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신구대비는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구대비는 담당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신구대비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조문내역 : 4건
| 이전연혁 [] | 현재연혁 [] |
|---|---|
|
제 5 조 (수련기간)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 · 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4.1] |
제 5 조 (수련기간)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1. 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 · 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이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 · 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30>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4.1] |
|
제 14 조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
제 14 조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3.2] |
|
제 16 조 (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 <2016.12.2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 ·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
제 16 조 (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 <2016.12.2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 ·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전문개정 2014.4.1] |
|
<신설>
|
부칙 <제34868호, 2024.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