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이용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 신청한 자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18.>
② 공단은 이용자(기관인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개정 2020.7.29., 2022.11.25., 2024.12.18.>
1. 제공받은 자료, 분석결과 또는 연구산출물을 해당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자료 또는 분석결과를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반출했거나 반출하려는 행위
3.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단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4. 제공받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다른 자료와 융합하여 재(再)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행위로서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위
③ 공단은 이용자가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승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년 내에 연구종료를 통보(연구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산출물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7.29., 개정 2024.12.18.>
④ 공단은 국민건강정보자료를 공단의 승인 없이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단의 승인 없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를 등록 또는 게재한 국내외 학회 등에 연구산출물의 등록 · 게재 · 발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7.29., 2022.11.25., 2024.12.18.>
⑤ 공단은 이용자가 연구산출물에 연구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이용자의 연구를 등록하거나 게재한 국내외 학회 등에 이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25., 2024.12.18.>
⑥ 공단은 이용자 중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11.25., 개정 2024.12.18.>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제공승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년 내에 공단에 연구종료 통보하지 않는 행위
3.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4. 연구산출물에 연구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