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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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같은 제3항 본문 같은 제4항 전단에서 "대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의2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규모
5.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수급계획을 변경려는 경우에 제5조의2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2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통보를 받은 · 도지사다음 조치를 취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제한
[본조신설 2014.7.28]
제 6 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 · 적합성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평가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연결성 개선 여부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지역 통행시절감 여부
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예상
4.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호에 따른 평가항목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정성평가방법을 병행할 다.
[본조 2024.5.7][종제6조2는6의3으로 이동 <2024.5.7>]
제 6 조의3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수급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임명 또는 위촉 사람이 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이상 공무원
2. · 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이상 공무원
3.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 연합회의
4. 삭제 <2016.9.5>
<2016.9.5>
수급조절위원회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계획수립 변경에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2제3항 제4항에 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관한
3.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수급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있다. <신설 2016.9.5>
[본조신설 2014.7.28]
제 6 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5조의3제1항, 같은제3항 본문 같은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한다. <개정 2024.5.7>
국토교통부장 제5조의3제1항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 한다)을 수립할 다음 호의포함되도록 하여야 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 급상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기간
5. 밖에 전세버스 수급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급계획은 2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경우에는 제5조3제2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7>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 통보를 받은· 도지 다음 의 조치를 취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운송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세버스의 증차포함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본조신설 2014.7.28][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4.5.7>]
제 6 조의4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임 또는 다. <개정 2017.1.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사실이 는 경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 것이 곤란하다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6][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1.6>]
제 6 조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또는 하는 사람이 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 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제59조에 따라 설립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4. 삭제 <2016.9.5>
삭제 <2016.9.5>
수급조절원회는 다음 호의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1. 수급계획의 수립 관한 사항. 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의3제3항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 전세버스운송사업수급조절과 관련된항으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사항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자문하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 <신설 2016.9.5>
[본조신설 2014.7.28][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4.5.7>]
제 6 조의5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수급조절위원회의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지명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에서 수당과 여비를급할 . 다만, 공무원인 위원 소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7.28][제6조의4에서 이동 <2016.1.6>]
제 6 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해임 해촉할다. <개정 2017.1.20,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2. 련된 비위사실있는 경우
3. 직무태만, 손상이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6][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24.5.7>]
<신설>
제 6 조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7.28][제6조의5에서 이동 <2024.5.7>]
제 37 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2022.1.28>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 폐업 허가
.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2015.1.28, 2016.1.6,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 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삭제 <2020.4.14>
6의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 · 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 ·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삭제 <2021.4.6>
13. 삭제 <2014.7.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면허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 ·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7.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2항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5.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6. 제2항제8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7. 제2항제10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8. 제2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항제1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0. 제2항제15호에 따른 청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제 37 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2022.1.28, 2024.5.7>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같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다. 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 폐업 허가
.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2015.1.28, 2016.1.6,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 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삭제 <2020.4.14>
6의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 · 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 ·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삭제 <2021.4.6>
13. 삭제 <2014.7.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면허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 ·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7.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2항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5.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6. 제2항제8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7. 제2항제10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8. 제2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항제1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0. 제2항제15호에 따른 청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신설>
부칙 <제34499호, 2024.5.7>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