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나. 일반병동: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