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및 이용 운영규정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8.>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정보자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조사, 분석과 그에 따른 활용지원 목적으로 가공 · 관리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라 공단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 · 가공하여 암호화 처리한 자료
나. 제3자 제공을 목적으로 가목의 자료를 추출 · 요약 · 가공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자료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술연구"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위논문을 출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4. "정책연구"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각 기관과 계약한 자가 해당 기관에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5.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6. "제공승인기간"이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신청한 자가 신청 목적에 따라 제2조제1호나목의 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따라 공단이 승인한 기간을 말한다.
7. "사용기간"이란 제공승인기간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제2조제1호나목의 자료를 분석하는 기간을 말한다.
8. "이용자"란 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승인을 받아 제2조제1호나목의 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란 이용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내의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 ·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란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공단이 설치한 사무공간을 말한다.
11. "연구결과물"이란 이용자가 공단이 제공한 제2조제1호나목의 자료를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가공한 자료 등을 말한다.
12. "연구산출물"이란 이용자가 공단이 제공한 제2조제1호나목의 자료 및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산출(産出)한 보고서, 논문 등을 말한다.
13. "연구관리번호"란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해당 자료가 제공되는 연구를 기준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한 건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추가활용을 승인한 건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14.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7.29., 2024.12.18.]
조항
 제3조 (기본원칙)
① 공단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 및 이용한다.<개정 2024.12.18.>
② 제2조제1호나목의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공익에 반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활용해야 한다.<신설 2024.12.18.>
조항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조항
 제5조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0.26., 2020.7.29., 2022.11.25., 2024.12.18.>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항목 변경 시 자료 계속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2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추가활용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
8. 제26조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0.7.29.]
조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각 부서(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포함한다) 중 「직제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부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중 7명 이내의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보건의료데이터, 산업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8명 이내의 사람(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보건의료, 보건의료 정보학, 데이터 과학, 통계학,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이사장이 정한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소비자 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비영리 단체에서 상근 근무자로서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바. 보건의료 데이터 및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기업체 소속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위원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중복위촉여부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위원 후보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24.12.18.]
조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개정 2020.7.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11.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1.25.>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0.7.29., 개정 2022.11.25.>
⑤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1.25., 2024.12.18.>
⑥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0.26., 2022.11.25.>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10.26., 2022.11.25.>
조항
 제7조의2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7조제5항에 따라 서면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25.>
1.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직원
2.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해당 위원을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문서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8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제6조제3항제2호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9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4.12.18.>
1. 위원이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위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한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4.12.1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한 위원은 제7조제3항 및 제5항의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11.25.]
조항
 제9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사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항
 제10조 (비밀의 유지 등)
위원장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7.29., 2024.12.18.]
조항
 제11조 (기록 및 보관)
① 위원장은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게 한다.<개정 2020.7.29.>
1.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 · 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은 각각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단, 이용자, 제12조에 따라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 신청한 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0.28., 개정 2024.12.18.>
제3장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1절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신청 · 승인 등
조항
 제12조 (제공신청대상)
①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29., 2022.11.25., 2024.12.18.>
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국회법」 제21조부터 제22조의3에 따른 국회사무처 등(이하 "국회"라 한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4.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 등이 주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
9. 공단과 체결한 계약(업무협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공단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
11. 학위논문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의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적 연구 등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7.29.>
[전문개정 2018.10.26.]
[제목개정 2020.7.29., 2024.12.18.]
조항
 제13조 (제공 신청)
①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연구에 활용하려는 자는 공단에 자료 제공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공 신청에 따른 접수 내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이거나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소속된 연구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18.]
조항
 제14조 (제공 승인 등)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25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1.25., 2024.12.18.>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승인할 때에는 제공방법과 제공승인기간을 정해야 하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공 범위, 제공자료 유형 등 제공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제1항에 따라 제공승인을 받은 자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제공승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22.11.25., 개정 2024.12.18.>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공 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제공할 자료를 추출 · 가공하고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4.12.18.>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치가 끝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희망 사용기간을 확인한 후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2.11.25., 2024.12.18.>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금액이 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접속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희망 사용기간이 1주일 미만이어도 토요일, 공휴일 및 공단 휴무일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을 산정한다.<개정 2022.11.25., 2024.12.18.>
1. 희망 사용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단 휴무일을 제외한 기간
2. 희망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 공휴일 및 공단 휴무일을 포함한 기간
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연구관리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22.11.25., 2024.12.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 승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2.18.>
[전문개정 2020.7.29.]
[제목개정 2024.12.18.]
조항
 제15조 (변경 신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면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12.18.>
1. 연구계획
2. 연구책임자
3. 공동연구자 등 그 밖의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의 신고가 있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국민건강정보자료를 계속 제공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 제2호의 사항 변경 시 자료 계속 이용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4.12.18.>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계속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12.18.>
[전문개정 2020.7.29.]
조항
 제16조 (변경 신청)
① 이용자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1. 삭제<2022.11.25.>
2.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
3. 국민건강정보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물의 보관 신청
4. 제공 자료의 추가 신청
5. 사용기간 종료 후 재사용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8.>
1. 삭제<2022.11.25.>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 사용기간의 종료일
3. 제1항제5호의 신청: 제공승인기간 종료일
③ 삭제<2022.11.25.>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비식별화, 수수료 등 금액의 고지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25., 2024.12.18.>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신청(위원장이 안건에 부치는 신청에 한정한다)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11.25.>
[전문개정 2020.7.29.]
[제목개정 2022.11.25.]
조항
 제17조 (승인 취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공신청자에게 취소 사유 등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25., 2024.12.18.>
1. 제14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금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전문개정 2020.7.29.]
