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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8.2.12, 2019.12.26, 2022.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 · 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가. 기존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하지 않을 것 나. 노선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점과 종점 사이의 최단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제1호에 따라 운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노선에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운행시간(신설하는 노선은 제1호나목에 따른 최단 운행경로의 운행시간을 말한다) 단축이 가능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2.12, 2019.12.26, 2022.6.8> 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제공항 · 관광단지 · 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 · 종점이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 ④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 · 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⑤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2018.2.12, 2019.12.26, 2022.6.8>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⑥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 · 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⑦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2.11.23, 2013.3.23, 2016.1.6, 2018.2.12, 2021.9.24, 2022.6.8>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 · 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 일반형: 별표 1 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따른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⑧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다른 시 ·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6.8> |
제 8 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8.2.12, 2019.12.26, 2022.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 · 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8, 2023.1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가. 기존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하지 않을 것 나. 노선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점과 종점 사이의 최단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제1호에 따라 운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노선에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운행시간(신설하는 노선은 제1호나목에 따른 최단 운행경로의 운행시간을 말한다) 단축이 가능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 제3호에 따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제공항 · 관광단지 · 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 · 종점이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 ⑤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 · 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⑥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⑦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 · 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⑧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2.11.23, 2013.3.23, 2016.1.6, 2018.2.12, 2021.9.24, 2022.6.8, 2023.12.21>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 · 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 일반형: 별표 1 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따른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⑨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다른 시 ·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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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5.1.29, 2018.2.12, 2019.12.26, 2020.12.29>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 · 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라. 동일한 시 · 군 · 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 · 공휴일 ·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 · 도의 구역에서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3)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4)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로서 11시부터 17시사이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 · 도에 있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및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행형태를 직행형 시외버스로 전환(노선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31>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 모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 · 공휴일 ·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등록을 한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1.6> 1.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 · 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은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 · 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은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 · 등록 또는 증차(增車)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6.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간, 시외직행버스와 시외우등직행버스간 및 시외일반버스와 시외우등일반버스간의 전환.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의 사업계획(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⑥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1. 신 · 구 사업계획대비표 2.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 · 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⑧ 제1항제2호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 33 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5.1.29, 2018.2.12, 2019.12.26, 2020.12.29, 2023.4.18>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 · 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라. 동일한 시 · 군 · 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 · 공휴일 ·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 · 도의 구역에서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3)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4)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로서 11시부터 17시사이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 · 도에 있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및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행형태를 직행형 시외버스로 전환(노선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31>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 모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 · 공휴일 ·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등록을 한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1.6> 1.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 · 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은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 · 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은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 · 등록 또는 증차(增車)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6.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간, 시외직행버스와 시외우등직행버스간 및 시외일반버스와 시외우등일반버스간의 전환.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의 사업계획(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⑥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1. 신 · 구 사업계획대비표 2.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 · 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⑧ 법 제1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일"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⑨ 제1항제2호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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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조의3 (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신인 · 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하고,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신인 · 발신인의 성명 · 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9] |
제 40 조의3 (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가로 · 세로 ·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신인 · 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하고,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신인 · 발신인의 성명 · 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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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제목개정 2012.8.2] |
제 53 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삭제 <2023.12.21>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제목개정 20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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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조 (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4.1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④ 삭제 <2016.2.23> [전문개정 2012.8.2] |
제 55 조 (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4.14, 2023.12.2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④ 삭제 <2016.2.23> [전문개정 20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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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2.23] |
제 55 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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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1. 운전자격증등(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전문개정 2012.8.2] |
제 56 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1. 운전자격증등(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전문개정 20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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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 조의2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20] |
제 103 조의2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1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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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2.29>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5.7.20, 2020.12.29>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
제 104 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2.29>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5.7.20, 2020.12.29>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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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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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04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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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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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91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33조제8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서 차령 기간이 31일 이내로 남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특정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 중 가장 최근에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2023년 7월 3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가장 최근 받은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받는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만큼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새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0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차령을 넘겨 해당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