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 [ 교육부령 제00383호 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1. 자격의 종목 · 등급 ·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 교육기간 · 이수기준 · 평가기준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 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9.6, 2013.3.23, 2013.10.4, 2017.6.21, 2018.12.21>
1.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 ·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 · 등록 · 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13.10.4>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12.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 ·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 제3호 ·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2014.7.25, 2017.6.2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⑤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10.4, 2017.6.21>
⑥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⑧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8, 2017.6.21>
⑨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 · 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제2조의2 (변경등록)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등록자격을 관리 · 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본조신설 2013.10.4]
 제2조의3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제2조의4 (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0.4]
 제2조의5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1>
1. 제2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9>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이거나 민간위원이었던 자
2.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자격 관리 · 운영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3.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5. 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5]
 제2조의6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1]
 제3조 (공인 · 재공인 신청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10.4, 2014.7.25, 2021.3.16, 2022.7.29>
 제4조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6.21>
1.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의2. 자격의 유효기간
2.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 ·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조의2
삭제 <2017.6.21>
 제5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 교육기간 · 이수기준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5조의2 (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7.6.21]
 제6조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7.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제6조의2 (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제6조의3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1. 공인증서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3.10.4]
 제7조 (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0.4]
 제 8 조
삭제 <2017.3.8>
부칙 <제917호,200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51호,20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0.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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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6호,201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7.6.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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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66호,2018.12.2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인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2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 · 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35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