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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조문내역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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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본조신설 2014.7.28] |
제 6 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 ·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7][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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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의3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 · 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 <2016.9.5> ③ 삭제 <2016.9.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본조신설 2014.7.28] |
제 6 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7> ⑤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본조신설 2014.7.28][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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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의4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6][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1.6>] |
제 6 조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 · 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 <2016.9.5> ③ 삭제 <2016.9.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본조신설 2014.7.28][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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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의5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7.28][제6조의4에서 이동 <2016.1.6>] |
제 6 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6][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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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7.28][제6조의5에서 이동 <20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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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2022.1.28>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라.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 폐업 허가 자.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2015.1.28, 2016.1.6,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 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삭제 <2020.4.14> 6의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 · 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 ·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삭제 <2021.4.6> 13. 삭제 <2014.7.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면허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 ·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7.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2항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5.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6. 제2항제8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7. 제2항제10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8. 제2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항제1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0. 제2항제15호에 따른 청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
제 37 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2022.1.28, 2024.5.7>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 폐업 허가 차.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하.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거.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너.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머.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버.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2015.1.28, 2016.1.6,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 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삭제 <2020.4.14> 6의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 · 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 ·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삭제 <2021.4.6> 13. 삭제 <2014.7.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면허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 ·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7.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2항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5.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6. 제2항제8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7. 제2항제10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8. 제2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항제1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0. 제2항제15호에 따른 청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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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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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499호, 2024.5.7>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