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원의 연구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9.>
1. 주요 연구과제의 선정
2. 삭제 <2017.1.9.>
3. 그 밖에 연구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9., 2025.3.31.>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외부 인사인 위원은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3명,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를 각각 위촉한다.<개정 2008.4.24., 2010.6.25., 2011.2.9., 2017.1.9., 2025.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