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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5. 구제급여조정금 |
제 5 조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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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이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 7 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1.5>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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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
제 9 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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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
제 11 조 (장례비)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제목개정 2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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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
제 12 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제목개정 2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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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 ·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제 25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 ·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 ·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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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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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의5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 · 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 ·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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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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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842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