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시행 ] [ 감사원규칙 제00367호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말한다.
2. "감사사무"란 감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의 준비부터 감사 실시, 감사결과의 처리 및 시행, 이행관리까지 일련의 감사과정에서 감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3. "감사대상"이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4. "관계자 등"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재산상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조항
 제3조 (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4조 (회계검사)
① 감사원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 ·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조사 · 점검 · 확인 · 분석 · 검증하는 회계검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 · 유가증권 ·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 보관 · 관리 · 처분, 채무부담 등 모든 재정활동 및 이에 관한 기록, 보고 등의 관련 사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는 회계검사의 대상인 동시에 직무감찰의 대상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감사원은 감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회계검사만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위 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효율성 · 경제성 ·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한다.
⑤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은 회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5조 (직무감찰)
① 감사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 ·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한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 · 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한다.
4. 준사법적 행위
조항
 제6조 (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제1절 감사준비
조항
 제7조 (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이 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 조직 · 인사 · 예산 · 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2.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주요 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기준
3.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
4. 감사대상 기관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전담자를 지정하여 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대상 기관이나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조항
 제8조 (감사대상 모니터링)
① 감사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 · 인사 · 예결산 등의 주요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상시 점검 · 분석(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관, 사업 또는 취약분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등에 출장하여 관계자 등을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는 등 법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조항
 제9조 (자료의 활용)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감사정보의 수집)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명예상담관 및 지역사무소 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된 감사제보 등을 감사정보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감사정보를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가 감사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① 감사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다.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감사대상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5. 그 밖에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12조 (감사의 준비)
① 감사원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 제21조에 따른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및 제31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감사실시
조항
 제13조 (감사실시의 예고)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자, 감사단장 등을 감사실시 예고통지서로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인감찰, 국방 · 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14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 · 종류 · 대상 · 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 · 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감사방법
제1절 출석답변 요구
조항
 제16조 (출석답변의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 (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판정 또는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問答)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한다.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조항
 제18조 (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조항
 제19조 (영상녹화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1항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조항
 제21조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사람의 성명,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적은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제출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받을 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 (자료의 제출방법)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한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에 자료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 (등록재산의 조회)
①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타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형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목적물의 인멸, 은닉, 위조 · 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재금(時在金)을 확인하는 등 감사에 필요하여 목적물을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하려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관리자 등의 참관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봉인 표시를 할 때에는 봉인일시와 그 봉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문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 실시자가 기명날인한다.
③ 봉인한 목적물은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봉인한 목적물이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디지털저장매체(이 항에서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출받고, 그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을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등이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는 경우 관리자 등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은닉, 위조 ·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봉인한 목적물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결과 감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봉인 후 감사목적 등을 달성하여 목적물에 대한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감사대상 기관이 봉인의 해제 또는 봉인한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25조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 (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 · 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 (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
조항
 제28조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 · 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 · 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장관,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6.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주의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이 항에서 "징계요구 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말한다)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자가 위법 · 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조항
 제29조 (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중대한 비위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 등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예방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 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직무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 (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협조 요구
조항
 제3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① 법 제30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등의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할 내용, 이유 및 출석할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협조요구서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협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기일 내에 자료제출이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자료제출 또는 출석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제출이나 출석 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답변한 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2조 (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제1절 적극행정면책
조항
 제33조 (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에 대한 주의요구를 포함한다), 제34조의2제1항의 통보(인사자료 통보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조항
 제34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조항
 제35조 (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36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조항
 제37조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조항
 제38조 (유의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조항
 제39조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40조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를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 이후에 감사 관련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처리는 법과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조항
 제41조 (대리인의 선임)
① 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42조 (감사권익보호관)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을 둔다.
② 원장은 감사대상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위촉한다.
③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항
 제43조 (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조항
 제44조 (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제45조 (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46조 (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조항
 제47조 (감사소명제도의 안내)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 · 징수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 발부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장 의견 진술
조항
 제48조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의 요구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자 등에게 소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의 경우 관계자 등이 동의하면 소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별지 제5-1호서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조항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① 주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관계자 등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③ 관계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조항
 제50조 (대리인의 선임)
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관계자 등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 ·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5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재심의
조항
 제52조 (재심의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 ·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 · 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요구나 권고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 · 통보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 법인 · 단체 등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 · 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요구나 권고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의가 청구된 경우 감사원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심의가 청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항
 제52조의2 (재심의 사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 및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 · 통보(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기타 원처분요구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항
 제53조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 · 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5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55조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55조의2 (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4]
조항
 제56조 (재심의 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청구인이 제52조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3. 제52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권고 · 통보가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직권 재심의는 제외한다)나 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57조 (재심의 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에게 해당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조항
 제58조 (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사항과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 처분요구사항 및 권고 · 통보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제2항은 직권 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59조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 · 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7장 보칙
조항
 제60조 (범죄 등 발생의 통보)
①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8급 또는 8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직원
조항
 제61조 (망실훼손 등의 통보)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62조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조항
 제63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64조 (벌칙 등의 적용)
감사원은 감사를 받거나 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법 제51조를 적용하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1. 문서를 위조 · 변조하거나 증거물을 고의로 인멸 · 폐기 · 손상 · 조작한 경우
2. 감사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3. 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
조항
 제65조 (고발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항
 제66조 (사실통보)
①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 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등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 삭제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조항
 제67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시행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항
 제68조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요구사항은 1개월 이내,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한다. 다만, 징계요구사항 중 파면요구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한다.
② 개선요구 및 권고 · 통보사항 이행결과의 회보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69조 (위임규정)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47호, 2022.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직무감찰규칙,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재심의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조(의장),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7조(회의록 관리)"를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감사원 재심의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56호, 2022.7.14>
이 규칙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 2023.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내용을 시행일 이후 처리하는 재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