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형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목적물의 인멸, 은닉, 위조 · 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재금(時在金)을 확인하는 등 감사에 필요하여 목적물을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하려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관리자 등의 참관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봉인 표시를 할 때에는 봉인일시와 그 봉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문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 실시자가 기명날인한다. ③ 봉인한 목적물은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봉인한 목적물이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디지털저장매체(이 항에서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출받고, 그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을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등이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는 경우 관리자 등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은닉, 위조 ·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봉인한 목적물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결과 감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봉인 후 감사목적 등을 달성하여 목적물에 대한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감사대상 기관이 봉인의 해제 또는 봉인한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