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산정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나. 재난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이하 "기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장이 재난지역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의 직장가입자 및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인 경우: 해당 가입자의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나. 기타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장이 기타지역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의 직장가입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해당 가입자의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 그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그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3.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 그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4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그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4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감 후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