적격자 채용이 어렵거나 그 밖에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단 직원 중에서 적격자를 보직
2. 전문직위에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에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보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절차 · 방법, 보직 기준 등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08.28.]
조항
 제18조 (전보 등)
① 이사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하거나 같은 부서에서 직위(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원은 보직된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되기 전에 전보하거나 같은 부서에서 직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직제의 개편 또는 정원의 증감으로 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이사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보 및 직위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9조 (전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전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직하려는 직군 또는 직렬에 필요한 자격, 면허 또는 경력이 있는 경우
2. 직제 개편 또는 정원 증감으로 해당 직군 또는 직렬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0조 (겸임)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명의 직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보직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 (파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1. 「직제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량 급증 등으로 부서 간 일시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제7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정책협조, 우수인재 육성 · 활용 등을 위해 정부 ·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파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 (결원 보충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원으로 보고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20.2.5., 2020.7.2.>
1. 제2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2. 제58조제1항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는 경우
② 이사장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20.2.5.>
[제목개정 2020.2.5.]
제5장 승진
조항
 제23조 (승진의 원칙 등)
① 승진은 제35조에 따른 근무평정과 그 밖의 역량을 실증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② 승진은 같은 직렬 내 바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 내 행정직이 아닌 3급 직원은 행정직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 (승진심사위원회)
① 승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 및 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1. 본부: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2. 지역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 심사를 담당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위원회"라 한다): 3급 이상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
2. 제1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위원회"라 한다): 4급 이하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
조항
 제25조 (승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승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승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7.>
1. 위원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2.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상임이사(제1호의 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나. 변호사 · 교수 ·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제29조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보통승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
가. 위원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위원: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본부 2급 이상 직원
2. 지역본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
가. 위원장: 해당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그 관할지사 소속 1급 직원
나. 위원: 해당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그 지역본부 또는 해당 관할 지사 소속 2급 이상 직원
④ 승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승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사를 각각 1명씩 둔다.
1. 중앙승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2급 직원
2. 보통승진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본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3급 직원
나. 지역본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지역본부 소속 3급 직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6조 (승진의 방법)
① 승진은 임용하려는 인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하려는 인원의 산정기준, 승진위원회의 심사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제27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 (승진소요연수)
일반직 직원이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같다.<개정 2025.3.7.>
1. 2급: 4년
2. 3급 · 4급: 3년
3. 5급 · 6급가 · 6급나: 2년
[전문개정 2024.08.28.]
조항
 제28조 (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개정 2020.2.5., 2025.3.7.>
1.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중(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직원
2. 징계가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성폭력등 또는 채용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직원
가. 강등 · 정직: 1년 6개월
나. 감봉: 1년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진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종전 승진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12.23.>
③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승진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2.5.>
1. 제69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공단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29조 (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승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무수행역량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단의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공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2.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1년을 뺀 기간 이상일 것
3.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중앙승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해야 한다.<신설 2023.12.27.>
조항
 제30조 (근속승진)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또는 5급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일 것
가. 5급 및 6급가: 5년
나. 6급나: 3년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조항
 제31조 (명예승진)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4급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명예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로연수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퇴직일의 전날
2.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명받은 경우: 그 공로연수의 시작일
조항
 제32조 (대우직원)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직 직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상위 직급의 직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1.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일 것
가. 2급: 7년
나. 3급: 6년
다. 4급 · 5급: 5년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우를 종료한다.
1. 대우를 받는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
2. 제62조에 따라 강임된 경우
3. 제73조제2호에 따라 강등된 경우
[전문개정 2024.08.28.]
제6장 호봉 및 승급
조항
 제33조 (호봉 부여 및 승급)
① 이사장은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호봉을 부여해야 한다.
② 승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승급: 해당 호봉이 부여된 날부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2. 특별승급: 직무수행역량이 탁월하거나 공단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직원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③ 직원의 최고 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봉의 부여 및 승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4조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개정 2020.2.5., 2020.7.2., 2025.3.7.>
1. 휴직(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또는 징계 중에 있는 직원
2. 징계가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또는 성폭력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가. 강등 · 정직: 1년 6개월
나. 감봉: 1년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급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인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은 종전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12.23.>
③ 징계를 받은 직원이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승급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근무평정
조항
 제35조 (평정시기 등)
① 이사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평정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정은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 이후 이사장이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정대상자, 평정기준일, 평정대상기간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 보직, 교육훈련, 상벌 등 각종 인사 관리에 활용한다.
조항
 제36조 (평정의 방법 등)
① 근무평정은 평정 대상을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직렬을 통합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평정의 항목은 근무성적평정, 내부평가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평정 및 가점평정으로 구분한다.
