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6.5.31.>
1. 제67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병원운영 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변경 2012.9.14., 2014.7.22., 2016.5.31., 2019.10.1., 2019.12.26.>
1. 다음 각 목의 공단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병원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건강보험연구원 직원 1명
2. 병원운영 · 보건의약과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3.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제64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병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기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중에서 제1호의 공단 직원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1명
7. 다음 각 목의 병원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병원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