조항
 제18조 삭제<2020.7.29.>
조항
 제19조 (제공 방법 등)
① 공단은 이용자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내에 그 명의의 계정으로 인증을 받은 후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 승인된 자료를 저장한다.
② 공단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저장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하게 한다.<개정 2024.12.18.>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격으로 접속
2.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내의 공단이 지정한 컴퓨터로 접속
③ 삭제<2024.12.18.>
④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 접속하거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내의 지정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분석결과 반출 신청 ·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4.12.18.>
[전문개정 2020.7.29.]
[제목개정 2024.12.18.]
조항
 제20조 (제공 종료)
① 공단은 제공승인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종료를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0.7.29., 개정 2024.12.18.>
② 이용자는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산출물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연구종료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7.29., 2024.12.18.>
③ 이용자는 연구산출물에 연구관리번호를 기재하거나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4.12.18.>
제공 종료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산출물의 관리 등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12.18.>
[전문개정 2018.10.26.]
[제목개정 2024.12.18.]
조항
 제20조의2 (연구결과물의 추가활용)
① 공단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관리번호가 부여된 연구결과물을 다른 연구 등에 활용(이하 "추가활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25., 2024.12.18.>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활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가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추가활용 승인 건에 별도의 연구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활용 신청 절차, 추가활용 승인 기준, 추가활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절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제한, 중단 등
조항
 제21조 (제공 제한 등)
① 공단은 이용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 신청한 자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18.>
② 공단은 이용자(기관인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개정 2020.7.29., 2022.11.25., 2024.12.18.>
1. 제공받은 자료, 분석결과 또는 연구산출물을 해당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자료 또는 분석결과를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반출했거나 반출하려는 행위
3.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단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4. 제공받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다른 자료와 융합하여 재(再)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행위로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위
③ 공단은 이용자가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승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년 내에 연구종료를 통보(연구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산출물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7.29., 개정 2024.12.18.>
④ 공단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공단의 승인 없이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단의 승인 없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를 등록 또는 게재한 국내외 학회 등에 연구산출물의 등록 · 게재 · 발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7.29., 2022.11.25., 2024.12.18.>
⑤ 공단은 이용자가 연구산출물에 연구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이용자의 연구를 등록하거나 게재한 국내외 학회 등에 이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25., 2024.12.18.>
⑥ 공단은 이용자 중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11.25., 개정 2024.12.18.>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제공승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년 내에 공단에 연구종료 통보하지 않는 행위
3.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4. 연구산출물에 연구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조항
 제22조 (이용 중단)
① 공단은 공단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개정 2022.11.25., 2024.12.18.>
1.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정한 승인 내용 및 제공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한 경우
② 공단은 이용자 중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연구책임자에게도 그 승인 받은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신설 2022.1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중단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2.18.>
조항
 제23조 (이용자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그 각 호의 사유로 공단 또는 제3자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개정 2018.10.26., 2020.7.29., 2022.11.25., 2024.12.18.>
1. 삭제<2018.10.26.>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공신청에 따른 활용의무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자
4. 삭제<2022.11.25.>
제3절 수수료 등
조항
 제24조 (수수료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 승인을 받은 자와 제16조제1항제3호의 신청에 따라 공단에 자료를 보관하는 자는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이 경우 수수료 등의 항목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7.29., 2022.11.25., 2024.12.18.>
조항
 제25조 (수수료 등의 감면)
① 공단은 정책 또는 공적 업무수행 목적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24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0.26.>
1.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국민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하여 공단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기관 또는 사람
3. 공단과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의 비율만큼 수수료 등(보관료는 제외한다)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8.10.26., 2020.7.29.>
1. 제12조제1항제5호 · 제6호 · 제8호 ·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제8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100분의 80
2. 제12조제1항제7호 · 제8호 ·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8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 · 제6호의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③ 제1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26., 2020.7.29.>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의 감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 기준 적용 대상 및 감액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0.7.29., 2024.12.18.>
⑤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비용의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 삭제<2022.11.25.>
제4절 가명정보 결합 및 결합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특례
조항
 제26조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공단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을 위한 자료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24.12.18.>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의 기준 ·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18.>
제5절 국민건강정보자료의 공단 이용
조항
 제27조 (국민건강정보자료의 공단 이용 등)
①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공단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조사, 분석 및 지원
2. 제2조제1호나목의 자료 처리
3.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합대상 자료 처리
4.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단의 자료 제출 · 제공 등에 따른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연계
5. 그 밖에 공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의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조항
 제28조 (이의신청)
①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7.29., 2024.12.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단의 해당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25., 2024.12.18.>
④ 공단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와 그 내용을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12.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4.12.18.>
[제26조에서 이동 2022.11.25.]
[제27조에서 이동 2024.12.18.]
조항
 제29조 (신청, 통보 등의 전자적 처리)
이 규정에 따른 신청, 제출, 통보, 통지 및 송부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11.25.>
[제27조에서 이동 2022.11.25.]
[제28조에서 이동 2024.12.18.]
조항
 제30조 (지침의 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제28조에서 이동 2022.11.25.]
[제29조에서 이동 2024.12.18.]
부칙<2017.3.22.>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4조제1항 후단,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이용승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6조
제24조, 제2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을 신청(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사용기간 연장 또는 자료 추가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말한다)하거나 연구결과물의 보관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제1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해 표본연구DB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에 대한 신청, 신고나 공단의 통보 등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8.10.26.>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31.>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2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이용승인기간이 종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을 추천한 자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위원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25.>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8.> [시행일 2025.1.1.]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이 규정 시행 이후 다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