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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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의2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 · 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 조제 연월일
5. 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 15 조의2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 · 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5 · 18민주유공자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 조제 연월일
5. 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 17 조의2 (업무의 위탁 등)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 · 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2020.9.22>
1. 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2.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5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같은 법 제73조 및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
4.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 17 조의2 (업무의 위탁 등)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 · 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2020.9.22>
1. 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2.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2021.4.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5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같은 법 제73조 및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
4. 「5 · 18민주유공자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5항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신설>
부칙(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