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31., 2021.11.26.>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나. 공단이 실시하는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다. 공단이 실시하는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 감사 · 상훈 · 평가 · 예산 · 조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
다. 공단의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경우 그 위임 · 위탁되는 사무를 관리 · 감독하는 임직원 및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부서"란「직제규정」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포함한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같은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