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직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9., 2009.4.6., 2017.1.9., 2020.2.5.>
조항
 제2조 (기능)
①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국민의료비에 대한 분석 등의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6.12.19., 2007.2.23., 2011.2.9., 2017.1.9., 2020.2.5.>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조사연구로 본부[ 「직제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06.12.19., 2017.1.9., 2021.6.29., 2024.6.21.>
③ 연구원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안문제와 중장기적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관련 부처의 정책개발 업무를 지원한다.<신설 2007.2.23>
제2장 조 직
조항
 제3조 (원장)
ⓛ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12.19., 2009.4.6.>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19.>
③ 원장의 경영평가는 상임이사 경영실적 평가방법에 따른다.<신설 2009.4.6.>
④ 삭제 <2017.1.9.>
조항
 제3조 삭제 <2024.2.5.>
조항
 제4조 (연구직의 겸직)
이사장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에 근무하는 자를 연구직 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단서삭제 2004.9.23., 단서신설 2006.12.19., 개정 2008.4.24.>
1.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부설 연구소의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3. 보건의료, 사회보장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조항
 제5조 (초빙연구위원)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초빙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6.12.19., 2017.1.9.>
② 초빙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빙연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9.>
[제목개정 2017.1.9.]
제3장 연구직의 인사
조항
 제6조 (연구직의 신규채용)
① 이사장은 연구직 직원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인사규정」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6.29.>
1. 공개경쟁 채용에 2회 이상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채용전형은 서류심사, 논문심사 및 면접심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전형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6.29.>
조항
 제7조 (연구직의 채용 및 자격기준)
연구직 직원은 원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및 주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며 별표 1에서 정한 연구직 채용 자격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4.6.>
조항
 제8조 (계약방법 등)
연구직 직원의 신규채용계약 및 재계약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6.]
조항
 제9조 (계약기간)
연구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09.4.6., 2021.6.29.>
[제목개정 2009.4.6.]
조항
 제10조 (채용계약의 해지)
이사장은 연구직 직원이 인사규정상의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 (재계약 등)
① 이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최근 3년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평가그룹 내에서 2회 이상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2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직 직원 중 「인사규정」에 따른 근속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위직급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연구위원: 4년 이상
2. 부연구위원 · 주임연구원: 3년 이상
④ 이사장은 연구직 직원이 계약기간 동안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저성과자로 선정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선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3.31.>
이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계약기간 만료일을 해당 연구직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3.31.>
[전문개정 2021.6.29.]
조항
 제11조 삭제 <2021.6.29.>
조항
 제11조의3 (연구심의위원회)
① 연구원의 연구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9.>
1. 주요 연구과제의 선정
2. 삭제 <2017.1.9.>
3. 그 밖에 연구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9., 2025.3.31.>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외부 인사인 위원은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3명,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를 각각 위촉한다.<개정 2008.4.24., 2010.6.25., 2011.2.9., 2017.1.9., 2025.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9.>
조항
 제12조 (근무실적의 평가)
① 연구직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5.3.31.>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이하 "근무실적 평가"라 한다)는 연구실적과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9.]
조항
 제13조 (평가결과의 활용)
근무실적 평가 결과는 연구직 직원의 재계약 또는 해지, 계약내용의 변경, 보수의 조정,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한다.<개정 2021.6.29.>
조항
 제14조 (전직)
① 일반직 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직 정원의 범위에서 연구직 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개정 2011.2.9., 2021.6.29.>
1. 제7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으로 전직된 자는 계약기간(재계약기간을 포함 한다)이 만료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전직 당시의 일반직으로 전직한다.<개정 2009.4.6., 2011.2.9.>
1. 선임연구위원 : 1급
2. 연구위원 : 2급
3. 부연구위원 : 3급
4. 주임연구원 : 4급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이 가능하도록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 절차 등 전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4조의2 (실무능력 배양)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직 직원을 연구목적으로 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근무하도록 하여 실무경험을 쌓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9.>
제4장 연구직의 보수 등
조항
 제15조 (보수 등)
①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연봉 및 성과급
2. 그 밖의 연구직: 연봉, 성과급 및 기타급여
② 제1항제1호의 연봉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공단 상임이사의 보수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연봉(이하 "연봉"이라 한다)은 기준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기준연봉은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연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성과연봉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④ 연구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1.9.]
