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둘 수 있다.<변경 2014.7.22., 2015.12.24.>
②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연구, 통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건강보험연구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변경 2012.9.14., 2019.12.26.>
③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2.24.>
조항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변경 2014.7.22.>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
2.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전문변경 2012.9.14.]
조항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변경 2019.10.1.>
1. 규정: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규칙: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요령: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규범(이하 "규정등"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1. 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이 경우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규칙 및 요령: 이사장이 정함
③ 규정등을 제정 및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19.10.1.>
조항
 제6조 (정관 변경)
①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19.10.1.>
제2장 임원과 직원
조항
 제7조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조항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2015.12.24.>
1.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
2.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3명
④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변경 2019.10.1.>
⑤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조항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상임이사추천위원회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변경 2015.12.24.>
조항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변경 2020.09.29.>
④ 상임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한다.<변경 2020.09.29.>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비상임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변경 2020.09.29.>
조항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조항
 제14조 (임원의 당연 퇴임 · 해임)
① 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항
 제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단 감사가 감사 중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 중이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해임 · 정직에 준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전문변경 2020.09.29.]
조항
 제15조 (대표권의 제한)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16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별표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변경 2012.9.14.>
조항
 제17조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조항
 제18조 (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직권면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업무의 경우에는 공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조항
 제20조 (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그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2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①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이사는 그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조항
 제23조 (조직)
공단의 내부조직, 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하여는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이사회
조항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공단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변경 2012.9.14., 2014.7.22., 2020.09.29.>
1. 사업운영계획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그 밖의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에 관한 사항
9. 보험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 (이사회의 회의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이하 이 장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변경 2020.09.29.>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변경 2020.09.29.>
③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각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0.09.29.>
조항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상임이사: 공단 소속 직원
2.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8조제3항제1호의 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그 단체 소속의 임직원
나. 제8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조항
 제27조 (의결방법)
회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변경 2020.09.29.>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변경 2020.09.29.>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변경 2020.09.29.>
조항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① 이사장은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변경 2020.09.29.>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③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시해야 하고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변경 2012.9.14., 2020.09.29.>
조항
 제29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운영위원회
조항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6명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4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2명
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변경 2020.09.29.>
조항
 제31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장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변경 2020.09.29.>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변경 2020.09.29.>
③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변경 2020.09.29.>
1.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조항
 제32조 (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위원(제30조제2항제3호나목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제30조제2항제1호 · 제2호의 단체가 추천한 위원: 그 추천 단체 소속의 임직원
2. 제30조제2항제3호가목의 위원: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위원"으로 본다.
조항
 제33조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결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조항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제정 · 개정은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변경 2020.09.29.]
제5장 사업 등
조항
 제37조 (사업)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20.09.29.>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 안내 ·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 징수 등
13.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1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9.10.1.>
조항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조항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날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제목변경 2020.09.29.]
조항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 및 연체금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변경 2020.09.29.>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분기별 납부 신청이 해지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분기 시작월 보험료부터 법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징수한다.
[전문변경 2014.12.24.]
조항
 제41조 삭제<2012.9.14.>
조항
 제42조 삭제<2012.9.14.>
조항
 제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산보험료"라 한다)이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및 가입자는 공단이 고지한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변경 2012.9.14., 2015.5.19.>
1. 법 제77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제2호 · 제2항, 제110조제5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자격의 취득 · 상실 · 변동, 부과자료 변경 등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금액을 법 제76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그 직장가입자에 대한 퇴직 신고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변경 2012.9.14., 2015.5.19., 2020.09.29.>
조항
 제44조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① 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 그 차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계속해서 우편으로 고지서의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19.10.1.>
② 제1항에 따른 차감 금액의 산출기준, 차감 및 금품 제공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시행일 2019.10.24.]
조항
 제45조 (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귀속연도가 전년도의 것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의 월의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소득 자료: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2. 제1호의 소득을 제외한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② 영 제42조제1항제2호의 재산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의 월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2. 영 제42조제3항제2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료(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를 말한다): 매월
3. 영 제42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 자료(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자료를 말한다): 매월
③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취득세 자료,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경정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변경 2020.09.29.>
[전문변경 2018.6.26.]
조항
 제46조 삭제<2019.10.1.>
조항
 제47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①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체납된 건강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 남아 있지 않은 연체금으로서 2천원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준용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장기요양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 남아 있지 않은 연체금으로서 1천원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6.]
