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직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정관」제62조 및 제70조에 따라 공단이 설치 ·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3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이 규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임원"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 등 징수 업무
2. 사업장 지도점검(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 및 법 제94조에 따른 확인 · 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
3. 현금급여(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보험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 업무
4. 노인장기요양 인정관리 및 현지조사 업무
5. 그 밖에 부패에 취약한 업무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조항
 제4조 (윤리헌장)
이사장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이 되는 별표 1의 윤리헌장을 공단 각 사무실에 게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항
 제5조 (윤리위원회)
① 이 규정의 개정 · 폐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제3장에 따른 행동강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윤리강령
제1절 기본윤리
조항
 제6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공단에 소속되어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조항
 제7조 (사명 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조항
 제8조 (자기 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삭제 2022.8.26.>
조항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욕설, 따돌림, 비방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1조 (건전한 생활)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제2절 국민에 대한 윤리
조항
 제12조 (국민 존중)
임직원은 국민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아래에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국민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항
 제13조 (국민 만족)
① 임직원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국민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며, 국민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조항
 제14조 (국민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국민의 자산, 영업비밀, 정보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국민이 알아야 하거나 국민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총칙
조항
 제15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31., 2021.11.26.>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나. 공단이 실시하는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다. 공단이 실시하는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 감사 · 상훈 · 평가 · 예산 · 조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
다. 공단의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경우 그 위임 · 위탁되는 사무를 관리 · 감독하는 임직원 및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부서"란「직제규정」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포함한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같은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조항
 제16조 (행동강령책임관 및 분임행동강령책임관)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직제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실의 장으로 한다.
1. 이 장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장에서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이 경우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0.1.31., 2023.9.22., 2024.1.31.>
③ 제2항에 따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위임을 받아 해당 부서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 및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공정한 직무수행
조항
 제17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상급자에게서 제1항에 위반하는 지시를 받으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은 필요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시받은 사항과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등을 적은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1.26.>
③ 임직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시를 취소 ·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삭제 2022.8.26.>
제19조 <삭제 2022.8.26.>
제20조 <삭제 2022.8.26.>
제21조 <삭제 2022.8.26.>
제22조 <삭제 2022.8.26.>
제23조 <삭제 2022.8.26.>
조항
 제24조 (특혜배제 등 공정한 업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업무 및 법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업무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체납처분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유지
2. 결손처분 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③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현금급여 심사(보험급여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는 등 해당 업무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현금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을 준수한 공정한 심사
2. 현금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 준수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관리 직무수행자 및 현지조사 직무수행자는 그 업무 집행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조항
 제2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6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강요 또는 부정한 청탁(이하 이 조에서 "부정청탁등"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임직원은 해당 부정청탁등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 · 상담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요구사항과 부당한 근거 등을 적은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항
 제27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8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등의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
조항
 제29조 (부당한 정치활동 등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공단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조항
 제30조 (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3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32조 (알선 ·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 법인 · 단체에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 · 기부 · 후원 ·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 · 승진 · 전보 등의 인사 또는 징계에 관한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 · 경매 · 연구개발 · 시험 ·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 법인 · 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 ·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법인 · 단체가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조항
 제3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이하 "직무관련정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9.22.>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공단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미공개 정보
4. 심사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
5. 약가협상 정보, 복지용구 등재와 가격 정보 등
6. 자금운용에 관한 정보 등
7.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등급판정 등의 정보
8.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정보
조항
 제33조의2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등)
① 매반기 말일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대상 임직원(이하 "금융투자상품 신고 대상 임직원"이라 한다)은 본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내역을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3.9.2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장주식
2. 비상장주식
3. 전환사채
4.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야 한다.<개정 2023.9.22.>
1. 상반기 금융투자상품내역: 해당 연도 8월 31일
2. 하반기 금융투자상품내역: 다음 연도 2월 말일
④ 다른 부서로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 신고 대상 임직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내역을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3.9.22.>
⑤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 신고 대상 임직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22.>
조항
 제33조의3 (금융투자상품내역의 신고사항 심사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 및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반기별로 심사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질의를 하거나 소명자료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9.2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증빙자료 등의 확인 결과 직무관련성 ·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신고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심사 결과 해당 신고자가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으로 제33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신고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요구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심사 결과 해당 신고자가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으로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제목개정 2023.9.22.]
제34조 <삭제 2022.8.26.>
조항
 제35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36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8.26.>
1.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인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이 체결하는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의무 · 부담을 전가(轉嫁)하거나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 ·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조항
 제3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4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26.>
1. 이사장이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인 제3항제5호의 특별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3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의 입찰,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체결 ·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공사등의 입찰, 계약 체결 ·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항
 제39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사회공헌활동, 동호회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 ·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4절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조항
 제4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6.26.>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사례금 명세,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6.26.>
⑤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102조에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해서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임직원의 직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개정 2020.6.26.>
⑥ 삭제 <2020.6.26.>
조항
 제41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①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시 비용이 소요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된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해당 임직원이 지체 없이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해당 임직원이 이미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사례금과 반환한 금액의 차액에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 <삭제 2022.8.26.>
조항
 제43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임직원과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나. 임직원과 현재 같은 부서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경우
2. 경조사를 신문, 방송 또는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조항
 제44조 (감독기관 등으로서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공단 임직원은 공단의 출장 · 행사 · 연수 등과 관련하여 공단의 감독 · 감사 · 조사 · 평가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당 요구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공단 임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 의전의 요구
② 공단을 감독 · 감사 · 조사 · 평가하는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에게서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단 임직원은 그 요구에 대한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당 요구 신고서에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그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2. 제2항에 따른 신고: 그 요구를 한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
조항
 제45조 (골프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과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골프를 하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직무관련자등과의 골프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직무관련자등과의 골프 접수·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조항
 제46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 · 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47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 지연 · 학연 등과 관련한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48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48조의2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의 육체적 행위
2.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 평가 등의 언어적 행위
3. 외설적인 사진을 보여주거나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시각적 행위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5절 위반 시의 조치
조항
 제4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 · 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작성 · 관리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항
 제50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항
 제51조 (신고인 등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담한 임직원과 제49조에 따른 신고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 및 그 상담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등이 그 상담 또는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등은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이사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항
 제52조 (징계 등)
① 이사장은 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및 상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등을 차별하거나 신고인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인등을 차별하거나 신고인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징계할 수 있다.
③ 신고인등이 상담 또는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상담 또는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사장은 그 신고인등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종류, 양정, 징계 절차, 징계의 가중 및 감경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및「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5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할 때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에 든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 감사 ·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 · 부패 · 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 제출 ·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그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 ·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는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절 보칙
조항
 제54조 (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승진 또는 신규채용이 있으면 해당 직원에 대해 5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1.26.>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 청탁행위 등 부당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받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단의 부패 방지와 임직원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55조 (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 · 후 등 부패에 특히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항
 제56조 (포상 등)
이사장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윤리경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인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조항
 제57조 (행동강령의 운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행했거나 진행 중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의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해졌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20.1.31.>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6.>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1.26.> [시행일 2021.11.26.]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약가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행했거나 진행 중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의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해졌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22.2.25.> [시행일 2022.2.25.]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설날 전 24일부터 설날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를 포함한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8.26.> [시행일 2022.8.26.]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 중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9.22.> [시행일 2023.9.22.]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이사장이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대상자로 정하는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 가액 범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추석 전 24일부터 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를 포함한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1.31.> [시행일 2024.1.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9.27.> [시행일 2024.9.27.]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7일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2024년 8월 27일 전에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