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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조문내역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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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말한다. |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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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8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29>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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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 · 관리 · 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치매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 · 관리 · 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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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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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의2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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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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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의2 (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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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 · 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
제 15 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 · 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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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 · 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삭제 <2015.1.28>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 · 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 ·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 · 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
제 16 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12.29>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 · 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의 지원 9.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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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 ·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 ·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 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
제 16 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 ·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12.29>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 ·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 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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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 · 군 · 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 · 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전문개정 2018.6.12] |
제 17 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 · 군 · 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30, 2020.12.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 · 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전문개정 201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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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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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795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