③ 근무평정은 각 항목별 평정점수의 합산점수에 가점평정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가점평정을 제외한 각 항목별 평정점수의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근무평정의 대상, 방법 등 근무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7조 (근무평정 결과의 비공개)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근무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본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된 직원 중 이사장이 정하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장 복무
조항
 제38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 공단 내부규정 및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해야 하며, 친절 · 공정하고 신속 ·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공단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3.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조항
 제39조 (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항
 제40조 (근무시간 등)
① 직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이하 "통상근무시간"이라 한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통상근무시간보다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 휴게시간 변경 및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2.>
조항
 제41조 (모성 보호 시간 등)
① 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은 수유(授乳)를 위하여 1일 2회의 수유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유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27., 2024.12.31.>
③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12.24., 2023.12.27., 2024.12.31.>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을 받는 직원은 제외한다)은 총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4.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의 사용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4.12.31.>
조항
 제42조 (근무상황 관리)
직원의 출퇴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그 밖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43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하여 통상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2.>
조항
 제44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23.12.2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이사장이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
조항
 제45조 (휴가의 종류)
① 휴가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의 유급휴가,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및 공가로 구분하며, 각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개정 2025.3.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관련해서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무급으로 한다.<개정 2020.2.5.>
1.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생리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조항
 제46조 (연차휴가 등)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개정 2025.3.7.>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 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2.5., 2020.7.2., 2025.3.7.>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재직기간별로 별표 3에 따른 일수
2.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그 출근한 기간의 개근월 1개월당 1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경우 그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1.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제49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저축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차휴가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47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공단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2.5., 2020.7.2.>
조항
 제48조 (연차휴가의 사전사용)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를 그 일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3.7.>
②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일수(제2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로 한다)만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7.2.>
1.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2.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조항
 제49조 (연차휴가의 저축)
① 직원은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를 최대 35일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2.5., 2021.12.24., 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저축한 연차휴가는 퇴직일 전(공로연수 직원의 경우 공로연수 파견 임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한다. 이 경우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4.,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차휴가의 저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4.>
조항
 제50조 (휴가의 사용 등)
① 제46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등과 제51조의 특별휴가 중 자녀돌봄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② 질병 · 부상 이외의 사유로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연간 누계 시간이 해당 직원의 1일 근무시간에 이르게 되면 이를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24.12.31.>
조항
 제51조 (특별휴가)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조항
 제52조 (병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간 60일(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해당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병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병가 일수가 연간 6일 이내인 경우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 제5조 · 제5조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있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처방전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진료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으로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3.7.>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연간 누계 시간이 해당 직원의 1일 근무시간에 이르게 되면 이를 병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24.12.31.>
조항
 제53조 (공가)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공가로 준다.<개정 2020.7.2., 2021.6.9., 2022.12.26., 2024.12.31.>
1.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원거리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6. 징계대상자가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7. 제8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8. 헌혈(자기의 혈액을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9. 「결핵예방법」 제2조제2호의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12. 공단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직원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조항
 제54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 등)
이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연차휴가는 제외한다)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조항
 제5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이사장은 업무상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당직 또는 비상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56조 (출장)
①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하는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해당 업무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하는 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구두 보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출장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숙박비, 체재비 등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9장 신분보장
조항
 제57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58조 (휴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직원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2.5., 2020.7.2., 2021.12.24., 2023.12.27.>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 ·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 소집되는 경우: 그 징집 · 소집된 날부터 전역(轉役) · 소집해제일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4.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한다) 이내.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6.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는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7.2.>
1. 외국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개인 자격으로 유학하는 경우: 2년 이내. 다만,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기간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년 이내. 다만, 재직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선거일까지의 기간
6.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직 중 총 1년 이내
③ 부부가 모두 직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제1항제6호의 휴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까지로 한다.<신설 2020.7.2.>
④ 이사장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58조의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직원은 휴직기간 중 「정관」 제19조에 따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은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휴직을 신청한 직원 및 휴직 중인 직원을 관리해야 하며, 휴직 중인 직원은 이사장에게 복무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 관리 및 복무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59조 (복직)
① 제58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1.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2. 휴직기간이 끝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직신고를 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한 직원에게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개정 2020.7.2.>
조항
 제60조 (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
2.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3.7.>
1.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2. 제1항제2호 · 제3호 및 이 항 제1호 외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3. 직무수행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직원
4. 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또는 성폭력등으로 감사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사나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이하 "직위해제사유"라 한다)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7.2.>
④ 이사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2.>
1.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사기관의 기소 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대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제2항제3호의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직무수행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별도 과제 부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 이사장은 제2항제3호의 사유와 그 밖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7.2.>
조항
 제61조 삭제<2025.3.7.>
조항
 제62조 (강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2. 본인이 신청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강임 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강임된 직원을 해당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0.2.5.>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경력과 공단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5.>
조항
 제63조 (정년퇴직)
① 직원(별정직 및 제83조제1항에 따른 계약제 직원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③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제64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14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차량 운전자의 경우 이외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21.12.24.]
