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0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경감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조항
 제3조 (경감 적용방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4조 (경감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제2조에 따른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경감 적용시기)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은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조항
 제6조 (경감 적용기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적용기간은 경감 대상자에게 제2조의 경감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조항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20>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19-130호,2019.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