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조사 · 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중재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정중재원의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의료분쟁의 조정 · 중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무
⑥ 조정중재원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조정중재원은 법 제8조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 원인 및 유형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