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별표1의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이 고시 별표1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1)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8개 서비스 군 수형분석도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으로 분류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52개의 장기요양인정 항목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에 의한 심신상태의 패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는 수형분석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수형분석은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알고자하는 대상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계산식과 같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요양인정점수 = 청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배설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식사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기능보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접지원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호처치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재활훈련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2)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부터 2010년 5월까지 축적된 장기요양보험 DB자료 중 치매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로지스틱판별모형으로 치매질환자를 판별해내는 산식을 개발함.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의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가능성(발생확률)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종속변수는 이항형(binary-type) 또는 순서형(ordinal-type)으로 나타남.
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
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