조항
 제16조 (연봉액)
① 다음 각 호의 연구직 직원의 연봉액은 그 각 호의 일반직 직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선임연구위원: 일반직 1급
2. 연구위원: 일반직 2급
3. 부연구위원: 일반직 3급
4. 주임연구원: 일반직 4급
② 신규 채용 및 재계약하는 연구직 직원의 연봉액을 제1항에 따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2.1., 2021.6.29.>
1. 다른 기관 등에서의 경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한다.
2. 신규 채용하는 연구직 직원의 경우에는 연구실적, 다른 기관 연구직 직원의 대우수준 등을 참작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직 직원의 연봉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9.]
조항
 제17조 (성과급)
연구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기준 등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29.>
조항
 제18조 (기타급여)
①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규정」, 예산 등에 따라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연구직 직원의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보수규정」, 예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직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조항
 제19조 (퇴직금)
연구직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일반직 직원의 퇴직금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9.>
제5장 연구사업 등
조항
 제20조 (정규연구과제 사업계획 수립)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규연구과제를 사업계획으로 수립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규연구과제 사업계획 수립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3.31.]
조항
 제21조 (업무수행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본부, 인재개발원 및 서울요양원은 그 소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를 의뢰하려면 연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해당 연구의뢰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9., 2017.1.9.>
② 연구원의 업무가 본부, 인재개발원 및 서울요양원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는 해당 본부, 인재개발원 및 서울요양원에서 수행한다.<개정 2006.12.19., 2017.1.9.>
조항
 제22조 (사업의 위탁 및 수탁 등)
① 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19.>
② 연구원은 정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련 있는 연구과제(통계자료의 생산 또는 분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6.12.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제공할 때에는 연구과제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수료는 연구의뢰기관과 공단간의 계약으로 정하여 징수한다.
조항
 제23조 (부서 협조)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 지역본부, 일산병원 및 서울요양원은 법령위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6.29.>
조항
 제24조 (연구의 진흥 등)
① 원장은 연구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회보장 관련기관과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한다.<개정 2006.12.19., 2017.1.9.>
② 원장은 연구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기관과의 상호교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12.19.>
③ 연구원 직원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원급 이상의 교육기관에 위탁근무, 교육수강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근무 및 교육수강 등에 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77조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19., 2021.6.29.>
조항
 제24조의2 (해외파견 연수)
① 이사장은 의료환경 변화와 주요한 현안문제에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제도에 대한 전문적 연구, 해외현지의 자료수집 · 분석과 선진 연구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기관에 6개월 미만의 외국제도 조사 · 연구 파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자에게는 일반직 여비지급규칙에서 정하는 비용을 제공하며, 연수를 종료하고 귀국한 자는 연수결과 보고서를 1개월 내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의3 (자율연구)
① 이사장은 6년 이상 근무한 연구직 직원이 국내외의 타 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연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자율연구를 실시한 직원은 연구 종료 후 당해 연구에 소요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9.]
③ 자율연구의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방법, 시행방법, 자율연구기간 중 보수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원의 운영, 연구직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6.12.19., 2007.2.23., 2009.4.6.>
부칙<2001.12.21.>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연구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에 각각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보수를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직제규정 제8조제1항 중 "사회보장연구센터"를 "건강보험연구센터"로 하고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구직 직원의 인사, 보수, 건강보험연구센터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조
인사규정 제7조 별표 1 채용자격기준표 2호 연구직란을 삭제한다.
제5조
보수규정 별표 3 가목의 제목 중 연구직을 삭제한다.
부칙<2004.9.23.>
이 규정은 200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4.>
이 규정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9.>
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건강보험연구센터 운영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장에 대해서는 그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제4조 단서의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7.2.23.>
이 규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3.>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4.24.>
이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6.>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보수계약과 채용계약은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새로이 보수계약과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2010.6.25.>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9.>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9.>
이 규정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1.>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연구직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2.5.>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9.> [시행일 2021.6.29.]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30.> [시행일 2023.8.30.]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5.> [시행일 2024.2.5.]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②까지 생략
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25.3.31.> [시행일 2025.3.31.]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연구직 직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