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저장 인쇄

※ 아래 신구대비는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구대비는 담당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신구대비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조문내역 : 4

신구대비표로 이전연혁, 현재연혁을 보여줍니다.
이전연혁 [] 현재연혁 []
제 2 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12.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008,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04,170원
제 2 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91,740원
제 3 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제 3 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5. 12. 24.>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20,1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20,160원
제 4 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12.30..>
제 4 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
<신설>
부칙 <제2025-222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 규정 및 제3조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