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저장 인쇄

※ 아래 신구대비는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구대비는 담당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신구대비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조문내역 : 5

신구대비표로 이전연혁, 현재연혁을 보여줍니다.
이전연혁 [] 현재연혁 []
제 24 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2021.7.20>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⑦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⑧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제 24 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있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⑦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⑧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제 25 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있다. <신설 2022.1.11>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제 25 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 29 조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 · 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 ·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 삭제 <2016.5.29>
⑤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이하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⑦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2021.7.20>
열람 또는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있다. 경우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21.7.20>
제 29 조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 · 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 ·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 삭제 <2016.5.29>
⑤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⑦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 35 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 35 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 3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2022.1.11>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2022.1.11>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