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조항
 제3조 (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2. 12., 2024. 12. 00.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7. 2., 2011. 6. 2., 2012. 7. 13., 2013. 5. 15., 2014. 2. 20., 2015. 1. 30., 2015. 12. 31., 2017. 12. 12., 2018. 12. 18.. 2020. 12. 17.>
조항
 제4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2. 6. 10.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 1. 30., 2020. 12. 17.>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③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0. 12. 17.>[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0. 12. 17.]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7.>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3.>[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 1. 30.]
조항
 제 5 조
삭제 <2011. 6. 2.>
조항
 제6조 (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7.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7. 2.>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10.>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종전의 제7조 4항에서 이동 2022. 6. 10.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 7. 13.>
5. 시 · 군 · 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0. 12. 17.>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 (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 · 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7. 2., 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신설 2010. 7. 2., 개정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 12. 31., 2020. 12. 17.>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개정 2015. 12. 31.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역 ·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15.>
조항
 제10조 (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 7. 2.]
조항
 제11조 (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 7. 2.]
조항
 제12조 (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 7. 2.]
조항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5. 1. 30., 2017. 12. 12.>[본조신설 2009. 8. 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 7. 2.]
부칙 <제2009-85호,2009.5.1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49호,2010.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 및 제10조 등 가산지급과 관련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 지급시기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2011-62호,2011.6.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89호,2012.7.1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13-134호,2013.5.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5-28호,2015.1.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9호,2015.12.3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23호,2017.12.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71호,2018.12.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93호,2020.12.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41호, 2022.06.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51호, 2024.12.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