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0호 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나. 일반병동: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조항
 제3조 (시설 기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
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조항
 제4조 (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조항
 제5조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입원 후 준수사항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조항
 제6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70호, 2023.09.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