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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④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급여품목 선정 신청 및 선정의 절차,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 2 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④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급여품목 선정 신청 및 선정의 절차,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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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단의 이사장은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방법 및 제공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 5 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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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 · 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단의 이사장은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방법 및 제공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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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제 6 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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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18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 ·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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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제 17 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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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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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2-254호, 2022.11.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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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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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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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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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0-33호,2010.6.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