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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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 조 (방송광고)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8.7, 2015.7.20>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 · 시간 · 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2, 2008.12.31, 2010.1.26, 2010.10.1, 2011.8.19, 2015.7.20>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18을 초과하지 아니할
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목에 따른 방송광고 시간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 아니할
다. 채널별로 1일(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중간광고는 하 아니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 · 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시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것.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초과할 없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위성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최대 100분 20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 17 이하가 되도록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광고를 포함한다. 같다)의 경우에는 1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송프로그램경우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내로 , 매회광고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 예술행사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있으며,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나목 본문에 따른 중간광고 경우 방송사업자는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 · 음성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초과할 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업자 위성이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채널별로 1 동안 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나. 중간광고 횟수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 포함한다. 이하 목에서 같다)은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 4회 이내, 150분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은 6회 이내로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 예술행사 중간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신하 경우에는 휴식 는 준비시간한하여 중간광고 있으며,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나목 본문에 따른 중간광고 하는 경우 방송사업자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이를 명확 있도록 자막 · 음성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③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2011.10.10, 2016.7.6, 2019.12.10>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8.7, 2019.12.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10>
⑥ 삭제 <2012.7.17>
[2012.7.17 대통령령 제23958호에 의하여 2008.11.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제59조제5항을 삭제함.]
제 59 조 (방송광고)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8.7, 2015.7.20>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 · 시간 · 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2, 2008.12.31, 2010.1.26, 2010.10.1, 2011.8.19, 2015.7.20, 2021.4.30>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방송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하가 되도록며, 채널별로 1일(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중간광고 횟수, 시간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 · 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 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 경우 휴식 · 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간[중간광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 같다]이 45분 이상 60분만인 경우: 1회 나) 방송프로그램 시간 60분 이상 90 미만인 경우: 2회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 2) 중간광고 방법은 다음의준에 따를 가) 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성격과 시청대상고려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 · 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다.
. 제목 또는 성이 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이 연속하여 편성(이하 "연속편성"이라 한다)된 경우 다음기준에 따를 1)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보아 횟수 · 시간관하여는 나목1)을 준용할 2)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나목2)가)를 준용할 3) 프로그램의 동일성연속편성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준에
라. <2021.4.30>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 <2021.4.30>
3. 삭제 <2021.4.30>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③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2011.10.10, 2016.7.6, 2019.12.10>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8.7, 2019.12.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10>
⑥ 삭제 <2012.7.17>
[2012.7.17 대통령령 제23958호에 의하여 2008.11.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제59조제5항을 삭제함.]
제 59 조의2 (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2.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가상광고의 경우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이거나 우천으로 인한 운동경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경기 장소,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고, 경기흐름 또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나.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가상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또는 음향 등의 방법으로 가상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 · 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 가상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제 59 조의2 (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2.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7 이하로 다. 다만,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가상광고의 경우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이거나 우천으로 인한 운동경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4.30>
1. <2021.4.30>
2. <2021.4.30>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경기 장소,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고, 경기흐름 또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나.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가상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또는 음향 등의 방법으로 가상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 · 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 가상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제 59 조의3 (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 · 시사 · 논평 ·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표시의 노출시간을 말한다)은 다음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제외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 · 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 59 조의3 (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 · 시사 · 논평 ·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 노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노출로서 자연스럽게 상품, 상표, 회사나비스의 명칭 로고 노출되시간은 제외한다)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 한다. <개정 2021.4.30>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 · 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