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제2조에 따른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