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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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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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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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처리에 관한 전결 권한을 관련 부서장 등에게 부여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30., 2012.12.28., 2019.5.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기준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0.6.30., 2012.12.28.>
① 공단 각 부서[본부(「직제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별 위임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7., 2024.7.22.>
1. 본부: 별표 1의 기준
2. 건강보험연구원: 별표 2의 기준
3.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별표 3의 기준
4. 지역본부(「직제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민원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별표 4의 기준
5. 지사(「직제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민원실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별표 5의 기준
②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에서 별표 1 제1호의 단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위임전결기준에 관하여는 그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원장"으로 본다.
③ 지역본부 · 지사 소속 민원실에서 별표 5 각 호의 단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위임전결기준에 관하여는 그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사장", "부장" 및 "팀장"은 "민원실의 장"으로 본다.
④ 민원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전결할 때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본부장(지사 소속 민원실의 경우에는 지사장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전결 내역을 매월 1회 이상 그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출장소에서 별표 5 각 호의 단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위임전결기준에 관하여는 그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사장", "부장"은 "출장소장"(출장소장에 관한 별표 5 제1호 일련번호 3부터 7까지의 단위업무인 경우에는 "지사장"으로 한다)으로, "팀장"은 "담당"으로 본다.
⑥ 별표 5의 단위업무 중 팀장이 전결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소장이 전결한다.<개정 2021.12.27., 2022.7.22., 2022.12.29., 2023.5.16.>
1. 별표 5 제3호의 보험료 조정 · 경감
2. 별표 5 제4호의 보험료 환급
3. 별표 5 제5호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관리
4. 별표 5 제5호의 급여제한해제자 공단부담금 환급
5. 별표 5 제5호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및 환입
6. 별표 5 제5호의 요양비 · 장애인보조기기
7. 별표 5 제5호의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포상금
8. 별표 5 제5호의 진료받은 내용 안내(서면 · 인터넷)
9. 별표 5 제5호의 진료내용 상세확인
10. 별표 5 제5호의 방문확인
11. 별표 5 제5호의 기타징수금 환급금 지급
12. 삭제<2022.12.29.>
13. 별표 5 제5호의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 관리
14. 별표 5 제5호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5. 별표 5 제5호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전결기준을 정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 성질,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단위업무 중 가장 유사한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결권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업무는 직상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⑧ 별표(1, 4, 5만 해당한다) 제1호 공통사항의 단위업무와 각 부서별 세부단위업무(이하 "개별사항"이라 한다)의 위임전결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위임전결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신설 2022.7.22.>
[전문개정 2021.1.5.]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에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상위직은 하위직이 위임전결된 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5.16.>
① 전결권자는 전결권 행사 및 불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0.6.30.>
② 모든 입안에 대한 책임은 입안자로부터 최종전결권자까지의 직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신설 2004.2.28.>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6.30., 2023.5.16.>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그 처리내용을 직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6.30., 2023.5.16.>
부칙<1998.10.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29.>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30.>
이 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6.30.>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2.>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31.>
이 규칙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
제1조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제규정 제7조의2(소관업무의 일시조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의 업무가 본부장에게 분장되었을 경우 그 본부장은 "별표1"의 상임이사 전결에 속하는 사항을 전결한다.
제3조
재정관리본부는 재정관리본부장 임용시까지 "별표1" 본부위임전결기준에 불구하고 "별표1-1"을 적용한다.
부칙<2002.2.28.>
이 규칙은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0.>
이 규칙은 200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4.14.>
이 규칙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9.>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5.21.>
이 규칙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30.>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8.>
이 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30.>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9.>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5.>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28.>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26.>
(보건복지부 명칭변경을 위한 직제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27.>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8.>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31.>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8.>
이 규칙은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21.>
이 규칙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2.>
이 규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26.>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 제2호나목, 별표 1 제1호의 비고란, 별표 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전결권자란, 별표 3 제1호의 전결권자란, 같은 호의 비고란, 같은 표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결권자란, 같은 표 제4호의 비고란, 같은 표 제5호의 전결권자란, 같은 호의 비고란, 같은 표 제6호의 전결권자란, 같은 호의 비고란, 같은 표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전결권자란, 같은 표 제9호의 비고란 중 "차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9.5.14.>
이 규칙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5.> [시행일 2021.1.5.]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7.> [시행일 2022.1.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22.> [시행일 2022.7.22.]
부칙<2022.12.29.> [시행일 2023.1.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5.16.> [시행일 2023.5.16.]
부칙<2023.12.28.> [시행일 2024.1.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22.> [시행일 2024.7.22.]
부칙<2024.9.30.> [시행일 2024.9.30.]
부칙<2024.12.31.> [시행일 2025.1.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30.> [시행일 2026.1.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