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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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2.24, 2010.3.19, 2016.11.7, 2018.4.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4.27>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1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보건복지부령 제572호(2018.4.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 11 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2.24, 2010.3.19, 2016.11.7, 2018.4.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4.27>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1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신설>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