조항
 제65조 (명예퇴직)
① 이사장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12.26., 개정 2024.12.31.>
1.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징계의결 요구, 징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3. 공단 감사(監事), 감사원, 보건복지부장관, 수사기관 등이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퇴직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6.>
조항
 제66조 (조기퇴직)
이사장은 직제 · 정원 조정 또는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으로서 제6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퇴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조항
 제67조 (직권면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7.2.>
1.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기 및 교육훈련을 명받은 직원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역량이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역판정검사 ·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한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직원이 제3자의 부정청탁 · 금품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고,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원과 제3자 사이에 친 · 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나. 제3자가 채용비위 관련으로 기소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역량, 징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0.7.2.>
조항
 제68조 (의원면직)
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가 중징계(제73조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한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2.5., 2020.7.2.>
1. 비위로 기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공단 감사(監事), 감사원, 보건복지부장관, 수사기관 등이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공단 감사(監事), 감사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사 결과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제10장 상벌
조항
 제69조 (표창)
공단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 경기,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으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70조 (표창의 종류)
제69조에 따른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이사장포상, 지역본부장포상
2. 시상: 이사장상, 지역본부장상
조항
 제71조 (표창의 방법 등)
① 이사장포상 및 이사장상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지역본부장포상 및 지역본부장상은 해당 지역본부 보통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포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여
가. 표창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감사장: 공단의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증서: 감사 수감부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경우
2. 시상: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물건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을 수여하는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72조 (징계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이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하려는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를 권고한 경우에는 징계 대신 경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 의결 절차,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경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73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5.>
1. 파면 · 해임: 직원의 신분을 박탈
2. 강등: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4.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감액
5. 견책: 전과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조항
 제74조 (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 및 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2.5.>
1. 본부: 중앙징계위원회
2. 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0.7.2.>
1. 지역본부 · 지사를 제외한 각 부서 소속 직원 및 지역본부 · 지사 소속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지사 또는 지역본부와 관할 지역본부를 달리하는 지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관련된 징계에 관한 사항
3.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이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지역본부와 그 관할 지사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조항
 제7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로, "보통위원회"는 "보통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사장은 공정한 징계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교수,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성폭력등의 비위행위를 한 직원의 징계 여부 및 정도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4.8.28.>
④ 원래의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징계에 관한 재심(再審)을 위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당 위원을 제외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28.>
조항
 제76조 (재심의)
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24.>
②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그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청구는 해당 징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20.7.2.>
③ 중앙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원래의 징계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20.12.23.>
④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징계의 종류 또는 정도가 달라진 경우 그 효력은 원래의 징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한다.
제11장 교육 및 제안
조항
 제77조 (교육훈련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전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78조 (제안 제도)
이사장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 · 반영함으로써 공단의 경영을 발전시키거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 제도를 운영한다.<개정 2020.12.23.>
제12장 보칙
조항
 제79조 (고충처리)
① 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고충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2.5.>
조항
 제80조 (실비보상 등)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 외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조항
 제81조 (안전 및 건강진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6.9.>
조항
 제82조 (재해보상)
공단은 업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조항
 제83조 (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는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계약제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직위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제 직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4.8.28.>
1.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연구직 직원의 직위
2. 제1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
3.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어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위
②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제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84조 (시간선택제 직원 임용)
① 이사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공단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24.]
조항
 제85조 (업무지원직의 인사)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5호의 업무지원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86조 (수탁지원직의 인사)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7호의 수탁지원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87조 (복무편람)
이사장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과 이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복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에서 이동 <2022.12.26.>]
부 칙<2019.12.26.>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1998년 9월 24일 규정 제103호 「인사규정」 시행일 전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 직원으로서 공단에 고용승계된 직원의 고용승계 전(前) 기관에서의 임용, 복무, 포상, 징계,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2011년 1월 1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으로 고용 승계된 직원(이하 "전환직원"이라 한다)의 해당 기관에서의 임용, 복무, 포상, 징계, 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단에서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① 제14조제7호 · 제8호의 개정규정은 규정 제103-45호의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 ·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규정 제103-48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부정 채용사실 적발로 채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28제1항제2호,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규정 제103-48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채용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 2020년 6월 30일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의 기간 중에 특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2. 명예퇴직 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인 직원이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특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6조
규정 제103-40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전에 성폭력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호에 따라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제55조제2호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제5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종전 제55조제2호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규칙 또는 요령 등에서 종전의 「인사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2.5.>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제38조 위반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7.2.>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제1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해당 휴직이 종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제5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사유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 · 제2호에 따라 하였거나 하고 있는 휴직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직으로 본다.
부 칙<2020.12.23.> [시행일 2020.12.23.]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9.>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4.> [시행일 2021.12.24.]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육아 시간 일수를 모두 사용했거나 육아 시간을 사용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저축한 연차휴가는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한 다음 연도를 2022년으로 본다.
부 칙<2022.12.26.> [시행일 2022.12.26.]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2.27.> [시행일 2023.12.27.]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7일 이후 채용된 직원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징집 · 소집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23년 11월 6일 이전에 공단에 입사한 직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징집 · 소집을 이유로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휴직하거나 이 규정 시행 당시 징집 · 소집된 경우 해당 직원의 휴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⑧까지 생략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4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⑩ 생략
부칙<2024.8.28.> [시행일 2024.8.28.]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새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12.31.> [시행일 2025.1.1.]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육아 시간 일수를 모두 사용했거나 육아 시간을 사용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
별표 4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직원 또는 사용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6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5.3.7.> [시행일 2025.3.7.]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성폭력등 또는 채용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
별표 4의 출산전후 휴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휴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5조
이 규정 시행 전에 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성폭력등 및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서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