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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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상담 · 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3.13>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 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제 28 조 (상담 · 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3.13>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 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대금을 이에 충당할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9>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제목개정 2019.1.15]
제 39 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2.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 39 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2.29, 2020.12.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 39 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교육 등의 권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다. <개정 2017.3.14>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 ·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 ·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본조신설 2015.12.29]
제 39 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다. <개정 2017.3.14, 2020.12.29>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 ·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2020.12.29>
[본조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 39 조의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 ·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 · 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14]
제 39 조의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 고발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 ·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 · 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14]
제 39 조의20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 · 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3]
제 39 조의20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 · 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피해노인의 보호자 ·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9>
[본조신설 2018.3.13]
제 48 조 (유류물품의 처분)
복지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28조제3항의 규정에 한 장행함에사망류한 금전 권을 장례에 필요비용충당할 있으며, 부족이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금을 충당할 다.
제 48 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1053부터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 군수 ·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재산의 처리갈음할 다.
제1항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있으면 6개월 내에 리를 주장할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간경과하여도 상속재산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제 61 조의2 (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2.10.22, 2015.1.28>
1. 삭제 <2015.12.29>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2.10.22>
삭제 <2012.10.22>
삭제 <2012.10.22>
[본조신설 2007.8.3]
제 61 조의2 (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 · 가족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2.10.22, 2015.1.28, 2020.12.29>
1. 삭제 <2015.12.29>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20.12.29>
[본조신설 2007.8.3]
<신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신설>
부칙 <제1777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