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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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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21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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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15>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2020.1.2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8.3.27, 2020.1.21>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제6조 · 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019.1.15>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3.27>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 변경 · 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 ·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 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3.20, 2019.8.27>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 ·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 · 조사 ·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 ·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 · 질문의 범위 · 시기 · 내용 ·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기초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 ·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추어 재정상황과 노인빈곤 감소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 운영한다.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급권자 및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는 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한 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로 본다.
제10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집 · 관리 · 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은 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 · 관리 · 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신청 또는 청구한 사람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령에 따라 그 지급정지 사유 소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종전의 부당이득 환수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환수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기초노령연금법」과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는 종전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92조제2항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④부터 ⑮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결정 · 고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⑨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