조항
 제48조 삭제<2012.9.14.>
조항
 제49조 삭제<2020.09.29.>
조항
 제50조 삭제<2020.09.29.>
제6장 자산, 회계, 예산 및 결산
조항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① 현금, 유가증권, 동산,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 등 공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2. 비유동자산: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매매 · 양도 ·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자산
③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09.29.]
조항
 제52조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제53조 (회계의 구분)
① 공단의 회계는 건강보험사업회계, 장기요양사업회계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한다.<변경 2014.7.22.>
② 제1항의 건강보험사업회계 및 장기요양사업회계는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변경 2014.7.22.>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20.09.29.>
1.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제54조 (예산)
① 공단은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6조제2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안은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1. 추정재무상태표의 명세서
2. 추정포괄손익계산서의 명세서
3. 사업계획서
4. 자금 및 자산운용계획서
5. 계속비에 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6. 이사회의 회의록
7.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5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57조 (계속비)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항
 제58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조항
 제59조 (결산)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회계(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로 한다.<변경 2012.9.14., 2012.12.21., 2020.09.29.>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결산총평
2. 준비금산출기초 및 실적
3. 사업실적분석보고서
4. 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해당 결산에 대한 회의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6.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명세서
7.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회보험통합징수회계(「국민연금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2020.09.29.>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사업보고서
3. 그 밖에 결산 및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조항
 제60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변경 2012.9.14., 2014.7.22., 2020.09.29.>
1. 전기이월 결손금의 보전
2. 법 제3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준비금으로 적립
3. 제37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3호 · 제14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금액으로 적립
4. 차기이월 잉여금으로 전환
조항
 제61조 (회계 등)
공단의 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변경 2020.09.29.]
제7장 의료시설
조항
 제62조 (의료시설의 설치 · 운영)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설치 · 운영한다.<변경 2012.9.14., 2019.10.1.>
조항
 제63조 (의료시설의 명칭)
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명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조항
 제64조 (사업)
① 공단은 병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5.9., 2019.10.1.>
1. 진료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5.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타인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병원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6.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병원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또는 다른 의료기관과 환자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등에 관한 지원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항
 제65조 (병원장의 임면 등)
① 병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병원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제6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병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리하여야 한다.<변경 2016.5.31., 2019.10.1.>
1. 제13조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이사회가 면직의결을 한 경우
조항
 제66조 (병원운영심의위원회)
① 병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6.5.31.>
1. 제67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병원운영 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변경 2012.9.14., 2014.7.22., 2016.5.31., 2019.10.1., 2019.12.26.>
1. 다음 각 목의 공단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병원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건강보험연구원 직원 1명
2. 병원운영 · 보건의약과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3.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제64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병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기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중에서 제1호의 공단 직원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1명
7. 다음 각 목의 병원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병원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67조 (병원의 사업계획)
①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 설립목적 달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를 공단의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변경 2020.09.29.>
③ 병원장은 사업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5.31.]
조항
 제68조 (병원운영 재원)
제64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공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조항
 제69조 (병원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분사무소, 장기요양기관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병원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변경 2014.7.2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직제 · 보수 · 인사 · 회계에 관한 규정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병원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임상연구 및 병원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변경 2014.7.22.>
제8장 장기요양기관
조항
 제70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71조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직영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되, 공단이 운영주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조항
 제72조 (사업)
① 공단은 직영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의료기관 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항
 제73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임면 등)
①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제72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조항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20.09.29.>
1.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2. 직영장기요양기관 사업성과의 평가와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 4명
2. 장기요양기관 운영·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3. 공인회계사 1명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의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사업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변경 2020.09.29.]
조항
 제76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제72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변경 2020.09.29.>
1. 장기요양급여 등의 제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장기요양사업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조항
 제77조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분사무소, 의료시설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직영장기요양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직제 · 보수 · 인사 · 회계에 관한 규정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영장기요양기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부칙<2011.11.3.>
제1조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 당시 공단이 설치 · 운영 중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2.5.9.>
이 정관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4.>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및 10월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과세기간이 2010년인 소득자료를 2012년 9월부터 반영하여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2012.12.21.>
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8.>
이 정관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8.>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2.>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 전에 공단이 수립한 2014년도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은 이 정관 제75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24.>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19.>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단이 이 정관 시행일 이후에 고지하는 정산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2.24.>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31.>
제1조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6.26.>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1.>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법 제77조의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최초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6.>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9.12.26.>
제1조
이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 당시 다른 규정등에서 규정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연구원"으로 본다.
부칙<2020.9.29.>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4월 1일부터,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