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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조문내역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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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국외이주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⑨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 |
제 26 조 (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국외이주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⑨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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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의2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 26 조의2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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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의3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 26 조의3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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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의4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등록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⑨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등록일자,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정보는 확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자(제9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 제4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제9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⑫ 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 26 조의4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등록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⑨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등록일자,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정보는 확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자(제9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 제4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제9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⑫ 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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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2.1.18>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발행일 · 주민등록기관과 재외국민 여부(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1.1.5> |
제 37 조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2.1.18>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발행일 · 주민등록기관과 재외국민 여부(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1.1.5, 202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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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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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및 제26조의4제8항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중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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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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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 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