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직원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2.5., 2020.7.2., 2021.12.24., 2023.12.27.>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 ·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 소집되는 경우: 그 징집 · 소집된 날부터 전역(轉役) · 소집해제일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4.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한다) 이내.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6.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는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7.2.>
1. 외국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개인 자격으로 유학하는 경우: 2년 이내. 다만,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기간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년 이내. 다만, 재직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선거일까지의 기간
6.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직 중 총 1년 이내
③ 부부가 모두 직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제1항제6호의 휴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까지로 한다.<신설 2020.7.2.>
④ 이사장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